추정이익으로 신고기한내 신고하지 않았다고 불합리한 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없음[국패]
수원지방법원2011구합2041 (2011.06.09)
국심2006서1320 (2010.07.08)
추정이익으로 신고기한내 신고하지 않았다고 불합리한 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없음
(1심 판결과 같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1호의 가액에 의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면 제1호의 가액은 비상장주식의 시가로 인정하여서는 아니 되는 것이지 제2호의 괄호 부분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여 불합리한 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는 없음
2011누22558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김XX
용인세무서장
수원지방법원 2011. 6. 9. 선고 2011구합2041 판결
2011. 11. 8.
2012. 1. 31.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1. 청구취지
피고가 2010. 9. 29.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귀속 증여세 219,652,29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10행의 '756,669,882원'을 '727,504,237원'으로, 같은 면 제11행의 '84.81%'를 '81.55%'로 각 고치고, 『회사의 순손익액을 계산하여 비상장주식을 평가하는 것은 회사가 정상적인 사업을 통하여 장래 얻을 수 있는 수익을 기초로 그 회사의 내재적 가치를 평가하고 그에 따라 그 회사 주식의 가치를 산출하는 것이므로, 그 주식가치를 평가하는 기초가 되는 회사의 수익은 정상적이고 지속적인 사업활동을 통해 얻어지는 것만을 포함하여야 하고, 일시우발적인 사건에 의해 발생한 수익은 회사의 내재적 가치를 나타내는 것이라고 할 수 없어 이에 포함해서는 아니 된다 할 것인바,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8. 2. 29. 대통령령 제207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56조 제1항 전문 후단은 위와 같은 법리를 입법화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비록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전문 후단에서 「제1호의 가액으로 하는 것이 불합리한 것으로 재정경제부령(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가액으로 '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같은 항 제2호 괄호 안에 「증여세과세표준신고의 기한 내에 신고한 경우로서 1주당 추정이익의 산정기준일과 평가서 작성일이 과세표준신고기한 내에 속하고, 산정기준일과 증여일이 동일연도에 속하는 경우에 한한다」고 규정 하고 있다 하더라도, 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1호의 가액으로 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가액에 의해서는 안 되는 것이지, 납세의무자가 같은 항 제2호의 요건을 갖춘 1주당 추정이익을 신고하지 않았다고 하여 불합리 한 것으로 인정되는 위 제1호의 가액에 의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6두16434 판결 참조). 따라서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비상장주식인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산정하여 이 사건 주식을 평가하고 증여세를 부과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라는 점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