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대금][공1987.11.1.(811),1566]
지입차주가 한 차량운행관리상 통상업무에 속하는 행위에 대한 회사의 책임유무
회사에 지입된 차량은 대외적으로 그 소유권이나 운행관리권이 그 회사에 귀속되는 것이어서 지입차량을 지입차주가 직접 운행관리하는 경우에도 지입차주는 운송사업자인 지입회사로부터 지입차량에 관한 운행관리권을 위임받아 운행관리상 통상업무에 속하는 행위를 대리하는 것이라고 할 것인 바, 지입차주가 지입차량의 운행에 필요한 유류를 구입하는 등 지입차량의 운행관리상 통상업무에 속하는 행위를 하였다면 그 유류공급거래를 함에 있어 지입차주에게 운송사업자를 대리하는 의사가 없었고 상대방인 유류공급업자도 위 운송사업자와 거래를 할려는 의사가 아니었다고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그 유류대금을 유류를 직접 공급받은 지입차주만이 부담하기로 하는 특약이 있었던 거래로 보아야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입차주의 위 거래행위는 위 운송사업자를 대리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완희
주식회사 유성화물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태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소외인이 이 사건 트럭 2대를 할부 구입하여 이를 피고회사에 지입시키고 자동차등록원부상 피고회사 명의로 그 소유자등록을 한 사실 및 지입차주인 위 소외인이 주유소를 경영하는 원고에게 위 지입차량에 소요되는 유류의 외상공급을 요구하고 이에 응하여 원고가 판시와 같은 금액상당의 유류를 외상공급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그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소외인은 피고회사에 매월 지입료 금 117,000원만을 지급할 뿐 위 지입차량들의 실질적 소유자로서 이를 이용하여 독자적으로 자기의 책임과 계산아래 운송사업을 영위하고 있었던 사실, 원고는 위 소외인과 이 사건 거래이전부터 제3자의 보증아래 직접 유류외상거래를 하여 왔으며, 이 사건 지입차량들에 관하여도 위 소외인이 피고회사에 지입한 지입차주로서 독자적인 운송사업을 영위한다는 사실을 알고 유류외상공급거래를 하여왔던 사실, 그리하여 원고는 피고회사와 사이에는 유류공급에 관한 아무런 약정도 없었고, 피고회사에 대하여 유류대금을 청구하였거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던 일이 일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차량들을 제외한 피고회사 차량들은 원고와 전연 거래가 없었으며 원고로부터 이 사건 지입차량들에 유류를 외상공급받은 운전수들도 모두 위 소외인이 채용한 자들로서 피고회사의 피용자가 아닌 사실을 각 인정한 다음 그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회사에 위 차량들을 지입한 소외인은 원고와 위 차량의 운행의 필요한 유류를 구입함에 있어서 피고회사를 대리하여 구입하는 의사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원고도 피고회사와 거래하는 의사로서 유류를 공급한 것이 아니고 지입차주인 소외인과 직접 거래하는 의사로써 위와 같이 유류를 공급하였던 것이므로, 원고와 소외인 사이에 위 유류대금은 직접 유류를 공급받은 위 소외인만이 이를 부담하기로 하는 특약이 있는 거래로 보아야 할 것이라고 판시하여 피고는 위 차량들에 관한 유류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
살피건대, 회사에 이른바 지입된 차량은 대외적으로 그 소유권이나 운행관리권이 위 회사에 귀속되는 것이고 따라서 지입차량을 지입차주가 직접 운행관리하는 경우에도 지입차주는 운송사업자인 지입회사로부터 지입차량에 관한 운행관리권을 위임받아 운행관리상 통상업무에 속하는 행위를 대리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인즉( 당원 1987.5.26. 선고 86다카2677 판결 ; 1985.10.8. 선고 85다35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과 같이 지입차주가 지입차량의 운행에 필요한 유류를 구입하는등 지입차량의 운행관리상 통상업무에 속하는 행위를 하였다면 그 유류공급거래를 함에 있어서 특히 지입차주에게 운송사업자를 대리하여 유류를 구입하는 의사가 없었고 상대방인 유류공급자도 또한 본인인 운송사업자와 거래를 하는 의사로 유류공급을 한 것이 아니었다고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그 유류대금은 유류를 직접 공급받은 지입차주만이 부담하기로 하는 특약이 있었던 거래로 보아야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입차주의 위 거래행위는 운송사업자인 피고를 대리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원심판시도 이를 전제로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원심인정사실에 의하더라도 소외인은 이 사건 차량의 지입차주로서 지입회사인 피고에게 소정의 지입료를 납부하고 있었으며 원고도 이 사건 거래당시 위 소외인이 이 사건 차량의 지입차주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것이고,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소외인이 이 사건 거래를 요구하면서 피고회사의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여, 원고도 이를 믿고 이 사건 외상거래를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사업자등록증을 갑 제8호증으로 제출하고 있다. 만약 지입차주인 위 소외인이 지입회사인 피고의 사업자등록증을 원고에게 제시하여 유류의 외상공급을 요청하고 원고가 이를 받아들여 이 사건 유류공급계약이 이루어졌다면, 이는 위 소외인이 지입차주로서 지입회사인 피고를 대리하여 그 유류공급을 요청하고 원고도 그 거래의 법률상 효과를 피고에게 귀속시킬 의사가 있은 것으로 볼 상당한 근거가 될 소지가 있다 할 것이다(원심판시와 같이 이 사건 거래가 지입회사인 피고를 배제하고 원고와 위 소외인이 서로 직접 거래하는 의사로 이루어진 것이라면, 위와 같은 사업자등록증이 제시될 합리적인 이유를 이해할 수 없다).
원심으로서는 원고가 제출한 위 사업자등록증의 출처와 그 제출행위의 취지를 밝혀보았어야 할 것이다.
원심이 이러한 심리를 해보지도 아니한 채 단지판시와 같은 사유들을 들어 이 사건 유류공급계약은 지입차주인 소외인이 지입회사인 피고를 대리하여 한 것이 아니고 원고와 위 소외인사이에 유류대금은 직접 유류를 공급받은 위 소외인만이 이를 부담하기로 하는 특약이 있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였음은 위 특약사항 존부에 관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그 채증을 그르쳐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할 것이고 이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파기사유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다른 상고이유에 관하여 판단할 필요없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