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부금][집29(1)민,154;공1981.6.1.(657) 13897]
보충송달을 받을 수 있는 동거자의 의미
민사소송법 제172조 제1항 소정의 동거자라고 함은 송달을 받을 자와 동일 세대에 속하여 생활을 같이 하는 자를 말한다고 할 것이므로 수송달자가 동일 송달장소에 거주하더라도 세대를 달리하는 가옥의 사람(가옥임차인의 식모) 은 위 동거자라고 할 수 없다.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광삼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택형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 2점을 함께 판단한다.
보충송달에 관한 민사소송법 제172조 제1항 소정의 동거자라고 함은 송달을 받을 자와 동일 세대에 속하여 생활을 같이 하는 자를 말한다 할 것이므로 수송달자가 동일 송달장소에 거주하더라도 세대를 달리하는 가옥의 사람은 동거자라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이와 같은 가옥의 사람이 송달서류를 영수할 권한을 특별히 받은 경우가 아닌 이상 그 송달은 효력이 없다 고 함이 당원의 판례( 당원 1978.2.28. 선고 77다2029 판결 )로서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소외 1은 피고 가옥의 방을 임차하여 거주하고 있는 소외 2의 식모로서 위 소외 1이 1979.8.9 '옆방(대) 동거인 ○○○'이라는 자격을 표시하고서 (기록 제114장, 우편송달보고서) 본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결정정본을 영수하고 있음을 알 수 있어 동 소외인을 민사소송법 제172조 제1항 의 동거자라 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해 송달은 효력이 없다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동인이 위 정본을 피고에게 전하여 주지도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원심이 위와 같은 취지에서 본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결정정본이 그 피전부채권 소멸 전에 피고에게 송달되었다고 볼 수 없어, 그 송달의 효과가 발생되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본소 청구는 이유없다고 판단한 원심의 조치에 수긍이 가며 그 과정에 소론과 같은 보충송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음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