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절사정][공1994.12.15.(982),3277]
가.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 또는 제7조 제1항 제11호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고려대상이 되는 상표의 의미내용
나. 상표 “출원상표
가.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상품의 품질이나 효능, 용도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인지의 여부나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 소정의 상품의 품질을 오인하게 하거나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상표인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상표의 의미내용은 일반수요자를 기준으로 하여 그들이 그 상표를 보고 직관적으로 깨달을 수 있는 것이어야 하고, 심사숙고하거나 사전을 찾아보고서 비로소 그 뜻을 알 수 있는 것은 고려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나. 출원상표는 세 줄의 횡선 사이에 로마자로 된 “CLINIQUE” 및 “AROMATICS ELIXIR”를 이단횡서로 표기한 결합상표로서 외관이나 관념, 호칭상 이를 분리관찰함이 일반의 거래상 부자연스럽다고 할 수 없으므로, 출원상표를 분리하여 하단의 “AROMATICS ELIXIR”로 관찰할 경우 사전상 그중 “AROMATICS”는 “향료” 등을 의미하며, “ELIXIR”는 “연금약액, 불로장수약, 만병통치약” 등의 뜻을 가지고 있어 그 결합에 의하여 “향기로운 만병통치약”이라는 뜻을 추출해 낼 수도 있으나, 이는 국내에서 일반적으로 널리 사용되지 않는 생소한 어휘로서 사전을 찾아 보아야 비로소 위와 같은 뜻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 지정상품의 일반수요자나 거래자가 출원상표
클리니크 래보라토리스 인코포레이티드 소송대리인 변호사 민병국 외 1인
특허청장
원심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결의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본원상표는 “향기로운 만병통치약”의 뜻으로 인식될 것이어서 그 지정상품인 “스킨크림”등 화장품류와 관련하여 보면 지정상품의 성질(품질, 효능, 용도)을 직접적으로 표시한 것으로 인정되고, 또 본원상표의 지정상품이 만병통치약으로 인식될 수 있어 상품의 품질을 오인하게 하거나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같은 이유로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 제7조 제1항 제11호를 적용하여 본원상표의 출원을 거절한 원사정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상품의 품질이나 효능, 용도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인지의 여부나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 소정의 상품의 품질을 오인하게 하거나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상표인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상표의 의미내용은 일반수요자를 기준으로 하여 그들이 그 상표를 보고 직관적으로 깨달을 수 있는 것이어야 하고, 심사숙고하거나 사전을 찾아보고서 비로소 그 뜻을 알 수 있는 것은 고려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당원 1992.11.13. 선고 92후636 판결; 1993.4.27. 선고 92후2304 판결 등 참조).
기록에 비추어 보건대, 본원상표는 세줄의 횡선 사이에 로마자로 된 “CLINIQUE” 및 “AROMATICS ELIXIR”를 이단횡서로 표기한 결합상표로서 외관이나 관념, 호칭상 이를 분리관찰함이 일반의 거래상 부자연스럽다고 할 수 없으므로 본원상표를 분리하여 하단의 “AROMATICS ELIXIR”로 관찰할 경우 사전상 그중 “AROMATICS”는 “향료” 등을 의미하며, “ELIXIR”는 “연금약액, 불로장수약, 만병통치약” 등의 뜻을 가지고 있어 그 결합에 의하여 원심판시와 같이 “향기로운 만병통치약”이라는 뜻을 추출해 낼 수도 있으나 이는 국내에서 일반적으로 널리 사용되지 않는 생소한 어휘로서 사전을 찾아 보아야 비로소 위와 같은 뜻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 지정상품의 일반수요자나 거래자가 본원상표의 “AROMATICS ELIXIR”를 보고 직관적으로 위와 같은 의미를 지닌 단어로 인식할 수 있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원심이 본원상표의 관념에 관하여 그 지정상품의 일반수요자나 거래자가 직관적으로 “향기로운 만병통치약”이라는 의미로 인식할 것이라는 전제하에 본원상표는 그 지정상품의 품질이나 효능, 용도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으로 된 상표라거나 본원상표의 지정상품이 만병통치약으로 인식될 수 있어 상품의 품질을 오인하게 하거나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상표라고 판단한 것은 위 규정들을 해석함에 있어서 상표의 의미, 내용의 판단기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가 있다.
그러므로 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