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절사정][공1987.5.15.(800),729]
가. 물품의 동일성 유무와 그 물품의 표현인 의장의 유사성과의 관계
나. 표현된 물품의 동일성에 관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예
가. 의장법상의 의장은 물품의 형태, 모양이나 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이 시각을 통하여 미감을 일으키게 하는 것으로서 물품을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고 물품과 일체 불가분의 관계에 있으므로 물품에 동일성이 없을 때에는 그 물품의 표현인 의장 또는 유사성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인 바, 물품의 동일성 여부는 물품의 용도, 기능등에 비추어 거래통념상 동일종류의 물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
나. 출원의장이 침대나 탁자등 가구류에 사용되는 것이라면 인용의장이 가구류에 사용되는 것인지의 여부와 그 용도, 기능, 재질 등에 비추어 출원의장과 인용의장이 표현한 물품은 거래통념상 동일종류의 물품에 관한 것인지 여부를 심리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만일 인용의장이 적어도 가구류에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면 출원의장과 인용의장이 표현할 물품은 거래통념상 동일종류의 물품이라 볼 수 없다.
출원인 소송대리인 변리사 서상욱
특허청장
원심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한다.
상고이유 제1점을 판단한다.
의장법상의 의장은 물품의 형상, 모양이나 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이 시각을 통하여 미감을 일으키게 하는 것으로서 물품을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고 물품과 일체 불가분의 관계에 있으므로 물품에 동일성이 없을 때에는 그 물품의 표현인 의장 또한 유사성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물품의 동일성 여부는 물품의 용도, 기능 등에 비추어 거래통념상 동일종류의 물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결정해야 할 것이다 ( 당원 1985.5.14. 선고 84후110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출원의장은 횡파이프와 종파이프를 수직으로 연결고정시켜 사용되는 침대나 탁자등의 가구류에 사용되는 것으로 "T"자로 연결된 연결부의 미동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임에 반하여 인용의장은 호상(호상)단면을 가진 판(판)용수철과 원형단면을 가진 지승체(지승체, 관)를 열십자로 개장(개장)하여 판용수철과 지승체와의 안정을 얻기 위한 것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출원의장은 침대나 탁자등의 가구류에 사용되는 것이므로 원심으로서는 인용의장이 가구류에 사용되는 것인지 여부(출원인은 인용의장이 자동차류에 사용된다고 주장하고 있음)와 그 용도, 기능, 재질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출원의장과 인용의 장이 거래통념상 동일종류의 물품에 관한 것인지 여부를 심리판단해야 할 것이고, 만약 인용의장이 적어도 가구류에 관한 것이 아니라면 이 사건 출원의장과 인용의장이 표현할 물품은 거래통념상 동일종류의 물품이라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원심이 위와 같이 심리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이 사건 출원의장과 인용의장이 유사물품에 관한 것이라고 판단한 것은 의장이 표현된 물품의 동일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 할 것이므로 이 점을 탓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다른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