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위반][공2003.8.1.(183),1662]
[1] 감정평가업자의 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감정평가업자를 보조하여 실지조사를 함에 있어서 진실에 반하거나 객관적으로 신뢰할 수 없는 자료를 수집·제공함으로써 감정평가업자로 하여금 허위의 감정평가를 하게 한 경우, 그 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허위의 감정평가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
[2] 제1항의 경우에 구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35조 소정의 양벌규정에 의하여 감정평가업자를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
[1] 구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1999. 3. 31. 법률 제59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4호 , 제27조 제1항 , 제33조 제4호 의 각 규정을 종합하면 감정평가업자의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감정평가업자를 보조하여 실지조사에 의하여 감정 대상인 물건을 확인하고 감정에 필요한 관계 자료를 수집함에 있어서 진실에 반하는 내용의 자료나 객관적으로 신뢰할 수 없는 자료를 수집하여 감정평가업자에게 제공하였다 하더라도, 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허위감정에 대한 고의를 가지고 감정평가업자와 공모하였거나, 그 정을 모르는 감정평가업자에게 수집한 자료가 마치 진실하거나 객관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자료인 것처럼 가장하여 제출함으로써 이를 토대로 결과적으로 허위의 감정평가를 하게 한 경우가 아닌 한, 이로써 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허위의 감정평가를 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2]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감정평가업자를 보조하여 감정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였을 뿐 감정평가업자와의 공모 등에 의하여 감정평가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구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1999. 3. 31. 법률 제59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 소정의 양벌규정에 의하더라도 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은 물론이고 법인 또는 개인도 처벌할 수 없다.
피고인 1 감정평가법인 외 1인
검사
변호사 임형욱
상고를 기각한다.
구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1999. 3. 31. 법률 제59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27조 제1항 , 제33조 제4호 의 각 규정에 의하면 감정평가업자(감정평가법인 또는 감정평가사사무소의 사원 및 소속감정평가사를 포함한다)가 고의로 허위의 감정평가를 한 경우에 처벌하도록 되어 있고, 여기서 '감정평가'라 함은 법 제2조 제4호 에 규정되어 있는 것처럼 '감정 대상인 물건의 경제적 가치를 판정하여 그 결과를 가액으로 표시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감정평가업자의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감정평가업자를 보조하여 실지조사에 의하여 감정 대상인 물건을 확인하고 감정에 필요한 관계 자료를 수집함에 있어서 진실에 반하는 내용의 자료나 객관적으로 신뢰할 수 없는 자료를 수집하여 감정평가업자에게 제공하였다 하더라도, 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허위감정에 대한 고의를 가지고 감정평가업자와 공모하였거나, 그 정을 모르는 감정평가업자에게 수집한 자료가 마치 진실하거나 객관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자료인 것처럼 가장하여 제출함으로써 이를 토대로 결과적으로 허위의 감정평가를 하게 한 경우가 아닌 한, 이로써 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허위의 감정평가를 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법 제35조 가 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이나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법 제33조 및 제34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본조의 벌칙규정을 적용하도록 양벌규정을 두고 있고, 이 규정의 취지가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각 본조의 벌칙규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각 본조의 위반행위를 법인이나 개인이 직접 하지 않은 경우에도 그 행위자와 법인 또는 개인 쌍방을 모두 처벌하려는 데에 있으므로, 위 양벌규정에 의하여 행위자도 각 본조의 벌칙규정의 적용대상이 된다 할 것이나( 대법원 1991. 11. 12. 선고 91도801 판결 , 1999. 7. 15. 선고 95도287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감정평가업자를 보조하여 감정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였을 뿐 감정평가업자와의 공모 등에 의하여 감정평가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위 양벌규정에 의하더라도 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은 물론이고 법인 또는 개인도 처벌할 수 없다 할 것이다.
원심이 설시한 이유에 다소 불비한 점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들의 사용인인 김창호, 안재섭 등이 그 소속 감정평가사인 김윤수, 서원택, 강신철 등의 감정평가업무를 보조함에 있어서 동인들과 공모하거나 그 정을 모르는 동인들을 이용하여 간접정범의 형태로 법 제33조 제4호 , 제27조 제1항 의 허위감정죄를 범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법 제35조 의 양벌규정에 의하여 피고인들을 처벌할 수는 없다고 본 결론에 있어서는 정당하고, 거기에 법 제35조 의 양벌규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나머지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