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집22(3)민,164;공1975.2.15.(506),8251]
과세표준액을 잘못 잡아 세금을 많이 부과한 경우에 그 부과처분의 효력
과세표준액을 잘못 잡아 취득세를 많이 부과처분한 경우에 과세표준액 결정의 위법은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한 것으로 볼 수 없어 당연무효가 아니고 취소대상이 됨에 불과하다.
부산직할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상대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백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1) 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소외 대영수산주식회사(아래에서는 대영회사라고만 한다) 소유의 그 판시의 선박 6척과 소외인 소유의 그 판시의 선박 6척이 부산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실시한 임의경매에 의하여 1969.10.31 피고에게 경락되어 그 경락대금 175,880,000원 중 집행비용을 공제한 잔액이 피고가 위 소외 양자에 대한 채권액과 대응액으로 상계 청산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고 전제하고 그 거시의 증거에 의하여 위 선박 12척은 원래 대일청구권 자금조로 도입된 어선으로서 위 대영회사는 1967.5.22부터 같은 해 7.6까지 위 선박 6척을 나라로부터 도합 금 157,132,740원에 매수하여 그 대금 중 15% 상당액만을 자기 부담금으로 충당하고 나머지 85%에 해당하는 금 133,347,000원은 피고로부터 융자받아 이를 즉시 나라에 납입시켜 대금을 완불한 후 그 시경 동 선박들에 관하여 동 대영회사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으며 위 소외인도 1968.12.23 위와 같은 경위로 그 선박 6척을 매수하여 동 선박들에 관하여 동 소외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사실, 원고는 위 선박들에 대한 소유권취득에 대한 취득세로서 대영회사에 대하여는 금 3,644,493원을, 위 소외인에 대하여는 금 3,670,286원을 부과한바 소정 납입기일내에 위 소외인으로부터 금 100,000원의 납입만이 있었을 뿐이었으므로 대영회사의 선박들에 대하여는 1967.11.17.에, 소외인의 선박들에 대하여는 1969.7.15에 각 취득세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를 경료한 사실과 피고는 위 소외 양자에게 대여한 위 대여금에 대한 담보로서 취득한 근저당권에 기하여 1969.9.경 소외 성업공사에게 임의경매신청을 위임하고 부산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임의경매를 실시하여 위 선박 12척이 1969.10.31 피고에게 도합 경락대금 177,880,000원에 경락허가 되고 1969.11.28 위 경락대금에서 집행비용을 공제한 잔액을 피고의 채권액과 대등액에서 상계 청산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소송대리인의 (1) 본건 선박은 대일청구권 무상자금으로 피고가 정부를 대행하여 도입한 것을 정부가 선정한 실수요자들인 위 양자에게 배정하면서 그 대금상환 방법을 2년거치 7년 분할상환으로 하되 다만 형식상으로는 일단 선박의 보존등기를 실수요자 명의로 해 두고 동 선박들에 대하여 피고명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 그 선박대금 상당액을 피고가 실수요자들에게 대부하는 것으로 서류를 갖추어 두고 그 후 실수요자가 약정에 따른 선박대금을 상환하지 아니하자 형식적으로 저당권설정에 기한 대부로 되어있기 때문에 임의경매 형식을 통하여 본건 선박들을 피고명의로 정부에 환수하는 조처를 취한 것에 불과하고 위 소외 양자에게 한 대여금자체가 2년거치 7년 분할상환으로 되어 있어 위 소외 양자는 본건 선박대금을 그 선박들에 대한 소유권 취득당시에 지급하는 것이 아니어서 원고는 위 소외 양자에 대하여 그 연부금액에 쫓아서 그 상환시기마다 취득세를 부과하여야 한다는 항쟁을 배척하고 (2) 본건 선박들은 정부가 일본국으로부터 대일청구권 자금조로 수입한 것이기 때문에 당시 시행의 지방세법 제108조 제2호 에 의하여 취득세를 부과할 수 없는 것이므로 원고의 위 취득세부과처분은 과세하지 못할 것을 과세한 것으로서 무효하는 항변에 대하여는 본건 선박들은 정부가 대일청구권 무상자금조로 일본국으로부터 도입하여 위 소외 양자에게 매각할 것이고 위 소외 양자에 의하여 수입된 것이 아닐 뿐더러 국내에서 건조할 수 없는 선박이라고 인정할 자료도 없으니 본건 선박들이 비과세대상이라고 볼 수 없다 하여 피고의 동 항변을 배척한 후 원고의 위 소외 양자에 대한 위 조세채권은 지방세법 제31조 제2항 3호 단서의 당해세로서 위 각 선박들에 대한 매각대금에서 원고가 당연히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인데도 피고가 그 경락대금 전액을 자기 채권액으로 상계하였으니 피고는 원인없이 위 소외 양자에 대한 취득세 도합 금 7,214,779원 상당의 이득을 얻게 된 것이고 원고에게 동액상당의 손해를 입힌 것이니 피고는 원고에게 그 부당이득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고 있다.
(가)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
원판결 및 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위 소외 양자가 나라로부터 위 선박들을 취득하였음을 전제로 하고 또 원고가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위 소외 양자의 위 선박들에 대한 대금전액을 취득당시 가액으로 보고 이를 과세표준액으로 하여 원판결 설시의 취득세를 위 소외 양자에 대하여 부과처분하였음을 알 수 있는바, 원심이 적법하게 인정한 바와 같이 위 소외 양자가 나라로부터 본건 선박들을 매수하여 그 매수대금 중 15%에 해당하는 금원을 위 소외 양자가 부담지급하였고 85%에 해당하는 금원이 피고의 대출에 의하여 국가에 납입되었으며 위 선박들에 관하여 위 소외 양자 명의로 각 소유권보존등기까지 경료된 본건에 있어서는 지방세법상의 선박취득의 경우에 해당함이 명백하다 할 것이며 그 매수대금 중 15% 해당금원이 피고의 대여금에 의하여 납입되었거나 85% 해당 금원이 피고가 정부의 대행기관으로서 대여한 금원으로 납입된 여부에 의하여 그 이론을 달리할 수는 없다 할 것이며 또 위 소외 양자의 본건 선박들의 매수대금 중의 85%에 해당하는 금원이 정부에 납입된 것은 피고가 위 소외 양자에게 형식적으로만 대여한 것 같이 한 것에 지나지 않고 피고가 정부의 대행기관으로서 한 것이어서 위 소외 양자가 85% 해당의 그 금원을 2년 거치 7년 분할상환으로 정부에 납입하기로 한 당초의 법률관계에 변함이 없고 원고가 동 85% 해당금원에 대하여는 2년 거치기간 경과 후에 납입기한이 도래되는 연부금액에 대해서만 취득세를 부과하여야 하는 것이라고 가정하더라도 위 소외 양자가 본건 선박들을 나라로부터 매수할 때 동 선박들의 매입대금 중 15% 해당 금원을 위 소외 양자가 정부에 납입한 것이(동 15% 해당 금원을 위 소외 양자가 피고로부터 차용하여 이를 정부에 납입하였다 하여도 위 소외 양자가 부담 납입한 것에 변함이 없을 것이다)기록상 명백한 이상 동 15% 해당 금원은 취득세의 과세대상이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니 원고가 본건 선박매수대금 전액을 과세표준액으로 하여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위 소외 양자에 대하여 위 취득세액을 부과처분한 것은 결국 과세표준액을 잘못 잡은 것에 지나지 않을 것이고 본건의 경우에 있어서와 같은 과세표준액 결정의 위법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한 것이라 할수 없으므로 동 과세처분을 당연무효의 것이라고는 할 수 없고, 다만 취소대상이 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고 보아야 할 것인바, 위 소외 양자가 위 부과처분에 대하여 소정기간 내에 그 취소의 행정소송을 제기한 사실 있음을 기록상 찾아 볼 수 없으니 결국 논지 주장사실 여부가 원판결에 영향을 미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청구권 자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지방세법 제111조 의 법리오해를 주장하는 논지는 이유없음에 귀착된다.
(나) 상고논지 제2점에 대한 판단,
원심은 본건 선박들을 일본국으로부터 대일청구권자금조로 도입한 것은 정부이고 위 소외 양자는 나라(정부)로부터 본건 선박들을 매수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였고 그 사실인정과정에 위법사유가 있음을 단정할 수 없는바, 당시 시행의 지방세법 제108조 는 위 소외 양자 자신이 주무장관의 허가를 얻어 선박을 외국으로부터 도입하는 경우를 전제로 하는 조문이라고 해석되므로 원심이 위 소외 양자가 취득한 본건 선박들이 과세대상의 것이라고 본 조처는 정당하고 따라서 원심판결에 위 지방세법 제108조 의 법리오해나 소론 심리미진의 위법있다할 수 없다.
그러니 논지도 이유없다.
(2)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