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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4. 10. 23. 선고 84누547 판결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공1984.12.15.(742),1867]

판시사항

구 상속세법(1981.12.31 법률 제3474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시행 당시의 증여세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의 소멸시효 기산점

판결요지

증여일자가 1977.1.25이라면 위 증여에 따른 증여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라 함은 위 증여당시 시행되고 있던 상속세법(1981.12.31 법률 제3474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20조 에 의한 수증재산의 종류, 수량, 가격 등을 정부에 신고하여야 할 기간인 수증일로부터 3월이 경과한 다음날인 1977.4.25부터로 봄이 상당하므로 그로부터 5년이 지난 1982.4.24이 경과함으로써 위 증여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는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권영훈

피고, 상고인

상주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원고가 소외인에게 금 18,716,000원을 증여한 일자가 1977.1.25이라면 위 증여에 따른 증여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라 함은 위 증여당시 시행되고 있던 상속세법 제20조(1981.12.31 법률 제3474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에 의한 수증재산의 종류, 수량, 가격 등을 정부에 신고하여야 할 기간인 수증일로부터 3월이 경과한 다음날인 1977.4.25부터로 봄이 상당하므로 그로부터 5년이 지난 1982.4.24이 경과함으로써 위 증여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는 소멸하였다고 할 것 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우영(재판장) 윤일영 김덕주 오성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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