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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2. 09. 28. 선고 2011누27423 판결

심판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제기된 원고의 심판청구는 부적법함[각하]

직전소송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10구합13266 (2011.07.13)

전심사건번호

조심2009중2147 (2010.06.29)

제목

심판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제기된 원고의 심판청구는 부적법함

요지

납세고지서는 원고의 필요에 따라 그 의사에 의하여 원고의 주소지로 주민등록상 등록된 아파트로 송달된 점 등으로 보아 납세고지서는 실거주자가 이를 수령함으로써 원고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고 그로부터 심판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제기된 심판청구는 부적법함

사건

2011누27423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최XX

피고, 피항소인

용인세무서장

제1심 판결

수원지방법원 2011. 7. 13. 선고 2010구합13266 판결

변론종결

2012. 8. 17.

판결선고

2012. 9. 28.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1. 1. 원고에게 한 2006년 귀속 증여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 경위

이 부분에 관한 이 판결의 이유는 제1심 판결 해당 부분 기재와 같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인용한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피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납세고지서를 2009. 1. 9. 송달받고도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에서 정한 심판청구기간인 90일이 지난 후인 2009. 4. 20.에서야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원고의 위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역시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다.

나. 판단

1) 인정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4호증, 갑 제5호증의 1 내지 4, 갑 제6호증의 1 내지 3, 갑 제7호증의 1, 2, 을 제I, 6, 7, 8호증, 을 제13호증의 1, 2, 을 제14호증의 1 내지 4, 을 제15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이 사건 처분의 납세고지서는 등기우편으로 발송되어 2009. 1. 9. 용인시 수지구 XX동 698-2 XX아파트 109동 502호(이하 'XX아파트'라고 한다)에서 곽AA이 수령하였는데, 곽AA은 남편인 임BB과 함께 1999. 2. 4. XX아파트로 전입하였고, 위 납세고지서 수령 당시에도 XX아파트에서 거주하고 있었다.

나) 원고는 주민등록상 2003. 5. 30. 서울 강남구 XX동 511 XX맨션 212동 1405호(이하 'XX맨션'이라고 한다)에 전입하였다가 2008. 3. 12. XX아파트에 전입하여(원고의 남편 김CC도 2008. 4. 10. XX아파트에 전입하여 세대주가 되었다) 2009. 4. 27.까지 위 주소지를 유지하였다.

다) 원고는 XX아파트에 거주한 적은 없고, 이 사건 처분의 납세고지서가 XX 아파트에 송달될 무렵 XX맨션에서 거주하였음에도 위와 같이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XX아파트로 등록하였다. 이는 원고가 운영하던 임대사업의 관할 세무서 관할 구역 내인 XX아파트에 주소지를 두기 위함이었고, 이를 위해 원고는 남편 김CC의 친구인 위 임BB에게 원고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XX아파트로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부탁하면서 원고에 대한 세금고지서가 송달되면 받아서 전달해 달라고 하였다.

라) 2008. 1.경부터 2009. 4.경 사이에 이 사건 처분의 납세고지서 외에도 모두 10회에 걸쳐 원고에 대한 세금고지서가 XX아파트로 발송되어 모두 1차에 송달되었고, 원고는 위 각 세금고지서에 따라 납부기한 내에 또는 기한을 며칠 넘겨 각 세금을 모두 납부하였으며, 또한 원고는 2008. 6. 2.과 2009. 5. 30. XX아파트를 주소지로 하여 피고에게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였다.

2) 관련 법리

우편물이 등기취급의 방법으로 발송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무렵 수취인에게 배달되었다고 보아도 좋을 것이나, 수취인이나 그 가족이 주민등록지에 실제로 거주하고 있지 아니하면서 전입신고만을 해 둔 경우에는 그 사실만으로써 주민등록지 거주자에게 송달수령의 권한을 위임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울 뿐 아니라 수취인이 주민등록지에 실제로 거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우편물이 수취인에게 도달하였다고 추정할 수는 없고,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우편물의 도달사실을 과세관청이 입증해야 할 것이고, 수취인이나 그 가족이 주민등록지에 실제로 거주하고 있지 아니하면서 전입신고만을 해 두었고, 그 밖에 주민등록지 거주자에게 송달수령의 권한을 위임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사정이 인정된다면, 등기우편으로 발송된 납세고지서가 반송된 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송달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누8977 판결 등 참조).

한편, 국세기본법 제8조 제1항에 의하면 세법이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의 주소• 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에 송달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여기서 주소라 함은 원칙적으로 생활의 근거가 되는 곳을 가리키지만 그 명의인의 의사에 따라 전입신고된 주민등록지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포함되며, 그 명의인이 다른 사람에게 우편물 기타 서류의 수령권한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위임한 경우에는 그 수임자가 해당 서류를 수령함으로써 본인에게 그 서류가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러한 수령권한을 위임받은 자는 반드시 위임인의 종업원이거나 동거인일 필요가 없다(대법원 1998. 4. 10. 선고 98두1161 판결, 대법원 2000. 7. 4. 선고 2000두1164 판결 등 참조).

3) 이 사건 처분의 납세고지서가 원고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는지

위와 같은 법리를 바탕으로 이 사건에 관하여 살펴본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납세고지서가 XX아파트에 송달될 무렵 그곳에 거주한 바 없이 단지 전입신고만 해 둔 것임을 알 수 있으나, 한편 위 인정사실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처분의 납세고지서는 원고의 필요에 따라 그 의사에 의하여 원고의 주소지로 주민등록상 등록된 XX아파트로 송달된 점, ② 이 사건 처분의 납세고지서가 XX아파트로 송달된 전후에 여러 차례에 걸쳐 위 납세고지서와 다른 별개의 원고에 대한 세금고지서가 XX아파트에 송달되었고, 또 그에 관한 세금이 원고에 의해 정상적으로 납부된 점, ③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을 알게 된 이후에도 피고에게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주소지를 XX아파트로 신고한 점, ④ 원고 스스로도 임BB에게 XX아파트로의 전입신고를 부탁하면서 납세고지서 가 XX아파트로 송달되면 이를 전달해 달라고 했다고 하고 있는 점, ⑤ 원고가 임BB의 처인 곽AA에게는 직접 위와 같은 부탁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곽AA이 원고 명의로 된 이 사건 처분의 납세고지서를 자신의 주소지에서 별다른 이의 없이 수령하였을 뿐만 아니라, 곽AA은 원고가 직접 부탁한 임BB의 처로서 그와 XX아파트에서 함께 살고 있었고, 또 이 사건 처분의 납세고지서 외에도 원고 명의의 다른 납세고지서를 XX아파트에서 수령하여 원고에게 전달한 것으로 미루어 볼 때, 원고가 곽AA에게 묵시적으로 납세고지서의 수령권한을 위임한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원고는 임BB과 곽AA에게 이 사건 처분의 납세고지서 수령권한을 위임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납세고지서 송달문제에 관해서 는 피고가 제1심 판결 이후 항소심인 이 법원에서 심리가 상당한 정도로 진행되는 동 안까지도 전혀 언급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 법원도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와 관련한 실체적 문제에 관해 심리를 집중해 온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뒤늦게 다시 이 사건 처분의 납세고지서 송달에 관한 주장을 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처분의 납세고지서 송달의 적법여부에 대해서는 피고의 주장에 따 라 제1심 법원에서 중요 쟁점으로 상당한 심리가 이루어진 점, 피고가 제1심 판결 이후 이 법원 제5차 변론기일에 이르러서야 다시 위와 같은 주장을 한 것은 사실이나, 그 이후 원고도 피고의 위와 같은 주장에 대해 반박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는 등 위 송달문제에 관해 이 법원에서도 충분히 심리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고의 위와 같은 주장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원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은 이 사건 처분의 납세고지서 이외의 원고에 대한 세금고지서는 원고가 사업자의 주소로 신고한 XX맨션으로 송달되었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주장의 당부를 떠나 그러한 사정 자체는 증여세 부과처분인 이 사건 처분의 납세고지서 송달의 적법 여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없고, 또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납세고지서와 그 외 다른 세금고지서의 성격상 차이점 및 증인 곽AA의 증언 내용을 근거로 원고가 곽AA에게 이 사건 처분의 납세고지서 수령권한을 위임하였다고 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임BB과 곽AA에게 이 사건 처분의 납세고지서 수령권한을 위임하였다는 위 판단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의 납세고지서는 2009. 1. 9. XX아파트에서 곽AA이 이를 수령함으로써 원고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고, 그로부터 심판청구기간인 90일을 지난 후인 2009. 4. 20.에서야 제기된 원고의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결국 이 사건 소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하여야 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