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1] 작성명의인의 자필서명만 있고 날인은 없는 처분문서의 증명력
[2] 보전처분 집행 후 10년간 본안소송이 제기되지 않은 경우 보전처분 취소판결 없이 그 효력이 당연히 소멸하거나, 보전처분 취소판결이 확정되면 보전처분 집행시부터 10년이 경과한 시점에 소급하여 보전처분의 효력이 소멸하는지 여부(소극)
[1] 민사소송법 제358조 [2] 구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6조 제2항 (현행 민사집행법 제288조 제4항 참조), 제715조 (현행 민사집행법 제301조 참조)
[1] 대법원 1990. 2. 13. 선고 89다카16383 판결 (공1990, 637) 대법원 1994. 10. 14. 선고 94다11590 판결 (공1994하, 2974) [2] 대법원 2004. 4. 9. 선고 2002다58389 판결 (공2004상, 786)
원고
피고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 만료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한도 내에서)를 본다.
1. 처분문서에 기재된 작성명의인인 당사자의 서명이 자기의 자필임을 그 당사자 자신도 다투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설사 날인이 되어 있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문서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므로 납득할 만한 설명 없이 함부로 그 증명력을 배척할 수 없다 ( 대법원 1990. 2. 13. 선고 89다카16383 판결 , 대법원 1994. 10. 14. 선고 94다11590 판결 등 참조).
원심은, 피고가 갑 제1호증(매매계약서)에 기재된 피고의 주소와 이름이 피고의 자필임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위 매매계약서의 진정성립은 인정되고, 나아가 위 매매계약서를 비롯하여 그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 등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6,000만 원으로 정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의 원고에 대한 6,000만 원의 차용금채무를 소멸시킴으로써 매매대금의 지급에 갈음하기로 하고 따로 원고가 피고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하지는 않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가 있었다고 판단하였는바,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원심판결에는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처분문서의 진정성립 및 증명력에 관한 법리오해, 채증법칙과 경험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심리미진, 이유 불비 등의 위법이 없다.
2. 구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5조 에 의하여 가처분에도 준용되는 같은 법 제706조 제2항 은 보전처분을 집행한 때부터 10년이 경과할 때까지 채권자가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않은 경우에는 채무자가 보전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그 취소를 구할 수 있다는 것에 불과하고, 보전처분 집행 후 10년간 본안소송이 제기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보전처분 취소판결 없이도 보전처분의 효력이 당연히 소멸되거나, 보전처분 취소판결이 확정된 때에 보전처분 집행시부터 10년이 경과된 시점에 소급하여 보전처분의 효력을 소멸하게 하는 것으로는 볼 수 없다 ( 대법원 2004. 4. 9. 선고 2002다58389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이 1989. 6. 12. 체결되고, 원고의 이 사건 소가 그로부터 10년이 경과한 후인 2005. 11. 4. 제기되었으며, 원고의 신청에 의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1993. 3. 11.자 가처분결정이 집행된 때부터 10년간 본안의 소가 제기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의 신청에 의하여 2005. 12. 21. 취소되었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사유로 인한 가처분취소는 ‘민법’ 제175조 에서 정한 “압류, 가압류 및 가처분이 권리자의 청구에 의하여 또는 법률의 규정에 따르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취소된 때”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가처분에 의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소급하여 소멸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한 것은 정당하다.
원심판결에는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가처분에 의한 소멸시효의 중단 및 그 실효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3. 대물변제 예약완결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그 행사기간을 약정한 때에는 그 기간 내에, 그러한 약정이 없는 때에는 그 권리가 발생한 때부터 10년 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하고, 그 기간을 도과한 때에는 예약완결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하는 것( 대법원 1997. 6. 27. 선고 97다12488 판결 등 참조)은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지만, 이 사건과 같이 채무의 이행기 후에 채무에 갈음하여 상대방에게 완전히 그 재산권을 이전하기로 하는 경우에는 대물변제 예약완결권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한다.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 원심판결에는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대물변제 예약완결권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