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허가거부처분취소][미간행]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대일)
고양시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호민, 담당변호사 김덕현)
2012. 2. 29.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피고가 2010. 11. 19. 원고에게 한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허가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주문과 같다.
1. 제1심 판결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 중 ‘1. 처분 경위 2. 이 사건 처분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부분은 다음에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 해당 부분(제2쪽 2째 줄부터 마지막 줄까지) 기재와 같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인용한다.
○ 제2쪽 아래에서 4째 줄 ‘2010. 1. 23. 지식경제부령 제1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2011. 11. 25. 지식경제부령 제212호로 개정되기 전 것’으로 고친다.
2. 새로 쓰는 부분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허가관청이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허가신청에 따라 그 사업을 허가할 것인지 여부는 액화석유가스법 제3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제1항 [별표 3]에 정한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부합하는지는 물론 그와는 별도로 액화석유가스법 제4조 제1항 에 정한 ‘사업의 영위로 인해 공공의 안전과 이익을 해하지 아니할 것’( 제1호 ), ‘연결도로, 도시계획, 인구 밀집 등을 고려하여 설치가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사업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 제3호 ) 등 허가기준에도 부합하는지를 함께 판단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그런데 액화석유가스법 제4조 제2항 에서는 위 각 호 허가요건에 관한 세부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이 사건 조례 제6조에서는 ‘시장은 액화석유가스법 제4조 제1항 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 에서 ‘인구밀집 건물 외면으로부터 직선거리 200미터 이내 지역에서의 충전사업’을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례 제2조 제5호에는 ‘인구밀집 건물이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공동주택 중 연면적 1천 제곱미터 이상 규모의 사실상 독립된 건물’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허가관청인 피고로서는 원고가 한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허가신청이 위와 같은 법령 및 조례에서 정한 시설기준 등과 세부 허가요건에 모두 부합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가스충전사업 허가를 하는 것이다.
원고는 이 사건 조례 제6조 제1호가 ‘인구밀집 건물’이라는 불확정개념을 설정하고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과 관련한 안전거리에 관한 상위법인 액화석유가스법 제3조 제4항 및 액화석유가스법 시행규칙 제10조 제1항 에서 정한 위임입법 한계를 일탈한 것으로 무효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조례 제6조 제1호는 액화석유가스법 제4조 제2항 규정에 따라 같은 조 제1항 제1 내지 3호 허가요건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한 것으로 그 내용이 액화석유가스법 제3조 제4항 및 액화석유가스법 시행규칙 제10조 제1항 에서 정한 시설기준 등과 다르다고 하여 그러한 사유만으로 위 조례 조항이 위임입법 한계를 일탈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이 사건 조례 제6조 제1호 규정이 무효임을 전제로 한 원고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
[별지 관계 법령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