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철거등][공1991.2.15.(890),600]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소유권의 범위 확정방법
어떤 특정한 토지가 지적공부에 의하여 일필의 토지로 등록되었다면 그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지적 및 경계는 다른 특정한 사정이 없는 한 이 등록으로써 확정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그 토지의 소유권의 범위는 지적공부상의 경계에 의하여 확정하여야 할 것이고, 다만 지적도를 작성함에 있어서 그 기지점을 잘못 선택하는 등 기술적 착오로 말미암아 지적도상의 경계선이 진실한 경계선과 다르게 작성된 경우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그 토지의경계는 실제의 경계에 의하여야 할 것이다.
권태일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기욱
송석범 외 1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익우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갑제1호증, 갑제5호증(각 등기부등본)과 제1심법원의 현장검증결과, 제1심감정인 임영창의 측량감정결과를 종합하여 서울 강동구 암사동 422의 17 대 196평방미터는 원고의 소유로서 원심판결첨부 별지도면표시 ㄱ, ㄴ, ㄷ, ㄹ, ㅁ의 각 점을 연결한 선내에 위치해 있으며 피고 이창구의 소유인 같은 동 422의 10 대지와는 같은 도면표시 ㄷ과 ㄹ을 연결하는 선을 그 경계로 하고 있는 사실, 피고 이창구 소유의 세멘브록조 스레트즙 평가건 주택 1동과 변소 1동 중 원심판결 별지도면표시 ㉮, ㉯, ㉰ 의 각 건물부분이 위 경계선을 침범하여 원고 소유의 대지상에 세워져 있으며, 같은 피고는 원심판시 함석조 울타리도 원고소유의 대지위에 축조하여 이를 소유하고 있는 사실 및 피고 송석범이 피고 이창구로부터 위 각 건물부분을 임차하여 사용하면서 원고소유의 대지 중 같은 도면표시 ㉮, ㉯, ㉰ 부분을 점유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들이 위 각 건물부분은 피고 이창구의 소유인 서울 강동구 암사동 422의 10 대지위에 축조한 것인데 지적도를 작성함에 있어 그 기지점을 잘못 선택하였기 때문에 지적도상의 경계선이 진실한 경계선과 다르게 작성된 나머지 원고소유의 대지를 침범한 것인양 나타나게 된 것이라고 주장한 데 대하여 을제1호증의 1 등 거시증거들을 종합해 보아도 그와 같은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증거가 없다고 하여 피고들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살피건대, 어떤 특정한 토지가 지적공부에 의하여 일필의 토지로 등록되었다면 그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지적 및 경계는 다른 특정한 사정이 없는 한 이 등록으로써 특정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그 토지의 소유권의 범위는 지적공부상의 경계에 의하여 확정하여야 할 것이고, 다만 지적도를 작성함에 있어서 그 기지점을 잘못 선택하는 등 기술적 착오로 말미암아 지적도상의 경계선이 진실한 경계선과 다르게 작성된 경우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그 토지의 경계에는 실제의 경계에 의하여야 할 것인바 ( 당원 1989.1.24. 선고 88다카8194 판결 ; 1986.10.14. 선고 84다카490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지적공부인 위 지적도에 기초하여 작성된 감정서(제1심감정인 임영창의 측량감정결과)에 의하여 원고소유인 위 암사동 422의 17 대 196평방미터에 관한 소유권의 범위를 확정하였음은 정당하고 또한 을제1호증의 1 등 원심판시 피고들 거시의 각 증거들이 위 지적도가 잘못된 것이라고 단정할 자료는 되지 못함이 분명하므로 원심이 같은 취지로 설시한 데에 소론과 같은 지적법상 토지경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심리미진 또는 채증법칙위배가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논지가 지적하는 을제19호증의 2(지적현황측량도)에 의한다 하더라도 같은 도면 422의 5 토지중 ㄱ, 나, 다, ㄴ, ㄱ을 연결한 선내부분 토지가 국도인 422의 3 도로 위에 위치하게 됨을 나타낸 것일 뿐 그것으로써 기지점을 잘못 선택하는 등 기술적 착오로 말미암아 이 사건 토지의 지적도상의 경계선이 진실한 경계선과 다르게 작성되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므로 원심이 위 을제10호증의 2에 대한 증거판단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것이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는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