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부과처분취소][집26(1)행,164;공1978.7.1.(587) 10818]
내국세 부과처분에 대한 감사원법에 의한 심사청구를 행정소송의 전심절차를 거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증여세와 같은 내국세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이에 불복하여 국세기본법 제55조 제5항 의 불변기간내에 감사원법 제43조 에 정한 심사청구를 하여 그 절차를 거친 경우에는 이를 국세기본법 제7장에 정한 불복절차와는 별도로 위 처분의 위법을 다투는 행정소송의 전심절차를 거친 것으로 본다.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허규
성동세무서장 소송수행자 박현철, 홍석규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피고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제3항 제3호 , 제5항 내지 제7항 , 감사원법 제43조 , 제44조 , 제46조 , 제52조 , 감사원 심사규칙 제6조 등 규정을 두루 살펴보면 본건 증여세와 같은 내국세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이에 불복하여 국세기본법 제5조 제5항 의 불변기간내에 감사원법 제43조 에 정한 심사청구를 하여 그 절차를 거친 경우에는 이를 국세기본법 제7장에 정한 불복절차와는 별도로 위 처분의 위법을 다투는 행정소송의 전심절차를 거친 것으로 볼 수 있음이 명백하고 또 경제의 안정과 성장에 관한 대통령긴급명령 제22조 제1 , 2항 에 의하여 조정사채액을 출자로 전환한 경우에는 주식회사의 기존주주의 신주 인수에 관한 상법 제418조 의 규정은 적용될 여지가 없고 따라서 이 경우는 상속세법 제34조의4 가 규정하는 것처럼 조정사채를 출자로 전환한 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 상속세법시행령 제41조 제2항 , 동 시행규칙 제19조 )로부터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현저히 저렴한 대가로서 이익을 받은 자라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대법원 1977.8.23. 선고 77누109 판결 참조) 위와 같은 취지에서 한 위 각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국세기본법 제55조 제3항 제3호 , 동조 제6항 의 규정취지 혹은 위 대통령긴급명령 제70조 제1항 상속세법 제34조의4 의 각 규정의 취지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는 이유없어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