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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도3835 판결

[산업안전보건법위반][공2010상,692]

판시사항

[1] 산업안전보건법 제33조 제2항 등이 규정하고 있는 ‘위험기계 등을 대여하는 자의 대여를 받는 자에 대한 서면 교부의무’의 취지 및 운전원을 함께 파견한 경우 교부의무가 면제되는지 여부(소극)

[2]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219조 의 ‘작업계획’에 당해 차량계 건설기계의 사용과 관련하여 발생 가능한 모든 상황이 포함되어야 한다거나 세부적인 작업내용의 변경시마다 반드시 작업계획을 수정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산업안전보건법 제33조 제2항 , 구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2009. 7. 30. 대통령령 제216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제2항 , 구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2009. 8. 7. 노동부령 제3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제2호 는, 위험기계 등을 대여하는 자로 하여금 대여를 받는 자에게 당해 기계 등의 능력 및 방호조치의 내역, 특성 및 사용상의 주의사항, 수리·보수 및 점검 내역과 주요 부품의 제조일을 기재한 서면을 교부하도록 하고, 위 시행령 [별표 8호] 제12호는 그러한 위험기계 등에 ‘버킷굴삭기’를 규정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서면 교부의무는 위험기계 등을 대여받는 자로 하여금 그 방호조치 등을 숙지하도록 함으로써 사업장 내의 위험을 예방하여 작업자들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데에 그 취지가 있으므로, 비록 ‘버킷굴삭기’를 대여하는 자가 운전원을 함께 파견하였다고 하더라도 대여를 받는 자에 대한 위 서면 교부의무가 면제된다고 볼 수는 없다.

[2]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219조 의 작업계획은 제218조 의 지형 및 지반상태 등 조사 결과를 고려하여 차량계 건설기계의 종류 및 능력에 따라 그 운행경로, 작업방법 등을 미리 계획하는 것으로서, 그 작업계획에 당해 차량계 건설기계의 사용과 관련하여 발생 가능한 모든 상황이 포함되어야 한다거나 세부적인 작업 내용의 변경이 발생할 때마다 반드시 작업계획을 수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피 고 인

피고인 1외 2인

상 고 인

피고인 1 및 검사

변 호 인

법무법인 태양 담당변호사 설창환외 1인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 1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3조 제2항 , 같은 법 시행령(2009. 7. 30. 대통령령 제216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제2항 , 같은 법 시행규칙(2009. 8. 7. 노동부령 제3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제2호 는, 위험기계 등을 대여하는 자로 하여금 대여를 받는 자에게 당해 기계 등의 능력 및 방호조치의 내역, 특성 및 사용상의 주의사항, 수리·보수 및 점검 내역과 주요 부품의 제조일을 기재한 서면을 교부하도록 하고, 위 시행령 [별표 8호] 제12호는 그러한 위험기계 등에 ‘버킷굴삭기’를 규정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서면 교부의무는 위험기계 등을 대여받는 자로 하여금 그 방호조치 등을 숙지하도록 함으로써 사업장 내의 위험을 예방하여 작업자들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데에 그 취지가 있으므로, 비록 버킷굴삭기를 대여하는 자가 운전원을 함께 파견하였다고 하더라도 대여를 받는 자에 대한 위 서면 교부의무가 면제된다고 볼 수는 없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이 사건 버킷굴삭기를 대여하면서 운전원을 함께 파견하였으므로 위와 같은 서면을 교부할 의무가 없다는 피고인 1의 주장을 배척하고 피고인 1에게 위 서면의 미교부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의2 제1호 , 제33조 제2항 위반의 죄책을 인정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여 수긍이 되고, 거기에 위 각 규정들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2.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219조 의 작업계획은 제218조 의 지형 및 지반상태 등 조사 결과를 고려하여 차량계 건설기계의 종류 및 능력에 따라 그 운행경로, 작업방법 등을 미리 계획하는 것으로서, 그 작업계획에 당해 차량계 건설기계의 사용과 관련하여 발생 가능한 모든 상황이 포함되어야 한다거나 세부적인 작업 내용의 변경이 발생할 때마다 반드시 작업계획을 수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피고인 2와 피고인 3 주식회사가 이 사건 버킷굴삭기의 종류, 운행경로, 작업방법, 작업지휘자 준수사항, 작업 전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들이 기재되어 있는 작업계획서를 작성한 이상, 그 작업계획서에 이 사건 버킷굴삭기를 이용한 인양작업에 관한 내용을 기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작업계획을 작성하지 아니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1항 의 위험 예방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여 수긍이 되고, 거기에 작업계획에 관한 법리오해, 채증법칙 위반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그러므로 피고인 1과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영철(재판장) 박시환 안대희(주심) 차한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