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감차면허처분취소][공1983.7.15.(708),1021]
교통사고지수 초과사유만으로써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제1호 , 제3호 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자동차운송사업자의 보유차량이 일으킨 교통사고의 건수가 교통부 훈령(1981.1.1 교통부령 제680호,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등에 관한 처분요령)으로 정한 일정수치를 초과하였다 하여 그러한 사유만으로는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제1호 의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 또는 면허, 허가나 인가에 부한 조건에 위반한 때 혹은 같은 제3호 의 공공복리에 반한 행위를 한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원고
부산직할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상대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택시운송사업자인 원고가 1981.1.1부터 그해 12.까지의 사이에 일으킨 인명치상 교통사고는 3건이고 피고는 이 사건 수만을 기준으로 하여 교통부 훈령으로 정한 택시운송사업자에 대한 연간 사고지수의 산출방식에 따라 산출한 수치가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제1호 , 제3호 에 해당한다 하여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운수사업면허를 취소한 사실을 확정한 다음 자동차운수사업자의 보유차량이 일으킨 교통사고의 건수가 행정청이 정한 일정수치를 초과하였다 하여 그러한 사유만으로는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제1호 의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 또는 면허, 허가나 인가에 부한 조건에 위반한 때 혹은 같은 제3호 의 공공복리에 반한 행위를 한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달리 피고의 전거증에 의하여도 원고의 이 사건 사고발생이 운수시설불량, 부당한 경쟁등 공공복리에 관한 사항의 위반으로 인한 것이라든지 자동차운송사업등 운송규칙에 규정된 구체적인 준칙의 위반으로 인한 것이라고 볼 자료가 없고 또한 원고가 같은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 또는 면허, 허가나 인가에 부한 조건에 위반하여 사고를 발생케 하였다고 볼 자료도 전혀 없으니 피고의 이 사건 면허취소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를 면치 못한다고 판시하고 있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조치는 정당하여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원심의 위 조치가 정당한 이상 원심이 부수적으로 판단한 소론 교통부 훈령의 효력에 관한 부분은 판결결과에 영향이 없는 것이므로 그 판단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논지는 그 당부를 판단할 필요없이 이유없음이 명백하니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