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수원을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음[국승]
대전지방법원2012구합1657 (2012.09.26)
조심2011전3565 (2012.02.17)
과수원을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음
농지 보유기간 중 유흥주점과 한식집, 부동산임대업 등 여러 사업을 운영하면서 상당한 규모의 과수원을 직접 경작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인근 주민의 확인서 등에 의하면 운영하던 업체의 직원들을 동원하거나 인부를 고용하여 과수원을 관리・경작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8년 이상 자경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음
2012누2489 양도소득세 등 부과처분취소
김AAAA
서대전세무서장
대전지방법원 2012. 9. 26. 선고 2012구합1657 판결
2013. 5. 9.
2013. 5. 30.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7. 1.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0000원, 농어촌특별세 000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제1심 공동원고 김BB, 이CC(이하 '김BB', '이CC'이라 하고, 원고와 위 2명 을 함께 지칭하는 경우 '원고 등'이라고 한다)과 원고는 2002. 4. 26. 대전 유성구 OOO 000 과수원 9,616㎡(이하 '이 사건 과수원'이라고 한다) 중 각 1/3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가 2010. 5. 7.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나. 원고 등은 2010. 7. 30. 피고에게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이 사건 과수원 이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구 조세특례제한법(2010. 12. 27. 법률 제10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69조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세, 농어촌특별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다. 피고는 감사원의 지적에 따라 원고 등이 이 사건 과수원을 자경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법 제69조는 적용하지 않고, 법 제77조 공공용지수용에 따른 감면 규정을 적용하여 2011. 7. 1. 원고 등에게 양도소득세, 농어촌특별세의 부과처분을 하였다(원고에 대한 청구취지 기재의 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라. 원고 등은 2011. 9. 23.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1.
2. 17. 기각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과수원에서 8년 동안 직접 포도 농사를 지으며 이 사건 과수원을 자경하였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자경하지 않았음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법 제69조 제1항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법 시행령(2010. 12. 30. 대통령령 제225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66조 제13항은 법 제69조 제1항의 '직 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多年性) 식 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납세자에게 유리하다고 하여 이들 규정을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조세법의 기본이념인 조세공평주의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므로, 위와 같은 비과세 내지 조세감면요건에 해당하는 규정을 해석함에 있어서도 조세법률주의 원칙에서 파생되는 엄격해석의 원칙이 그대로 적용된다 할 것이고(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5다19163 판결 등 참조), 위 규정에 따른 조세감면의 요건이 되는 농지의 자경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할 책임이 었다(대법원 1994. 10. 21. 선고 94누996 판결 등 참조).
2) 원고가 이 사건 과수원을 '직접 경작' 하였는지 여부
원고가 이 사건 과수원을 직접 경작하였는지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이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8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와 제1심증인 성EE, 곽FF, 당심 증인 이HHH의 각 증언은 을 제3 내지 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과 당심 증인 이II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갑 제9 내지 11, 15, 16, 18 내지 20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제3 내지 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당심증인 이II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정이 인정된다.
가) 원고는 'PP호텔'을 경영하는 김BB의 아들로서 'JJJJJ'라는 상호의 유흥주점과 한식집을 운영하고 부동산 임대업을 하며, 2002년부터 2009년까지 아래 [표] 기재와 같은 수입을 올렸는데, 위와 같은 사업을 운영하면서 고소득을 올리고 있는 원고가 상당한 규모의 이 사건 과수원(전체 면적 9,616㎡, 포도나무 2,986주 및 매실나무 110주 식재) 중 그의 지분 1/3에서 필요한 농작업의 1/2 이상을 원고의 노동력에 의하여 직접 경작할 수 있을 정도의 시간적 투자가 가능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아래표 생략)
나) 이 사건 과수원 인근 마을의 통장인 이OO는 2010. 6. 21. 원고 등에게 원고 등이 2002. 4.부터 2010. 6.까지 이 사건 과수원을 경작하였다는 경작현황 확인서 (갑 제8호증의 1 내지 3)를 작성하여 주었다가 다시 2011. 2. 28. 국세청 직원에게 '이 사건 과수원에서 포도농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경작현황 확인서를 작성하여 준 것일 뿐, 포도농사를 누가 지었는지는 알 수 없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 성해 준 점에 비추어 볼 때, 이OO의 위 경작현황 확인서는 원고가 이 사건 과수원을 직접 경작하였다는 입증자료라고 보기 어렵다.
다) 이 사건 과수원 인근에서 포도농사를 짓고 있는 박QQ은 2010. 10. 19. 국세청 직원에게 확인서를 작성해 주었는데, 그 확인서에는 'OO호텔의 이OOO 이라는 사람이 약 4년 전에 찾아와 도와 달라고 하여 사람을 구해주거나 약을 치는 등의 일을 해 주었다. 아줌마들을 불러서 봉지 씌우기를 해주고 이OO으로부터 돈을 받아 나눠 준 사실도 있다. 이OOO이 호텔 직원들을 데려와 전지작업을 하는 것도 자주 보았다. 김BB은 일하는 날 점심식사를 가지고 와서 앉아 있다 가기도 하고 둘러보고 가기도 했다. 원고도 여러 번 온 것을 보았고, 김BB의 딸 이CC도 두어 번 온 것을 보았으나, 농사일을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원고 등은 인부들을 사고 PP호텔의 직원들을 이용하여 이 사건 과수원을 관리, 경작해 왔던 것 으로 보인다.
라) 농약 등을 판매하는 OO농자재마트의 김OO은 2010. 8. 30. 원고에게 '원고가 2002년경부터 2005년경까지 이 사건 과수원을 경작하기 위하여 OOO농자재마트에서 농약과 비료 등을 구입하였다'는 취지의 확인서(갑 제11호증)를 작성하여 주었음에도 2010. 10. 22. 국세청 직원에게 'OOO농자재마트를 이용하는 박OO이 요청하여 갑 제11호증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준 것이며, 원고 등에게 농약 등을 판매하지 않았으 며, 박OO에게도 포도농사와 관련한 농약 등을 판매하지 않았다'는 확인서(을 제10호 증의 1)를 작성해 준 점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2002년경부터 2005년경까지 사이에 이 사건 과수원에서 포도나무를 경작하기 위한 농약 등을 직접 구입하였다고 보기 어 려우며, 위 기간 동안 농약 등을 구입하였다는 점에 관한 자료가 없다.
마) 원고가 2002년경부터 2004년경까지 이 사건 과수원의 농작업에 관하여 작성한 일지라고 제출한 영농일지(갑 제18호증)에 의하면, 원고가 2002. 5. 9. 이OOO와 함께 OOO호텔에 관리용역을 제공하는 OOO개발의 차를 이용하여 농약살포를 하였다는 기재가 1회 있지만, HH개발로 하여금 대부분의 살균, 살충, 제초작업을 하게 하였다 는 취지와 그 밖에 전지작업, 봉지작업, 포도송이 정리작업 포도수확 등 포도경작의 주요 농작업 대부분을 인부들과 PP호텔 직원들을 동원하여 하였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이 사건 과수원을 직접 경작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3) 소결론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과수원 중 1/3 부분을 직접 경작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