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공1981.2.1.(649),13462]
가. 법인의 순자산가액을 산정하는 경우의 부채에는 퇴직급여충당금이 포함되는지 여부
나. 전심절차에서의 주장과 행정소송에서의 주장과의 관계
가. 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법인의 총자산 평가액에서 부채를 공제하여 순자산가액을 산정할 때의 부채중에는 고정부채에 속하는 퇴직급여충당금이 포함된다.
나. 전심절차에서의 주장과 행정소송에서의 주장은 그것들이 전혀 별개의 주장이 아닌 한 반드시 일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전심절차에서 주장하지 아니한 사항도 행정소송에서 주장할 수 있다.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동일
용산세무서장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피고 소송수행자들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는 그 판시와 같이 소외 주식회사 부흥사의 상무이사로 있으면서 1975.11.10 동 회사의 이사직에 있던 소외인으로부터 동 회사의 액면가 금 500원의 비상장주식 4,000주를 그 판시와 같은 경위로 주당 금 3,000원씩에 양수한 사실 위 1975.11.10 현재 시행중인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5항 제1호(나) 의 규정에 의하여 위 비상장주식의 1주당 가액을 평가 산정함에 있어 동조항 1호(다) 의 규정에 의하여 위 주식취득일 현재 동 회사의 직원에 대한 그판시 퇴직금 충당금의 전액인 금 86,972,800원을 동 회사의 자산에서 부채로 공제하여 계산하여야 하므로 그에 따라 계산하면 위 주식의 1주당 평가액은 금 3,970원29전이 되는 사실을 인정한 후 위와 같이 원고는 위 주식을 1주당 금 3,000원에 양수하였으니 결국 위 주당 평가액의 100분의 75.56에 상당한 가액으로 양수한 것이 되어 이는 주식을 당시 시행중이던 위 상속세법 제34조의 4 , 동법 시행령 제41조의 1항 소정의 현저하게 저렴한 댓가로 취득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고 있는 바, 원심의 위 사실인정과 판단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반, 심리미진 또는 판단유탈이나 소론 상속세법 및 동법 시행령에 관한 법리오해 또는 법률적용의 잘못등 위법이 없으며 (법인의 총자산 평가액에서 부채를 공제하여 순자산가액을 산정할 때의 부채중에는 고정부채에 속하는 퇴직급여충당금이 포함된다고 함이 당원의 판례이다) 소론 상속세법 시행령(1976.12.31 개정 대통령령 제8341호) 제41조 제1항 은 원심이 참고로 이를 거시하였음에 불과하므로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이른바 전심절차에 있어서의 주장과 행정소송에 있어서의 주장은 그것들이 전혀 별개의 주장이 아닌 한 반드시 일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소위 전심절차에 있어서 주장하지 아니한 사항도 본건과 같은 경우에는 본건 행정소송에서 주장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니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전심절차에 관한 법리오해도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