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부과처분취소][공1985.4.15.(750),479]
가. 세액산출근거가 기재되지 않은 납세고지서에 의한 지방세 과세처분의 적부(소극)
나. 납세고지서에 세액산출근거의 기재가 없어도 납세의무자가 그 산출근거를 알게 되면그 하자가 치유되는지 여부(소극)
나. 세액산출근거의 기재가 흠결된 납세고지서에 의한 납세고지가 강행규정에 저촉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보는 이상 납세의무자가 그 나름대로 세액산출 근거를 알은 여부는 과세처분의 위법성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현대건설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창동
인천직할시 중구청장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지방세법 제25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8조 의 각 규정에 의하면, 지방세의 납부 또는 납입의 고지는 납부 또는 납입할 지방세의 연도와 세목, 납부 또는 납입기한과 금액, 세액의 산출근거와 납부 또는 납입장소를 기재한 납세고지서 또는 납입통지서로써 하여야 하도록 되어 있는바, 위 규정은 조세행정의 공정을 기함과 동시에 납세의무자에게 부과처분의 내용을 상세히 알려 불복여부의 결정과 그 불복신청에 편의를 주려는 취지에서 나온 것으로서 강행규정이라고 볼 것이므로 세액산출근거가 기재되지 아니한 납세고지서에 의한 과세처분은 위법한 처분이라고 함이 당원의 견해이다 ( 당원 1984.2.14. 선고 83누602 판결 참조).
그러므로 이 사건에서 원심이 피고의 이 사건 취득세납세고지서에 세액산출근거가 기재되지 아니한 사실을 확정한 후 이를 이 사건 과세처분이 위법하다는 이유의 하나로 삼아 그 취소를 명한 조치는 정당하다. 또 위와 같이 위 법조를 강행규정으로 풀이하는 이상 원고가 그 나름대로 세액산출근거를 알은 여부는 위 법조에 위배된 이 사건 과세처분의 위법성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볼 것이므로 원심판단에 위 법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는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