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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ange_flag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07. 4. 27. 선고 2006가단27549 판결

[구상금][미간행]

원고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소송대리인 변호사 정태하)

피고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사명 담당변호사 황순헌)

변론종결

2007. 4. 10.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8천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03. 6. 13.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망 소외 1이 2002. 10. 23. 23:10경 혈중알콜농도 0.2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그 소유의 (차량번호 생략) 오토바이(이하, ‘1차량’이라 한다)를 운전하여 천안시 직산방면에서 평택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천안시 성환읍 매주리 성환자동차매매상사 앞 노상에 이르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차선에서 마주오던 소외 2 운전의 (차량번호 1 생략) 차량(이하, ‘2차량’이라 한다)과 충돌하여 그 충격으로 1차량 진행방향 차선으로 떨어진 사실, 위 1차량을 뒤따르던 번호불상의 차량(이하, ‘3차량’이라 한다)이 망 소외 1을 2차로 충돌하여 1차량 진행방향 1차선으로 떨어진 사실, 그 후 약 5분 후 위 3차량을 뒤따르던 피고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차량(이하, ‘4차량’이라 한다)이 망 소외 1을 충돌하여 약 20m가량 끌고 진행한 사실, 망 소외 1은 위 사고로 인한 경수손상을 원인으로 사망(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2차량의 운전자와 피고의 과실(안전운전의무 위반)에 의한 것이므로, 피고와 2차량의 운전자는 이 사건 사고에 대하여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이 있고, 원고는 2003. 6. 13. 정부를 대행하여 망 소외 1의 유족들에게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26조 1항 에 의한 보상금 8천만 원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보상금 8천만 원과 보상금 지급일 이후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먼저, 망 소외 1이 피고의 과실로 사망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갑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부검감정결과 피고 운전의 4차량이 망 소외 1을 충돌할 당시 망 소외 1이 살아있었던 것인지를 확정할 수 없는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충돌당시 망 소외 1이 생존하였음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이상 피고에 의한 충돌과 망 소외 1의 사망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할 수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진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