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절결정(상)] 상고[각공2009하,1690]
[1]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 에서 정한 ‘지정상품의 산지, 품질, 효능, 용도, 사용방법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방법
[2] 상표에 기술적 표장 외에 다른 식별력 있는 문자, 기호, 도형 등이 결합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들이 부수적 또는 보조적인 것에 불과하다거나 또는 전체적으로 볼 때 성질 등 표시 상표로 인식되는 경우, 그 상표의 법적 성질(=성질표시상표)
[3] 출원상표 “
[1]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 가 지정상품의 산지, 품질, 효능, 용도, 사용방법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는 그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정한 취지는, 위와 같은 표장은 통상 상품의 유통과정에서 필요한 표시이므로 누구라도 이를 사용할 필요가 있고 그 사용을 원하기 때문에 이를 특정인에게 독점 배타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없다는 공익상의 요청과 이와 같은 상표를 허용할 경우에는 타인의 동종 상품과의 관계에서 식별이 어렵다는 점에 그 이유가 있고, 어느 상표가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그 상표가 지니고 있는 관념, 지정상품과의 관계 및 거래사회의 실정 등을 감안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2] 비록 상표에 기술적 표장 외에 다른 식별력 있는 문자, 기호, 도형 등이 결합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들이 부수적 또는 보조적인 것에 불과하다거나 또는 전체적으로 볼 때 성질 등 표시 상표로 인식된다면 이는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 에서 정한 성질표시상표로 보아야 한다.
[3] 출원상표 “
[1]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 [2]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 [3]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
[1] 대법원 2000. 3. 23. 선고 97후2323 판결 (공2000상, 1061) 대법원 2004. 8. 16. 선고 2002후1140 판결 (공2004하, 1552) 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7후1824 판결 (공2007하, 1714) [2] 대법원 1994. 6. 24. 선고 93후1698 (공1994하, 2108)
원고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리앤목 특허법인 담당변리사 장대성외 6인)
특허청장
2009. 7. 10.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출원상표
(1) 출원일/출원번호 : 2006. 11. 16./제40-2006-58096호
(2) 구성 :
(3) 지정상품 : 별지 이 사건 출원상표의 지정상품 기재와 같다.
나.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원고의 이 사건 상표 출원에 대하여 특허청은 2007. 10. 5. 출원공고결정을 하였다.
(2) 소외 주식회사는 위 출원공고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고, 특허청은 2008. 4. 25. “이 사건 출원상표의 문자 부분 ‘LOCK’은 ‘잠그다, 닫다, 밀폐하다’ 등의 의미로 직감될 것이므로 지정상품의 성질(기능, 품질, 효능 등)의 표시로서 식별력이 없거나 미약한 부분이고, 도형 부분은 문자 ‘LOCK’의 관념을 도형으로 표시한 것으로서 문자 부분의 부수적 또는 보조적인 것에 불과하므로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 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의신청을 받아들이는 이의결정을 하였다.
한편, 특허청은 이 사건 출원상표에 대하여 2008. 4. 16.자로 위 이의결정과 같은 사유로 상표등록 거절결정을 하였다.
(3) 원고는 특허심판원에 위 거절결정에 대한 불복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특허심판원은 이를 2008원4102호 로 심리한 후, 2009. 3. 12. 위 거절결정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각 해당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의 쟁점 및 쟁점에 관한 원고 주장의 요지
가. 이 사건의 쟁점
이 사건 출원상표가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 에 해당하는지 여부이다.
나. 쟁점에 관한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출원상표는 그 지정상품 중 ‘유리제 또는 자기제 밀봉캡, 유리제 또는 자기제 병뚜껑, 유리제 또는 자기제 병마개’ 등과의 관계에서 일반수요자에게 ‘자물쇠를 채운 것처럼 밀폐 기능이 우수하다. 또는 자물쇠를 채운 것처럼 안전하고 믿을 수 있다.’라는 의미를 암시할 뿐, 지정상품의 품질, 용도 등을 직접적으로 나타낸다고 볼 수 없고, 도형 부분 또한 도형 전체의 모양이나 배치형태 등이 독특하여 문자 부분의 부수적 또는 보조적인 것이 아니라 독자적으로 식별력 있는 요부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출원상표는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 에 해당하지 않는다.
3.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 해당 여부
가. 법리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 가 지정상품의 산지, 품질, 효능, 용도, 사용방법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는 그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한 취지는, 위와 같은 표장은 통상 상품의 유통과정에서 필요한 표시이므로 누구라도 이를 사용할 필요가 있고 그 사용을 원하기 때문에 이를 특정인에게 독점 배타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없다는 공익상의 요청과 이와 같은 상표를 허용할 경우에는 타인의 동종 상품과의 관계에서 식별이 어렵다는 점에 그 이유가 있다 할 것이고, 어느 상표가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그 상표가 지니고 있는 관념, 지정상품과의 관계 및 거래사회의 실정 등을 감안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대법원 2004. 8. 16. 선고 2002후1140 판결 등 참조), 비록 상표에 위와 같은 기술적 표장 외에 다른 식별력 있는 문자, 기호, 도형 등이 결합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들이 부수적 또는 보조적인 것에 불과하다거나 또는 전체적으로 볼 때 성질 등 표시 상표로 인식된다면 이는 위 법조 소정의 성질표시상표로 보아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94. 6. 24. 선고 93후1698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사건 등록상표는 “
먼저, 문자 부분의 식별력을 보면, ① 영문자 ‘LOCK’은 ‘자물쇠, 자물쇠를 채우다’ 등의 의미를 갖는 비교적 쉬운 영어단어로서 우리나라의 영어 보급 수준에 비추어 볼 때 거래계의 일반 수요자들은 영문자 LOCK을 위와 같은 의미로 충분히 인식할 수 있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 출원상표의 지정상품들 중 ‘유리제 또는 자기제 밀봉캡, 유리제 또는 자기제 병뚜껑, 유리제 또는 자기제 병마개, 유리제 또는 자기제 포장용 뚜껑, 유리제 또는 자기제 포장용 마개’는 모두 병 따위의 저장용기에 결착되어 내용물이 용기로부터 외부로 누출되는 것을 차단하고 외부의 이물질이 스며들어가지 않도록 기능하는 상품들로서 위 지정상품들에 이 사건 출원상표의 LOCK이 사용되는 경우 거래계 일반 수요자들은 그 의미를 ‘(병뚜껑을) 잠그다, 닫다’, ‘(용기를 마개로) 봉하다’ 등의 의미로 직감할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을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병마개, 병뚜껑, 밀봉캡’ 등 마개용품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영문자 ‘LOCK’이나 이의 한글발음인 ‘락’이 결합된 상표인 “
다음으로, 도형 부분의 식별력을 보면, 도형 부분은 2개의 자물쇠를 서로 고리로 연결한 모양으로 되어 있는바, ① 도형 부분은 영문자 LOCK 부분 좌측 상단에 조그맣게 표현되어 있는 점, ② 자물쇠는 영어단어로 ‘LOCK’이라고 하고, 우리나라 영어보급 수준에 비추어 볼 때, 거래 일반 수요자들 또한 자물쇠를 이와 같이 영어단어 ‘LOCK’으로 쉽게 인식할 수 있다고 할 것인데, 그 도형 부분 밑에 커다란 글자로 영문자 LOCK이 기재되어 있어, 일반 수요자들은 이 사건 출원상표를 도형 부분으로 호칭·관념하기보다는 그 밑에 있는 문자 부분에 의하여 LOCK으로 호칭·관념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출원상표 중 도형 부분은 문자 부분의 보조적, 부수적인 부분으로 인식되어 독자적인 식별력을 갖는다고 보기 어렵다.
결국, 이 사건 출원상표는 도형 부분과 문자 부분 모두 식별력이 없고 이를 결합함으로써 새로운 관념이 형성된다고 보기도 어려운바, 이 사건 출원상표는 그 지정상품 중 ‘유리제 또는 자기제 밀봉캡, 유리제 또는 자기제 병뚜껑, 유리제 또는 자기제 병마개, 유리제 또는 자기제 포장용 뚜껑, 유리제 또는 자기제 포장용 마개’ 등과 관련하여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 의 지정상품의 성질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표장만으로 된 상표에 해당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출원상표는 그 지정상품 중 일부에 등록거절사유가 존재하는 이상 전체 지정상품에 대한 출원에 대하여 하나의 거절결정을 할 수밖에 없는바, 이와 결론을 같이한 이 사건 심결은 적법하고,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별 지] 이 사건 출원상표의 지정상품 :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