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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0. 7. 22. 선고 2010두5479 판결

[체당금지급대상부적격처분취소][공2010하,1669]

판시사항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7조 에서 규정하는 ‘노동부장관의 도산 등 사실인정의 신청일의 1년 전이 되는 날’ 전에 해고된 근로자라도, 그 해고처분이 무효인 경우 사업주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임금 등을 체당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2조 이하의 구제절차에 따른 구제명령은 사용자에게 이에 복종하여야 할 공법상의 의무를 부담시킬 뿐 직접 노사간의 사법상의 법률관계를 발생 또는 변경시키는 것은 아니지만, 근로자에 대한 해고처분이 무효인 경우에는 그동안 근로계약관계가 유효하게 계속되어 있었던 것으로 되어 여전히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유지한 것으로 되고, 근로자가 해고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것은 부당한 해고를 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말미암은 것이므로 근로자는 민법 제538조 제1항 에 따라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에 그 반대급부로 받을 수 있는 임금 전부의 지급을 구할 수 있으며, 여기서 지급을 구할 수 있는 임금은 근로기준법 제2조 에서 규정하는 임금을 의미한다. 따라서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7조 에서 규정하는 ‘노동부장관의 도산 등 사실인정의 신청일의 1년 전이 되는 날’ 전에 해고된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그 해고처분이 무효인 경우에는 그동안 근로계약관계가 유효하게 계속되어 있었던 것으로 되므로, 체당금 지급대상 근로자로서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에 의하여 사업주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임금 등을 체당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1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노성진)

피고, 상고인

부산지방노동청 부산동부지청장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임금채권보장법은 경기 변동과 산업구조 변화 등으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기업의 경영이 불안정하여,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에게 그 지급을 보장하는 조치를 마련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데( 제1조 ), 같은 법 제7조 제1항 은 “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퇴직한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 등의 지급을 청구하면 제3자의 변제에 관한 「민법」제469조 에도 불구하고 그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 등을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 은 노동부장관이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임금 등[이하 ‘체당금(체당김)’이라 한다]의 범위에 관하여 “1. 「근로기준법」제38조 제2항 제1호 에 따른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11조 제2항 에 따른 최종 3년간의 퇴직금 2. 「근로기준법」제46조 에 따른 휴업수당(최종 3개월분으로 한정한다)”으로 규정하고 있다.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7조 는 체당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근로자에 관하여 노동부장관의 도산 등 사실인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도산 등 사실인정의 신청일의 1년 전이 되는 날 이후부터 3년 이내에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2조 이하의 구제절차에 따른 구제명령은 사용자에게 이에 복종하여야 할 공법상의 의무를 부담시킬 뿐 직접 노사간의 사법상의 법률관계를 발생 또는 변경시키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지만 ( 대법원 1996. 4. 23. 선고 95다53102 판결 등 참조), 근로자에 대한 해고처분이 무효인 경우에는 그 동안 근로계약관계가 유효하게 계속되어 있었던 것으로 되어 여전히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유지한 것으로 되고, 근로자가 해고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것은 부당한 해고를 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말미암은 것이므로 근로자는 민법 제538조 제1항 에 따라서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에 그 반대급부로 받을 수 있는 임금 전부의 지급을 구할 수 있으며, 여기서 지급을 구할 수 있는 임금은 근로기준법 제2조 에서 규정하는 임금을 의미한다 ( 대법원 1993. 12. 21. 선고 93다11463 판결 , 대법원 2002. 5. 31. 선고 2000다18127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7조 에서 규정하는 ‘노동부장관의 도산 등 사실인정의 신청일의 1년 전이 되는 날’ 전에 해고된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그 해고처분이 무효인 경우에는 그 동안 근로계약관계가 유효하게 계속되어 있었던 것으로 되므로, 체당금 지급대상 근로자로서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에 의하여 사업주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임금 등을 체당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고 할 것이다 .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주식회사 광안환경(이하 ‘광안환경’이라 한다)은 액상폐기물 정화조 내부 분뇨처리업을 하던 회사로 2008. 10. 14. 폐업하였고, 피고는 2008. 11. 12. 소외인으로부터 광안환경에 대한 도산 등 사실인정 신청을 받아 도산 등 사실인정을 한 사실, 원고 1은 2003. 7. 17., 원고 원고 2는 2004. 8. 9. 광안환경에 입사하여 운전기사로 근무하다가 2007. 5. 31. 정리해고를 당하자 2007. 8. 29. 위 해고에 관하여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였고, 이에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2007. 11. 12. 원고들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받아들여 위 해고를 부당해고로 인정하는 한편 광안환경에게 원고들을 즉시 원직에 복귀시키고, 해고기간 동안 근로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각 지급할 것을 명하는 내용의 구제명령을 한 사실, 광안환경은 위 구제명령에 관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2008. 2. 13. 위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재심판정을 받았고,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 2008구합12382호 로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2009. 1. 16. 광안환경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어 2009. 2. 18. 확정된 사실, 원고들은 2009. 3. 6. 피고에게 임금채권보장법상의 체당금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09. 4. 27. “① 체당금 지급대상이 되는 근로자의 범위는 도산 등 사실인정의 신청일의 1년 전이 되는 날(2007. 11. 13.) 이후 퇴직한 근로자인데, 원고들은 2007. 5. 31. 해고되었고, 위 해고처분이 사실상의 효력을 발휘하고 있는 상태에서 위 해고가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결만으로 당연히 실질적인 고용관계가 소급하여 유지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② 해고기간 동안 지급받지 못한 금품 또한 근로기준법상 임금이 아니라 임금상당액이므로 체당금 지급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체당금 지급대상 부적격처분을 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원심은 이러한 사실관계에 더하여 판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들에 대한 정리해고는 정당한 이유 없이 한 해고로서 무효라 할 것이고, 원고들과 광안환경 사이의 근로관계는 여전히 유효하게 존속하여 원고들은 광안환경이 폐업한 2008. 10. 14.까지 광안환경의 근로자 지위를 가지고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들은 광안환경의 도산 등 사실인정의 신청일인 2008. 11. 12.로부터 1년 전이 되는 날 이후 퇴직한 근로자로서 체당금 지급대상이라고 판단하였다. 나아가 광안환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원고들이 해고 이후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원고들을 부당해고하고 복직조치하지 않은 광안환경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므로, 원고들이 지급받지 못한 금품은 임금상당액이 아닌 임금 그 자체로서 체당금 지급대상이 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체당금의 지급대상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영철(재판장) 박시환 안대희(주심) 차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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