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공1982.6.15.(682),501]
손해배상 책임의 인정과 그 손해액의 입증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는 때에는 설사 손해액에 관한 입증이 없더라도 법원은 그 청구를 배척할 것이 아니라 석명권을 행사하여 손해액을 심리판단해야 하고 그 같은 심리를 다하지 않으면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민법 제763조 , 민사소송법 제126조 , 제265조
학교법인 이화학당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정규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제형
원심판결의 원고 패소부분중 차량 폐차로 인한 손해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기각된 부분의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피고가 금란여자중고등학교장으로 재직 당시에 그 개인소유 명의로 등록하여 위 학교에서 운행하던 원고 소유의 차량 4대(원심판결 별지 그 목록 4란 기재)에 대한 등록명의를 학교장 직에서 파면된 후에도 원고 앞으로 환원하는 이전등록절차를 해태하고, 차량검사에 필요한 각종서류들 마저 교부하지 아니하여 위 차량들이 각 검사기일 도과로 폐차처분 됨으로써 원고는 그 차량가액상당의 손해를 입었으니 그 배상을 구한다는 청구부분을 판단함에 있어, 원심은 그 거시의 증거들에 의하여 피고의 차량등록 명의변경절차의 해태, 차량검사 소요서류의 불교부 등의 귀책사유로 인한 위 각 차량의 검사기간 도과로 그 등록이 직권말소되고 폐차처분을 당한 사실을 인정하고도 그로 인한 손해는 폐차 전 차량가액과 폐차 후 차량가액의 차액이라 할 것인바, 위 각 가액 즉 손해액의 입증이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였다. 원심판결의 위 설시는 결국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입힌 사실은 인정되나 그 손해액에 관한 입증이 없다는 취지로 해석되는바 이와 같이 일응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는 때에는 설사 손해액에 관한 입증이 없거나 부족하더라도 법원은 그 청구를 배척할 것이 아니라 석명권을 행사하여 손해액을 심리 판단하여야 하고 그와 같은 심리를 다하지 않으면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함이 당원의 판례로 하는 바이고 ( 1961.12.7. 선고 4293민상853 판결 , 1967.9.26. 선고 67다1024 판결 , 1974.12.24. 선고 73다1312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자세히 살펴 보아도 원심은 이와 같은 석명과 심리를 다한 흔적이 전혀 보이지 않으므로 원심은 결국 당원의 판례와 상반되게 석명의무 위반 또는 손해배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저질렀다고 할 것 이고 그 잘못은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니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2. 제2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제 1 심에서 제 1 심판결 별지 제 4 목록 (1)내지 (6)기재의 각 예금에 대한 예금증서의 인도를 구하였다가 제 1 심에서 위 목록(1)내지 (5)기재의 각 예금에 관한 예금증서의 인도청구는 인용하고 (6)기재의 예금에 관한 예금증서 인도청구는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자 원·피고가 각 그 패소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여 사건이 원심에 계속 중, 원고는 1981.4.7자 청구취지 정정서(원심 제 3 차 변론에서 진술됨)에 의하여, 이 부분의 청구를 확장하여 위 인도청구 외에 위 목록 (1)내지 (6)기재의 각 예금에 대한 예금주로서의 권리가 원고에게 있다는 확인청구를 추가하였고 그후 원심 제 4 차 변론기일에서 피고는 위 목록 (1)내지 (5)기재 각 예금증서의 인도청구 부분에 대한 항소를 취하하였고, 원고는 원심 제 5 차 변론기일에서 위 목록 (6)기재 예금에 대한 모든 청구에 관한 소를 취하한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원심에서 확장된 청구인 위 목록 (1)내지 (5)기재의 각 예금에 대한 예금주로서의 권리존재확인 청구부분의 소는 아직 취하되지 않았음이 분명하고 원심은 이에 대한 판결을 하여야 함은 소론의 주장과 같다. 그러나 원심이 이 부분의 청구에 대하여 판단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는 판결의 탈루가 있는 경우로서 그 부분의 소는 아직 원심에 계속되어 있다고 할 것인즉, 이러한 판결의 탈루가 있다는 사유는 나머지 부분에 관한 원심판결에 대하여는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할 것이다. 논지는 이유없다.
3. 제3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족장목대금을 횡령하고 금란여자중고등학교의 통일동산 관리비 명목과 교외 수당 명목으로 학교비를 횡령하였으므로 각 그 손해의 배상을 구하고 또한 원고 소유의 콘크리트 지주를 부당하게 점유하고 있으므로 그 반환을 구한다는 원고의 각 청구부분에 관하여, 그에 부합하는 소론의 증거들을 배척하고 반대의 증거들에 의하여 위 각 지출금은 정당하게 위 학교를 위하여 지출된 것으로 피고가 횡령한 것이 아니며, 콘크리트 지주는 피고의 소유라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위 인정판단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자유심증주의에 관한 당원 판례에 상반하여 채증을 그르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의 원고패소부분 중 차량폐차로 인한 손해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고,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고, 동 부분에 대한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