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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7. 3. 10. 선고 86다카604 판결
[손해배상][공1987.5.1.(799),630]
판시사항

일반노동능력이 64퍼센트 상실되었다는 감정인의 감정결과를 배척하면서 노동능력상실 여부에 관하여 석명권 불행사의 위법이 있다는 예

판결요지

일반노동능력이 64퍼센트 상실되었다는 감정인의 감정결과를 선뜻 믿기 어렵다면 법원은 석명권을 행사하거나 더 입증을 촉구하고 재감정을 하는 등하여 신체상 후유장애의 존부 및 정도에 관하여 더 심리를 하였어야 함에도 이에 이르지 아니하고 감정결과를 배척하고 아무런 후유장애가 남아있지 않아 노등능력의 상실이 없다고 단정하였음은 채증법칙을 위배하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을 저지른 것이다.

원고, 상 고 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영길

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현대미포조선소 소송대리인 변호사 문양

주문

원심판결 중 기대수익상실의 손해에 관한 원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원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기각부분에 관한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증거에 의하여 피고회사의 용접공인 원고가 1983.1.8.15:40경 피고회사의 해상수리작업장인 원판시 유류보급선 안에 설치된 족장목 위에서 그 배의 내부수리를 하기 위한 용접작용을 하다가 그 판시와 같은 경위로 4미터 아래로 추락하여 그 판시와 같은 부상을 입은 사실을 적법히 확정한 다음, 피고회사는 위 족장목의 점유 및 소유자로서 그 설치 및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고 있으면서도,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은 부상을 입고 치료를 마쳤으나 양대퇴근의 위약을 보이며 보행시 통증을 느끼고 보조기 없이 자력으로 쪼그려 앉은 자세에서 기립할 수 없을 정도의 후유증이 남게 되어 일반노동능력의 64퍼센트(%)를 상실하게 되었고, 그 때문에 이 사건 사고당시 종사하던 용접공으로서 더이상 종사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용접공으로 얻을 수 있는 수입에서 일반도시일용 노동자로서의 잔존노동능력에 따른 수입을 공제한 금액상당의 예상수입의 지급을 구한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원고의 주장과 같은 노동능력상실이 있었다는 점에 부합하는 듯한 제1심 감정인 소외 1의 감정결과는 을 제1호증(확인증)의 기재와 제1심증인 소외 2의 증언 및 제1심 감정인 소외 3의 감정결과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설시하고 도리어 위 대비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좌측 슬관절에 가벼운 회전성 불안정성, 사두고근에 가벼운 위축현상을 보이고 있으나, 위 좌측슬관절의 운동범위는 정상이어서 노동능력이 일부나마 상실될 만한 후유증이 남지 않았다고 설시하면서 그 노동능력의 상실이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를 배척하고 있다.

그러므로 먼저 과연 원고가 이 사건 사고의 부상으로 신체상의 후유장애가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먼저 원심이 배척한 제1심 감정인 소외 1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원고의 병명은 양슬관절슬내장우슬개골 골절로 인한 후유증으로 그 소견난에 보면 양슬관절의 지속적인 동통을 호소하고 양측 대퇴근군, 양비복근의 근력약화 및 양슬관절 전십자인대이완으로 인하여 쪼그려 앉은 자세에서 보조기(지팡이)없이 능동적으로 일어나지 못하고, 파행성완보를 나타내며, 보행시 보조기(지팡이)사용을 요하는 상태이고(그로 인하여 일반노동력의 64퍼센트(%)를 상실) 현상태에서 영구장애가 있을 것으로 보여 용접공으로서의 종사는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것이어서 그 후유장애의 부위와 정도에 관하여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바, 이에 대하여 원심이 감정인 소외 1의 위와 같은 감정결과를 배척(탄핵)하기 위하여 채택한 대비증거들을 살펴보면, 먼저 제1심 감정인 소외 3의 감정결과에 의하더라도, 임상검사상좌측슬관절에 경한 회전성 불안정성을 인지할 수 있으나 운동범위는 정상이며 사두고근의 경한 위축 소견을 보이고 있고 단순한 엑스(X)-선 소견상 양측슬관절은 특이한 소견을 보이지 않으나 원고의 경우 슬관절내부의 장애에 대하여 관절내시경술등보다 특수한 검사를 행하여야 그 손상의 유무 및 그 장애 정도를 정확히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이고, 다음 을 제1호증(확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1983.7.11 부산메리놀병원 정형외과 외래에서 양측 하지부근육이상 여부에 대한 이학적 검사를 받았으나 특별한 이상 소견을 보이지 않았다는 내용이나 그 작성경위가 원고가 그 당시 가료를 받고 있던 의료기관에서 그 근육이상에 대한 검사 및 의견의 문의가 있어 단순히 위 문의사항에 대한 견해를 밝혔음에 불과한 것이라는 것이며, 또한 제1심 증인 소외 2의 증언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부상을 입어 노동부의 장애등급 12급으로 그 노동능력장애가 15퍼센트(%)로 나왔다는 것으로서, 위 대비증거들은 그 어느 것이나 원고에게 신체상의 후유장애가 전혀 없다는 취지는 아닌 것이고 도리어 위 소외 2의 증언은 원고에게 그 후유장애 있음을 뒷받침 하는 증거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사정이라면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입은 부상을 치료한 후에도 그로 인한 신체상의 후유장애가 어느 정도 남아 있음을 엿볼 수 있다 할 것이고, 또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는 때에는 설사 손해액에 대한 입증이 없거나 부족하더라도 법원은 그 청구를 배척할 것이 아니라 석명권을 행사하여 그 손해액을 판단해야 하고 그 같은 심리를 다하지 않으면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 ( 당원 1982.4.13. 선고 81다1045 판결 ) 이 사건의 경우 원심으로서는 만약 제1심 감정인 소외 1의 감정결과를 선뜻 믿기 어렵다면 원고에게 석명권을 행사하거나 더 입증을 촉구하고 재감정을 하는 등 하여 원고의 신체상 후유장애의 존부 및 정도에 관하여 더 심리를 하였어야 할 것이다. 원심이 이에 이르지 아니하고 그 판시와 같은 이유에서 감정인 소외 1의 감정결과를 배척하고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아무런 후유장애가 남아있지 않아 그 노동능력의 상실이 없다고 단정하였음은 필경 채증법칙을 위배하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을 저질러 그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할 것이고 ,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논지는 이유있고, 이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2조 제2항 소정의 파기사유에 해당하다고 할 것이다.

한편 원고는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 전부에 대하여 불복하였으면서도 기대수익상실의 손해부분에 관하여서만 상고이유를 내세우고 그 나머지 부분은 상고이유를 내세운바 없으므로 그 부분 상고를 기각할 수 밖에 없다.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기대수익상실의 손해에 관한 원고 패소부분을 파기하여 원심인 대구고등법원으로 환송하고, 원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며 상고기각부분에 관한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달식(재판장) 윤일영 최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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