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자격시험합격거부처분취소][공1995.2.1.(985),694]
세무사자격시험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한 세무사자격시험 합격거부처분 취소소송의 적부
비록 세무사자격시험의 시행과정이나 합격자 결정과정에 세무사자격시험위원회나 그 위원장이 관여하고 합격자명단을 발표한 재무부의 공고가 그 위원장의 이름으로 공고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내부적으로 재무부장관을 돕기 위하여 한 것에 불과하고 대외적인 합격 여부의 처분권은 재무부장관에게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그 위원장에 대하여 자격시험 합격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처분청이 아닌 자를 상대로 제기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행정소송법 제13조 제1항 , 세무사법 제21조 , 같은법시행령 제2조 , 제4조 제2항 , 제7조 제1항 , 제9조 제1항 , 제2항, 같은법시행규칙 제6조 제2항
원고
세무사자격시험위원회위원장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세무사법 제21조는 세무사의 시험, 등록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하고, 같은 법 시행령은 제2조에서 시험을 시행하기 위하여 재무부에 시험위원회를 둔다, 제4조 제2항에서 위원장은 시험의 일시, 장소, 방법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시행 30일전에 공고한다, 제7조 제1항에서 시험위원회는 시험문제의 출제, 합격자의 결정 등 그 제1호 내지 제4호에서 정한 사항을 심의한다고 각 규정하는 한편, 대외적인 처분의 시행권자에 대하여는 그 주체를 명시하지 아니한 채 제9조에서 시험의 합격자는 관보로 공고한다(제1항), 시험의 합격자에게는 합격증서를 교부한다(제2항)는 각 규정만을 두고 있어서 위와 같은 각 규정들만으로는 대외적인 처분권자가 누구인지 다소 모호하게 규정되어 있으나 이를 받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는 위원장은 세무사자격시험합격자명부를 작성하여 합격자 발표 7일전까지 재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재무부장관은 시험의 합격자에게 세무사자격시험합격증서를 교부하고, 그 사실을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세무사자격시험합격자명부에 기재하여야 한다(제2항)고 각 규정함으로서 대외적인 처분의 주체가 재무부장관임을 밝히고 있다고 전제한 후, 거시 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의 경우에 있어서도 세무사시험위원회가 1992.10.23. 최종합격자명단을 심의, 의결하자 그 위원장인 피고는 위 합격자명단을 관계규정에 따라 재무부장관에게 그대로 보고하였을 뿐이며, 이를 넘겨받은 재무부에서 내부절차에 따라 최종합격자 발표 및 합격증서 교부에 관한 장관의 결재를 얻은 후 재무부공고로서 관보에 합격자명단을 발표하고 합격자들에게 합격증서를 교부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비록 시험의 시행과정이나 합격자결정과정에 시험위원회나 피고가 관여하고 합격자명단을 발표한 재무부의 공고가 피고의 이름으로 공고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내부적으로 재무부장관을 돕기 위하여 한 것에 불과하고 대외적인 합격 여부의 처분권은 재무부장관에게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소는 처분청이 아닌 자를 상대로 제기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관계법령과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재무부공고로 관보에 공고된 이 사건 합격자 공고는 재무부장관이 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원심의 위와 같은 조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한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