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를 부과하였으나 지급자가 원천징수를 하였다는 주장의 당부[국승]
조심 2013전3045
종합소득세를 부과하였으나 지급자가 원천징수를 하였다는 주장의 당부
원고들이 소득의 지급처인 법인으로부터 원천징수를 당한 사실이 입증되지 아니하여 이에 대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대전지방법원 2013구합3131(2014.07.09.)
김□□외1
◇◇세무서장
2014. 4. 30.
2014. 7. 9.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피고가 2013. 4. 1. 원고 김□□에게 부과한 2007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과, 2013. 6. 1. 원고 김XX에게 부과한 2007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1.처분의경위
가. 신△△은 2007년경 원고들에게 주식회사 ○○○스페이스(이하 '○○○스페이스'라고만 한다)로부터 받은 수수료 중 일부에 해당하는 각 3,120만 원 씩(이하 '이 사건 수수료'라 한다)을 아파트 부지매입 알선수수료 명목으로 지급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들이 2007년 신△△을 통해 ○○○스페이스로부터 아파트 부지매입 알선수수료 명목으로 이 사건 수수료를 지급받고도 이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를 누락하였다는 이유로, 2013. 4. 1. 원고 김□□에게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 2013. 6. 1. 원고 김XX에 대한 종합소득세 000원을 각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일괄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이는 ○○○스페이스가 신△△에게 지급한 수수료가 000원이고, 당시 원천징수한 세액은 000원임을 전제로, 위 원천징수세액을 원고들을 포함하여 위 수수료를 분배받은 6인이 각 지급받은 금액으로 안분계산하여 산출된 000원 씩을 원고들의 소득세액 및 가산세에서 기납부세액 명목으로 공제한 금액이다.
다. 원고들은 이 사건 각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13. 6. 17. 및 2013. 6. 21. 각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3. 10. 8. 기각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4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처분의적법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스페이스는 당진시 채운동 소재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신△△과 대금 0억 원에 자문계약을 체결하였고, ○○○스페이스는 신△△에게 위 금액을 지급하면서 000원을 원천징수하였다. 신△△은 위 용역을 원고들에게 수수료 0천만 원에 하도급주었고, 신△△이 원고들에게 위 대금을 지급할 당시 원천징수세율 22%를 적용하여 원고들이 받을 대금 중 각 00만 원(합계 1,760만 원)씩을 원천징수한 후 나머지에 해당하는 이 사건 수수료만 지급한 것이다. 따라서, 설령 원천징수의무자인 신△△이 원천징수한 세액을 납부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신△△이 원천징수한 세액의 범위 내에서 납세의무자인 원고들은 면책되어야 하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6. 재산권에 관한 알선수수료
제127조 (원천징수의무)
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하여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5. 기타소득금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은 제외한다.
가. 제7호의 규정에 따른 금액
나. 제21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따른 위약금・배상금(계약금이 위약금・배상금으로 대체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다. 제21조 제1항 제23호 또는 제24호의 규정에 따른 금액
⑤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를 하여야 할 자를 원천징수의무자 라 한다.
⑧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에 있어서 원천징수의무자의 범위 기타 원천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5조(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방법과 원천징수영수증의 교부)
① 원천징수의무자가 기타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그 기타소득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② 기타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지급하는 때에 그 소득금액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원천징수영수증을 그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21조 제1항 제15호 가목 및 제19호 가목・나목에 해당하는 기타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하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급받는 자가 원천징수영수증의 교부를 요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 판단
1) 원천징수제도의 취지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한 세액은 가사 원천징수의무자가 관할세무관서에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 원천징수한 세액의 범위 내에서는 납세의무자는 면책된다(대법원 1984. 4. 10. 선고 83누540 판결).
그러나 원천세를 징수할 소득이라 하더라도 그 소득이 소득세법 소정의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할 소득으로서 그 원천징수가 누락되었다면 그 소득자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로서 이를 부과할 수 있다(대법원 1981. 9. 22. 선고 79누347판결, 대법원 2006. 7. 13. 선고 2004두4604 판결 등 참조).
한편, 일반적으로 세금부과처분취소소송에 있어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다 할 것이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적격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당해 과세처분을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2. 11. 13. 선고 2002두6392 판결).
2) 피고가 이 사건 수수료 총액 6,240만 원에 대하여 원천징수 및 소득세 납부가 누락되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각 처분에 대하여, 원고들은 원고들이 신△△과 체결한 하도급 자문계약의 수수료는 본래 총액 8천만 원이고 신△△이 1,760만 원을 이미 원천징수한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이에 관하여 본다.
원고들의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2013. 4. 작성된 신△△ 명의의 사실확인서(갑 제1호증, 내용 : 귀하들에게 부동산 수수료로 지급할 총 금액 80,000,000원 중 원천징수액 22%인 17,600,000원을 ○○○스페이스로부터 공제를 받고 수령하였으므로 귀하들에게도 원천징수액 17,600,000원을 공제하고 62,400,000원을 지급하였음을 확인함)가 있으나, 위 사실확인서는 계약 당시가 아닌 최근에야 작성된 것일 뿐 아니라, 그 내용도 이미 폐업한 ○○○스페이스가 원고들 및 신△△으로부터 이미 세액을 모두 원천징수했다는 것으로서 이에 따르면 원고들 및 신△△ 모두 소득세 납부의무를 면하게 되므로, 이것만으로는 위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나아가 소득세법은 원천징수의무자가 기타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그 기타소득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할 의무를 부과하면서(제145조 제1항), 원천징수의무자는 그 소득금액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원천징수영수증을 그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제145조 제2항)고 정하고 있음에도, ○○○스페이스나 신△△으로부터 원고들에게 이러한 원천징수영수증이 교부된 사실이 없고, 달리 원고들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계약서나 영수증 등도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
3.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