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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2. 11. 10. 선고 92다24530 판결

[징계처분무효확인][공1993.1.1.(935),83]

판시사항

법률전문가 아닌 당사자의 주장과 제출한 증거내용 사이에 모순이 있는 경우 법원이 이를 지적하여 입증을 촉구하는 등 석명권 행사의무가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법률전문가 아닌 당사자의 주장과 그가 제출한 증거내용 사이에 모순이 있을 경우 법원으로서는 이를 지적하여 입증을 촉구하는 등 석명권을 행사할 의무가 있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학교법인 귀보학원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경국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상고이유보충이유서는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후에 제출되었으므로 상고이유서 기재이유를 보충하는 한도 내에서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 법인의 정관에 의하면 일반직원의 징계사건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별도로 일반직원징계위원회를 두되 일반직원의 징계에는 교원에게 적용하는 규칙을 준용하도록 하고(제71조), 교원징계위원회는 위원 7인(위원장 1인을 포함)으로 조직하며(제43조 제1항), 위 정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세칙으로 정한다(제77조)고 규정되어 있는 사실, 이에 따라 피고 법인은 정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세칙으로 피고 법인 및 피고 법인이 유지 경영하는 각급학교 교직원의 자격, 임면, 보수, 신분보장 및 상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인사규칙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는바, 위 인사규칙에 의하면 일반 교원의 징계사건을 의결하기 위하여는 일반교원징계위원회를, 일반직원의 징계사건을 의결하기 위하여는 일반직원징계위원회를 두고(제35조), 일반교원징계위원회는 학교의 교원 및 이사 주에서 이사장이 임명하는 5인 내지 9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며(제37조), 일반직원징계위원회의 구성은 일반교원징계위원회의 구성정차와 같다고(제38조) 규정되어 있는 사실, 피고 법인은 위 인사규칙의 규정에 따라 일반직원징계위원회는 5인 이사의 위원으로만 구성하면 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피고 법인의 이사(이사장 포함) 3인과 피고 법인이 경영하는 귀래중학교 교원2인 등 5인의 위원으로 일반직원징계위원회를 구성하여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징계해임의 의결을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 법인의 일반직원징계위원회의 구성에 관하여는 교원징계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정관규정이 준용되므로 일반직원징계위원회도 위원7인으로 구성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관상의 징계위원수보다 적은 5인의 징계위원만으로도 일반직원징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규정한 피고 법인의 위 인사규칙 규정은 상위규범인 정관에 배치되어 그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니, 위 인사규칙 규정에 따라 5인의 징계위원만으로 구성된 일반직원징계위원회에서 한 이 사건 징계의결은 피고 법인의 정관에 정한 징계절차에 위배되는 위법한 것으로서 무효라 할 것이고, 따라서 무효인 위 징계의결에 기하여 한 이 사건 징계해임처분 역시 무효라고 판단하였다.

2.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은 피고가 1심에서 제출한 을 제1호증(정관)의 기재에 의하여 위 판시와 같이 피고 법인의 정관규정상 교원징계위원회는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다고 인정하였음이 명백하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이 사건 소송의 진행경위를 살펴보면, 원고는 원심 제2차 변론기일에서 진술한 1992.3.12. 자 항소이유서에서 비로소 피고 법인의 정관 제43조가 징계위원회의 구성원을 7인으로 규정하고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위규범인 피고 법인의 인사규칙에서 일반직원징계위원회는 5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규정한 것은 정관에 위배되는 것으로서 무효라고 주장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심 제3차변론기일에서 진술한 1992. 3. 27. 자 준비서면과 원심 제4차 변론기일에서 진술한 1992.5.1. 자 준비서면을 통하여 피고 법인의 정관 제 43조 및 인사규칙 제37조는 징계위원회의 구성원을 5인의 위원으로 구성된 징계위원회에서 한 이 사건 징계의결은 적법하다고 일관하여 주장하였다.

그런데 피고가 1심에서 피고 법인의 정관이라 하여 제출한 을 제1호증의 기재를 보면 징계위원회의 구성원을 7인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그 정관 부칙에 시행일이 1986.10.20. 로 되어 있는데도 정관표지에 기재된 정관의 수정연혁 중 끝부분에는 1987. 수정이라고 기재되어 있어서 위 을 제1호증이 표지기재와 같이 1987. 수정되어 시행중인 피고 법인의 정관이라고 보기 어렵게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원심에서 원고의 위와 같은 정관 위배의 주장이 나온 뒤에 피고가 1988.5.1.부터 시행된 인사규칙이라 하여 제출한을 제14호증에도 징계위원회의 구성인원이 피고 주장과 같이 기재되어 있어 위 을 제1호증은 이 사건 징계처분 당시 시행중인 정관이 아니라고 의심 할 여지가 있다.

그렇다면 원심으로서는 법률전문가가 아닌 피고 법인의 대표자 본인이 소송수행을 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위와 같이 징계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피고의 주장과 피고가 1심에서 제출한 위을 제1호증(정관)의 기재내용과 사이에 모순이 있음을 지적하여 입증을 촉구하는 등 석명권을 적절히 행사함으로써 실체 진실발견의 노력을 다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이름이 없이 위와 같이 판단하고 알았음은 석명권불행사 또는 심리미진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으로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