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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 10. 19. 선고 2015구단2035 판결

양도자산 취득의 효력 등에 관한 다툼이 없는 소송화해비용은 소유권 확보를 위한 직접소용된 소송비용·화해비용등으로 볼 수 없다[국승]

제목

양도자산 취득의 효력 등에 관한 다툼이 없는 소송화해비용은 소유권 확보를 위한 직접소용된 소송비용・화해비용등으로 볼 수 없다

요지

양도자산 취득의 효력 등에 관한 다툼이 없는 소송화해비용은 소유권 확보를 위한 직접소용된 소송비용・화해비용 등으로 볼 수 없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사건

2015구단203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박AA

피고

oo세무서장

변론종결

2016. 8. 24.

판결선고

2016. 10. 19.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피고가 2013.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53,015,188원의 부과처분 중 25,369,722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 2 -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8. 12. 24. 부친 박AA의 사망으로 광명시 BB동 733 대 485㎡ 및 같은 동 733 대 4㎡ 등 2필지 토지 합계 48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와 그 지상의 3층 건물 299.38㎡(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하고, 위 토지와 합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상속받은 후 상속세를 신고・납부하지 않고 있다가 2012. 5. 10. 수원- 광명간 민자고속도로 건설사업을 위해 합계 d,ddd,ddd,ddd원의 수용보상금을 받고 당시 국토해양부에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하였다.

나. 원고는 2012. 7. 19.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감정평가법인의 소급감정가액 평균인 1,008,634,82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나, 피고는 원고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하여 원고가 소급감정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신고한 내용을 부인하고, 상속당시 기준시가인 710,988,000원으로 취득가액을 감액 경정하여 2013. 12. 1. 양도소득세 64,398,810원을 경정・고지하였다.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4. 3. 5.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5. 4. 9. 기각되었다.

라. 한편 피고는 이 사건 소송계속 중에 이루어진 이 법원의 감정인 윤**보에 대한 시가감정촉탁결과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924,274,400원으로 증액 경정하여 2016. 8. 18. 원고에 대한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53,015,188원으로 감액 경정하여 부과하였다(이하 피고의 위 2013. 12. 1.자 양도소득세 경정・고지처분 중 위 감액처분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고 남은 부분인 양도소득세 53,015,188원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음, 갑 1 내지 9, 을 1 내지 3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감정인 윤희 - 3 -보에 대한 시가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신고한 필요경비 항목 중 원고가 상속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나머지 상속인들에게 지급한 소송화해비용 aaa,aaa,aaa원은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2호의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고, 감정비용 합계 b,bbb,bbb원과 세무자 문비용 cc,ccc,ccc원은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에 해당하므로, 위 금액을 필요경비로 반영한 후 계산한 청구취지 기재의 정당한 양도소득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한편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이 잘못 산정되었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였으나, 이 사건 소송계속 중에 이루어진 시가감정촉탁결과에 따라 피고가 취득가액을 증액 경정한 이후에 그 관련 주장을 모두 철회하였다).

나. 관계 법령

별지와 같다.

다. 판단

1) 필요경비에 관한 법리

과세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으므로 과세소득확정의 기초가 되는 필요경비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그 입증책임을 부담하나, 필요경비의 공제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일 뿐 아니라 필요경비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는 대부분 납세의무자의 지배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입증이 곤란한 경우가 있으므로 그 입증의 곤란이나 당사자 사이의 형평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로 하여 금 입증케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입증의 필요를 납세의무자에게 돌려야 한다

- 4 - (대법원 1992. 7. 28. 선고 91누10909 판결 등 참조). 한편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은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로서 취득가액(제1호),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제 2호),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제3호)을 규정하고 있고,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5. 2. 3. 대통령령 제260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3조 제3 항 제2호에서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을 자본적 지출액 등의 하나로, 제5 항 각호에서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을 양도비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화해비용 등의 금액'이라 함은, 양도자가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그 취득의 효력 등에 관한 다툼이 생겨 양도자산의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소송비용이나 화해비용 등을 말한다. 따라서 양도자산 취득의 효력 등에 관한 다툼이 없이 그 취득행위와 별도로 성립한 계약의 이행과 관련한 다툼으로 인하여 생긴 소유권 상실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출한 소송비용이나 화해비용 등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2두16619 판결 참조). 2) 소송화해비용 aaa,aaa,aaa원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

다툼이 없거나 갑 1 내지 3, 갑 12, 을 4, 5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의 부친인 박AA이 2008. 12. 24. 사망하자 그 장남인 원고가 나머지 상속인들(배우자 이ZZ, 자녀 박XX, 박CC,박DD,박EE,박FF)과 협의하여 2009. 6. 23. 원고 단독 명의로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를 마친 사실, 이후 이 사건 부동산 - 5 - 이 수용보상의 대상이 되자 나머지 상속인들 중 박귀자, 박CC, 박DD, 박EE, 박FF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상속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2012. 3. 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2카단50163호로 처분금지가처분등기를 경료한 사실, 위 가처분등기는 채권자 측의 가처분집행해제신청에 의하여 2012. 4. 13.자로 말소된 사실, 이후 원고는 2012. 5. 21.자로 위 상속인들과 사이에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단독 상속하되, 그 대가로 위 상속인들에게 합계 2억 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소송화해조정서(갑 12)를 작성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가 위 상속인들에게 2억 원을 지급한 사실, 위 상속인들의 관할 세무서는 위 상속인들에게 각자가 받은 금원을 증여받은 재산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앞서 본 법리에 따라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통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화해조정비용 2억 원은 양도자산의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화해비용이 아니라, 그 취득행위와 별도로 성립한 계약 내지 사정과 관련한 다툼으로 인하여 생긴 소유권 상실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출한 화해비용에 불과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일단 상속인들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대한 등기・등록이 이루어진 경우 그에 상응한 상속재산의 분할협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는 것이 경험칙상 타당하다. 원고 주장에 의하더라도 상속등기 당시 망인의 부채가 과다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도 상당한 액수를 피담보채무액으로 한 근저당권등기가 설정되어 있어서 다른 상속인들은 상속에 소극적이었다는 것인데, 이는 당초의 상속협의분할이 진정한 것임을 시사한다.

○ 원고가 가처분신청서 등을 증거로 제출하고 있지 아니한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나머지 상속인들이 제기한 처분금지가처분 신청사건이 원

- 6 -고가 단독 상속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협의분할의 하자나 위법을 다투는 내용이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설사 가처분신청서 등에 그러한 내용이 형식적으로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그 단독 명의로 이 사건 부동산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이후 약 3년이 경과한 후에 상속인들에 의하여 이 사건 가처분등기가 이루어진 점, 이후 본안소송의 제기 없이 위 가처분등기가 먼저 말소된 다음에 그로부터 한 달쯤 후에 원고와 나머지 상속인들 사이에 소송화해 조정서가 작성된 점,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수용보상금으로 합계 d,ddd,ddd,ddd원을 받은 점 등을 종합해 보면, 나머지 상속인들이 제기한 가처분 사건은 실질적으로는 이 사건 부동산에 거액의 수용보상금이 지급될 상황이 되자 애초에 상속에 소극적이었던 상속인들이 그 보상금의 배분을 요구하면서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될 뿐이다.

소득세법상 자본적 지출 의 본래적 의미는 사업자가 소유하는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당해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수선비를 말하는데(소득세법 시행령 제67조 제2항 참조), 그럼에도 소득세법 시행령 규정이 일정한 범위의 쟁송비용을 '자본적 지출액 등'에 포함시키고 있는 이유는 양도자산을 취득하면서 그 소유권을 확보하는 데 소요된 비용을 다른 자본적 지출(설비비, 개량비 등)과 성격이유사하다는 점에 착안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양도자산의 소유권을 확보한 이후에도 그 소유권의 침해와 관련된 모든 소송비용 등을 자본적 지출로서의 쟁송비용에 포함시키는 것은 위와 같은 자본적 지출 의 본질적인 개념과 어울리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외관상으로는 마치 취득의 효력과 관련한 양도자산의 소

유권 확보를 위한 쟁송비용으로 보일지라도 실질적으로는 취득 이후에 발생한 사정으로 인하여 소유권 상실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출한 쟁송비용을 자본적 지출로 인정하는 데에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

○ 결국 이 사건에서 나머지 상속인들이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가처분신청 등은 이 사건 부동산 취득의 효력 등에 관한 다툼이라기보다는 그 취득행위와는 별도로 그 후에 발생한 상속재산의 수용에 따른 거액의 보상금 분배를 위한 다툼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고, 원고가 지급한 화해비용 2억 원은 그 다툼과 관련하여 소유권 상실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에 불과하다고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다.

3) 감정비용 b,bbb,bbb원와 세무자문비용 cc,ccc,ccc원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5항은 "법 제97조 제1항 제3호의 양도비로서 필요 경비에 포함할 수 있는 것에 '나. 양도소득세과세표준 신고서 작성비용 및 계약서 작성비용'과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비용과 유사한 비용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비용'을 규정하고 있는바, 원고는 감정비용 3,856,600원은 위 나.목에, 세무자문비용 cc,ccc,ccc원은 위 라.목에 해당하는 비용이라고 주장한다.

먼저 감정비용 b,bbb,bbb원을 보면, 그 자체로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5 항 나.목의 '양도소득세과세표준 신고서 작성비용 및 계약서 작성 비용'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고,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각호,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에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기 위하여 소급감정한 감정평가수수료를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로 나열하고 있지 아니하며, 특히 위 감정비용 중 이 사건 소송 중에 발생한 감정평가수수료 1,612,600원은 소송비용으로서 승소시 상대방으로부터 환급받을 수 있는 점 등을 감안해 보면, 위 감정비용은 이 사건 토지의 양도를 위하여 직접 지출한 양도비로 인정할 수 없다.

다음으로 세무자문비용 cc,ccc,ccc원에 관하여 보더라도, 갑 15, 17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위 금액에 관하여 대평원세무회계사무소 직원 라VV이 작성한 영수증과 해당 금액이 원고 명의의 계좌에서 출금된 내역이 존재하기는 하나, 영수증 작성자인 라진 평이 위 세무회계사무소의 직원인지가 불분명하고, 원고 계좌에서 출금된 금원이 실제로 세무회계사무소에 송금되었는지가 객관적으로 소명되지 아니하며, 대평원세무회계 사무소는 원고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도 않았고 위 금액을 국세청에 소득신고한 사실도 없어 그 지급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는 점,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5항 라.목에서는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비용과 유사한 비용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라고 규정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그와 관련한 기회재정 부령의 규정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가 위 세무자문비용을 필요경비로 반영하지 아니한 데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라. 소결론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