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속어음금][집27(2)민,253;공1979.10.15.(618),12159]
소구권의 상실
약속어음은 발행지의 기재가 없으면 적법한 제시기간내에 발행지란을 보충하여 지급을 위한 제시를 하지 아니하는 한 피소구권자에 대한 소구권을 상실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발행일란의 보충없이 지급제시 한 경우도 적법한 지급제시가 되지 못하여 소구권을 상실한다.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두일
피고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 제1 내지 6점을 합쳐서 판단한다.
어음법 제75조 에 의하여 약속어음에 반드시 기재하여야 하는 사항이 법정되어 있어 그 사항중 하나라도 기재되지 않으면 특별한 규정에 의하여 구제되지 아니하는 한 어음으로서의 효력을 발생할 수 없으므로 약속어음에 지급지, 지급장소의 기재가 있더라도 발행지의 기재나 발행인의 명칭에 부기한 지의 기재가 없으면 적법한 제시기간 내에 발행지란을 보충하여 지급을 위한 제시를 하지 아니하는 한 피소구권자에 대한 소구권은 상실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함이 당원의 판례( 대법원 76.11.23. 선고 76다214 판결 )인 바 본건과 같이 발행일란의 보충없이 지급제시한 경우도 위 취지와 같은 이유로 적법한 지급제시가 되지 못하여 소구권을 상실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원심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이와 같은 취지에서 원고 청구를 배척하였음이 분명하므로 원심조치는 정당하다 할 것이다.
한편, 논지가 들고 있는 여러판례는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 못되어 논지 가운데 확정일 출급어음에 있어서는 발행일의 기재는 어음요건으로 보지 말아야 한다는 취지가 있는데 이는 입법론으로서 고려할 여지는 있다 하겠으나 어음의 엄정성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 현행법의 해석론으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원심조치에 어음법상 행위의 성립시기에 대한 법리오해, 심리미진, 부도어음에 대한 법리오해, 어음요건과 어음의 지급제시에 관한 법리오해, 거절증서 작성면제에 관한 법리오해, 대법원판례 위반, 지급제시면제의 특약에 관한 법리오해(이 사건에서 소론 지급제시면제의 특약있다고도 볼 수 없다), 백지어음의 보충과 어음상의 권리에 관한 법리오해등의 위법있다는 논지는 모두 이유없음에 돌아간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