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나.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다.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라.의료법위반
2017도1805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나.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다.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라. 의료법 위반
A
피고인
변호사 GA(국선)
대구고등법원 2017. 1, 19. 선고 2016노290, 445(병합) 판결
2017. 8, 29.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각 상고이유보충서와 변론준비서면 등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R의원 관련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로 인한 의료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부분
피고인은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면서 이 부분에 대한 항소이유로 양형부당만을 주장하였고, 원심이 직권으로 이 부분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사항을 심판대상으로 삼지도 않았다. 이러한 경우 원심판결 중 위 부분에 채증법칙 위반과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는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아니다.
2. X요양병원 관련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로 인한 의료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부분
가. 의료법 제33조 제2항 본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그 각 호에서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자로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또는 조산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의료업을 목적으로 설된 법인, 민법이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정부기관,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의료원, 한국보훈 복지의료공단법에 따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을 제한적으로 열거하고 있는데, 위 규정의 취지는 의료기관 개설자격을 의료전문성을 가진 의료인이나 공적인 성격을 가진 법인, 기관 등으로 엄격히 제한하여 그 밖의 자가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행위를 금지함으로써 의료의 적정을 기하여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려는 것이다(대법원 2004. 9. 24. 선고 2004도3875 판결 참조). 따라서 의료인의 자격이 없는 일반인(이하 '비의료 인'이라 한다)이 필요한 자금을 투자하여 시설을 갖추고 유자격 의료인을 고용하여 그 명의로 의료기관 개설신고를 한 행위는 형식적으로만 적법한 의료기관의 개설로 가장한 것일 뿐 실질적으로는 비의료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한 것으로서 의료법 제33조 제2항 본문에 위반된다고 봄이 타당하고, 개설신고가 의료인 명의로 되었다거나 개설신고명의인인 의료인이 직접 의료행위를 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이유가 없다(대법원 1982. 12. 14. 선고 81도3227 판결 참조). 그리고 이러한 법리는 의료사업을 명시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소비자생활협동조합 명의로 의료기관 개설신고가 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법원 2014. 8. 20. 선고 2012도14360 판결 등 참조).
나. 원심은, X요양병원이 형식적으로는 N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지사무소 형태로 개설되었지만 실제로는 비의료인인 피고인이 E와 공동으로 개설하여 운영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이 부분 의료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부분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다. 원심의 판단은 위와 같은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다.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의료법에서 정한 의료기관 개설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상고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대법관김창석
대법관박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