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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2. 4. 24. 선고 91도1609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국토이용관리법위반][공1992.6.15.(922),1769]

판시사항

가. 상속개시 전 피상속인이 취득한 토지에 관하여 환지처분확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토지상의 권리도 상속재산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나. 피상속인이 매수하여 대금을 모두 지급하였으나 등기를 마치지 아니한토지가 상속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다. 위 “나”항의 토지를 상속받은 후 법정기간 내에 상속세신고를 하지 않은 채 타인에게 미등기전매하고 등기명의인인 전소유자로부터 매수인 앞으로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행위가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 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라. 토지거래계약신고에 관한 행정관청의 위법한 관행에 따라 토지의 매매가격을 허위로 신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한 행위라고볼 수 없다 한 사례

판결요지

가. 환지처분의 효과로서 종전 토지소유자는 법률상 당연히 환지확정된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고 다만 그 면적의 증감에 따라 청산금을 받거나 납부할 권리, 의무만이 남게 되므로 상속개시 전 피상속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그 토지에 관하여 환지처분이 확정된 경우에는 환지처분으로 인하여 증가된 토지상의 권리도 당연히 상속재산에 포함된다.

나. 피상속인이 매수하여 그 대금을 모두 지급한 토지는 피상속인 명의로 등기되었느냐의 여부에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그 권리가 피상속인에게 귀속된 재산으로서 상속재산에 해당된다.

다. 위 “나”항의 토지를 상속받은 후 상속세 등을 포탈하기 위하여 법정신고기한 내에 상속세신고를 하지 않은 채 이를 타인에게 미등기전매하고 등기명의인인 전소유자 명의로부터 위 매수인 앞으로 바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면 이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한 것으로서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 소정의 기수범에 해당된다.

라. 행정관청이 토지거래계약신고에 관하여 공시된 기준지가를 기준으로 매매가격을 신고하도록 행정지도하여 왔고 그 기준가격 이상으로 매매가격을 신고한 경우에는 거래신고서를 접수하지 않고 반려하는 것이 관행화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는 법에 어긋나는 관행이라 할 것이므로 그와 같은 위법한 관행에 따라 허위신고행위에 이르렀다고 하여 그 범법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한 행위라고는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전정구 외 1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의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와 피고인 및 피고인의 변호인의 상고이유 각 제1점(피고인의 변호인의 상고이유 제1점 중 가등기상태의 부동산은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주장)을 본다.

환지처분의 효과로서 종전 토지소유자는 법률상 당연히 환지확정된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고 다만 그 면적의 증감에 따라 청산금을 받거나 납부할 권리, 의무만이 남게 되므로 (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62조 제1항 , 제68조 참조) 상속개시전 피상속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그 토지에 관하여 환지처분이 확정된 경우에는 환지처분으로 인하여 증가된 토지상의 권리도 당연히 상속재산에 포함된다 고 할 것이다.

또한 피상속인이 매수하여 그 대금을 모두 지급한 토지는 피상속인 명의로 등기되었느냐의 여부에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그 권리가 피상속인에게 귀속된 재산으로써 상속재산에 해당된다 고 할 것이다.

원심이 위와 같은 전제에서 망 공소외 1이 매수하여 그 대금을 모두 지급하고 위 망인 명의로 가등기를 마쳐 둔 판시 토지가 피고인 등이 상속받는 재산에 해당하고, 또한 위 망인이 사망전 그 토지에 대한 환지처분으로 증평된 부분의 권리도 그 상속재산에 포함된다고 판단하였음은 정당하고 거기에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 위배 또는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2. 피고인의 변호인의 상고이유 제1, 2점을 함께 본다.

원심판시와 같이 피고인이 피고인의 남편인 망 공소외 1로부터 위 망인이 매수하여 가등기를 마쳐 둔 그 판시 토지를 상속받은 후 상속세 등을 포탈하기 위하여 법정신고기한 내에 상속세신고를 하지 않은 채 이를 공소외 이순용 외 2인에게 미등기전매하고 등기명의인인 전소유자 한용식 명의로부터 위 매수인들 앞으로 바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면 이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한 것으로서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 소정의 기수범에 해당됨 이 명백하다( 당원 1991.6.25. 선고 91도318 판결 참조).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심리미진이나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3. 피고인의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 법조가 위헌의 법률인지의 여부는 법원이 당사자의 주장유무를 떠나 직권으로 심리, 판단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원심이 이 사건 국토이용관리법위반죄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음은 그 적용법률인 국토이용관리법 제33조 제4호 제21조의7 제1항 의 규정이 위헌이 아니라는 판단이 당연히 전제되었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원심이 위 법률이 위헌이 아니라고 한 판단 또한 정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반대의 견해에서 이를 비난하는 논지는 받아 들일 수 없다.

4. 피고인의 변호인의 상고이유 제3점을 본다.

소론과 같이 관할 행정관청이 국토이용관리법 소정의 토지거래계약신고에 관하여 공시된 기준지가를 기준으로 매매가격을 신고하도록 행정지도하여 왔고 그 기준가격 이상으로 매매가격을 신고한 경우에는 거래신고서를 접수하지 않고 반려하는 것이 관행화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는 법에 어긋나는 관행이라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그와 같은 위법한 관행에 따라 원심판시 기재의 허위신고행위에 이르렀다고 하여 그 범법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한 행위라고는 볼 수 없다 . 논지는 이유 없다.

5. 그러므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우동(재판장) 김상원 윤영철 박만호

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1.5.31.선고 90노4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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