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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5. 9. 24. 선고 84누716 판결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공1985.11.15.(764),1436]

판결요지

구 상속세법(1981.12.31 법률 제34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본문, 같은법시행령(1981.12.31 대통령령 제106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 의 규정의 취지는 상속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에 의하여 산정함을 원칙으로 하되 시가산정이 어려운 때에 한하여 보충적인 방법으로 위 시행령 제5조 제2항 내지 제5항 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그 가액을 평가할 수 있다는 뜻이다.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영수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안양세무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명기

주문

원고와 피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상고인의 각자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상속재산중 (주소 1, 2 생략) 각 토지는 소외 1이, (주소 3, 4, 5 생략) 각 토지 및 (주소 6 생략) 지상건물은 소외 2가 각각 원고의 피상속인인 망 소외 3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니 위 각 부동산은 상속재산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갑 제6호증의 1,2,3,7 내지 10, 갑 제9호증의 1,2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명의신탁 사실을 인정하기에 미흡하고, 증인 소외 1, 소외 4의 각 증언은 위 각 서증의 기재 및 원심의 기록검증결과에 비추어 믿지 아니하며 오히려 을 제11호증의 1,2의 각 기재와 위 기록검증결과에 의하면 위 각 부동산은 망 소외 3의 소유이었다는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증거취사 및 사실인정은 적법한 것으로 여겨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논리법칙과 경험법칙에 위배한 채증상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며, 소론이 드는 갑 제8호증의 1(각서)은 망 소외 3이 위 소외 2에게 작성하여 준 것으로 되어있는 문서로서 그 내용인즉 위 (주소 3, 4, 5 생략) 각 토지 및 (주소 6 생략) 지상건물은 등기부상 소외 3 명의로 되어 있으나 사실은 소외 2 소유임을 확인하여 귀하(소외 2)의 요구시 한시라도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주겠다는 취지의 것이므로 위 문서는 망 소외 3이 소외 2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부담한다는 점에 관한 처분문서는 될 수 있겠으나 소외 2가 위 부동산을 망 소외 3에게 명의신탁하였다는 점에 관한 처분문서가 될 수는 없을 것이니, 원심이 명의신탁에 관한 원고 주장사실을 판단함에 있어 그 서증을 배척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처분문서의 증명력에 관한 채증법칙을 위배하였다고 할 수도 없다. 논지는 결국 원심의 전권사항에 속하는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을 탓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

2.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제출기간 경과후에 제출된 상고이유 보충서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내에서 본다).

이 사건 상속개시 당시 시행되던 상속세법(1981.12.31 법률 제34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상속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법시행령(1981.12.31 대통령령 제106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 에 의하면 법 제9조 제1항 에 의한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한 가액은 그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제2항 내지 제5항 에 규정하는 방법에 의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위 각 규정의 취지는 상속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에 의하여 산정함을 원칙으로 하되 시가 산정이 어려운 때에 한하여 보충적인 방법으로 시행령 제5조 제2항 내지 제5항 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그 가액을 평가할 수 있다는 뜻이라 할 것 이다( 당원 1984.11.27. 선고 84누322 판결 1985.3.12. 선고 84누670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피고는 이 사건 상속재산중 (주소 7 생략) 토지 및 (주소 8, 9, 10, 3, 4, 5 생략) 각 토지에 대하여 위 시행령 제5조 제2항 제1호 가목 의 규정에 의한 배율방법으로 그 가액을 평가하여 상속세등 부과처분을 하고 있는 바,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우선 (주소 7 생략) 토지에 관하여는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상속개시일자와 시간적으로 근접한 시기에 대한주택공사에서 위 토지와 인접하여 있으며 위치, 형상, 주위환경등이 동일한 (주소 11 생략) 토지를 토지감정평가합동사무소의 시가감정에 따른 가격으로 토지 수용한 사실과 위 (주소 11 생략) 토지도 이 사건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있는데 피고가 그 토지에 대하여는 위 수용가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로 평가한 사실을 각 인정하고, 한편 (주소 8, 9, 10, 3, 4, 5 생략) 각 토지에 관하여는 원심이 현장검증결과와 감정인 소외 5의 감정결과에 의하여 인접토지들에 대한 보상감정가액 및 실지거래가액등을 참작할 때 위 각 부동산의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는 그 판시 각 금액과 같다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사정이 이러하다면 위 각 부동산에 대하여는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산정이 가능하였던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피고의 이 사건 과세처분중 위 각 부동산의 시가를 초과하여 가액을 평가한 차액에 해당되는 부분은 위법하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니 원심의 위 사실인정은 정당하고 그 과정에 채증법칙 위배 등의 위법은 없으며 또 그 인정사실에 기하여 위 각 토지에 관한 시가산정이 어렵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본 원심의 판단도 정당하고 거기에 상속재산평가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3. 그러므로 원고와 피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각 상고인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일영(재판장) 강우영 김덕주 오성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