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자)][공2002.11.1.(165),2432]
[1]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그 손해배상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지 여부는 적극적·소극적·정신적 손해 등 소송물별로 따로 판단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2]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항소심이 제1심판결이 인용한 손해액 중 적극적 손해액은 일부 줄여서 인정하였으나, 위자료는 똑같이 인정하고, 소극적 손해액은 더 많이 인용한 경우, 위자료와 제1심판결이 인용한 소극적 손해액으로서 항소심에서도 유지된 금액에 관하여는 제1심판결 선고일 다음날부터는 피고가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1]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입게 된 적극적 손해와 소극적 손해 및 정신적 손해는 서로 소송물을 달리하므로 그 손해배상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지의 여부는 각 손해마다 따로 판단하여야 한다.
[2]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항소심이 제1심판결이 인용한 손해액 중 적극적 손해액은 일부 줄여서 인정하였으나, 위자료는 똑같이 인정하고, 소극적 손해액은 더 많이 인용한 경우, 항소심이 인용한 소극적 손해 가운데 항소심에서 추가로 인용된 금액과 제1심판결에서보다 줄어든 적극적 손해액에 관하여는 항소심판결 선고일까지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지만, 위자료와 제1심판결이 인용한 소극적 손해액으로서 항소심에서도 유지된 금액에 관하여는 항소심이 제1심판결과 같은 취지로 원고의 청구가 이유 있다고 판단한 이상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1심판결 선고일 다음날부터는 피고가 이 부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1] 민법 제750조 , 제751조 ,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 [2]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
[1] 대법원 1995. 2. 17. 선고 94다56234 판결(공1995상, 1420) 대법원 1997. 1. 24. 선고 96다39080 판결(공1997상, 636) 대법원 1999. 3. 23. 선고 98다61951 판결(공1999상, 741) 1999. 6. 8. 선고 98다54571 판결 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0다63752 판결(공2001상, 752)
[2] 대법원 1991. 1. 25. 선고 90다9285 판결(공1991, 845) 대법원 1997. 4. 8. 선고 96다54232 판결(공1997상, 1387) 대법원 1997. 6. 27. 선고 97다9215 판결(공1997하, 2342) 대법원 1999. 6. 8. 선고 98다54571 판결 대법원 2002. 5. 24. 선고 2000다62766 판결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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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판결 중 소극적 손해액과 위자료 부분의 지연손해금에 관한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원심판결의 주문 제1의 가항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66,008,059원 및 그 중 59,345,416원에 대하여는 1999. 11. 28.부터 2001. 6. 14.까지,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는 1999. 11. 28.부터 2002. 5. 17.까지 각 연 5%의,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는 각 연 2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총비용은 이를 7분하여 그 2는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원심은, 제1심판결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액으로 인용한 금액 중 적극적 손해액은 일부 줄여서 인정하였으나, 위자료는 똑같이 인정하고, 소극적 손해액은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더 많이 인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지연손해금은 원심이 인용한 금액 전부에 대하여 피고가 원심판결 선고일까지 그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사고일인 1998. 11. 28.부터 원심판결 선고일인 2002. 5. 17.까지 민법 소정의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의 지급을 명하였다.
그러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입게 된 적극적 손해와 소극적 손해 및 정신적 손해는 서로 소송물을 달리하므로 그 손해배상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지의 여부는 각 손해마다 따로 판단하여야 한다 ( 대법원 1995. 2. 17. 선고 94다56234 판결 및 2001. 2. 23. 선고 2000다6375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보면, 원심이 인용한 소극적 손해 가운데 원심에서 추가로 인용된 금액과 제1심판결에서보다 줄어든 적극적 손해액에 관하여는 원심판결 선고일까지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지만, 위자료와 제1심판결이 인용한 소극적 손해액으로서 원심에서도 유지된 금액에 관하여는 원심이 제1심판결과 같은 취지로 원고의 청구가 이유 있다고 판단한 이상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1심판결 선고일 다음날부터는 피고가 이 부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제1심판결이 인용한 원고의 손해액 중 위자료와 원심에서 유지된 소극적 손해 부분에 대하여도 제1심판결 선고일 다음날부터 원심판결 선고일까지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보고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 제1항의 이율을 적용하지 아니한 것은 위 특례법 제3조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을 저지른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지연손해금에 관한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은 이 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재산상 손해와 위자료를 합한 66,008,059원 중 제1심에서 인용한 소극적 손해와 위자료를 합한 59,345,416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사고일인 1999. 11. 28.부터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01. 6. 14.까지,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는 위 1999. 11. 28.부터 원심판결 선고일인 2002. 5. 17.까지 각 민법 소정의 연 5%의,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는 각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지연손해금 청구는 위 인정 범위 안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이 부분 제1심판결을 변경한다.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지연손해금 부분을 파기하여 자판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을 정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