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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7. 11. 30.자 2006무14 결정

[행정처분효력정지][미간행]

판시사항

[1]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결정의 효력 시한(=결정 주문에서 정한 시기까지)

[2] 행정처분의 효력정지 기간이 이미 경과하였다면, 집행정지결정의 취소를 구할 이익이 없다고 본 사례

신청인,상대방

주식회사 속리산고속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우 담당변호사 유인의외 2인)

피신청인

충청북도지사

보조참가인,재항고인

서울고속 주식회사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호사 서성외 2인)

주문

재항고를 각하한다.

이유

직권으로 판단한다.

행정소송법 제23조 에 의한 집행정지결정의 효력은 결정 주문에서 정한 시기까지 존속하며 그 시기의 도래와 동시에 효력이 당연히 소멸하는 것이다 ( 대법원 1999. 2. 23. 선고 98두14471 판결 등 참조).

원심은, 피신청인이 2003. 10. 24. 재항고인에 대하여 한 각 시외버스 운행횟수 증회신고 수리처분의 효력을 대전고등법원 2005누1051 행정처분취소청구 사건의 상고심 판결선고일까지 정지한다는 결정을 하였는바, 2007. 11. 29. 위 사건의 상고심인 대법원 2006두3391 사건에서 대법원이 재항고인의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함으로써 위 효력정지 기간이 이미 경과하여 원심의 집행정지결정은 그 효력이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고, 달리 재항고인이 위 집행정지결정의 취소를 구할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재항고는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6. 6. 8.자 2006무30 결정 등 참조)

그러므로 재항고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김영란(재판장) 김황식 이홍훈(주심) 안대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