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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2. 3. 15. 선고 99두7135 판결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2002.5.1.(153),916]

판시사항

구 국세기본법 제8조 제2항이 평등권, 형평 및 비례의 원칙, 재산권 보장 등을 규정한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구 국세기본법(1998. 12. 28. 법률 제55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당해 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의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에 송달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은 연대납세의무자에게 서류를 송달하고자 할 때에는 그 대표자를 명의인으로 하며, 대표자가 없는 때에는 연대납세의무자 중 국세징수상 유리한 자를 명의인으로 하되, 다만 납세의 고지와 독촉에 관한 서류는 연대납세의무자 모두에게 각각 송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연대납세의무자에 대한 서류 송달의 특칙을 규정하고 있는 같은 법 제8조 제2항은,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서 연대납세의무를 지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는 납세의무자 상호간에 공유자, 공동사업자, 공동상속인 등과 같이 특별히 긴밀한 관계가 있는 경우이기 때문에 그 중 1인에 대하여 서류를 송달하면 나머지 연대납세의무자에게도 그 내용이 통지될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여, 원칙적으로 대표자를 명의인으로 하여 송달하고 대표자가 없는 때에는 연대납세의무자 중 특정한 1인을 명의인으로 하여 송달하면 이로써 다른 연대납세의무자에게도 송달된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하고, 다만 과세표준과 세액의 확정 및 징수에 관계되는 납세의 고지나 체납처분에 관계되는 독촉에 관한 서류는 연대납세의무자 모두에게 각각 송달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세무행정의 능률과의 조화를 기하고 있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규정하는 서류로서 납세의 고지 및 독촉에 관한 서류 이외의 서류가 연대납부의무자 중 1인을 명의인으로 하여 송달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송달받은 연대납세의무자로부터 그 내용을 통지받을 수 없었음을 주장·입증하는 연대납세의무자를 제외하고는, 나머지 연대납세의무자에 대하여도 그 송달의 효력이 미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고, 이와 같이 해석하는 이상 같은 법 제8조 제2항이, 서류를 송달받은 자와 송달받지 못한 자를 동일하게 취급하거나, 납세의 고지 및 독촉에 관한 서류의 송달과 그 이외의 서류의 송달을 차별하거나, 납세의무자의 예측가능성을 해하는 규정으로서 평등권, 형평 및 비례의 원칙, 재산권 보장 등을 규정한 헌법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원고,상고인

원고 1 외 2인

피고,피상고인

영등포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고 2(원심공동원고 5)의 상고에 대하여

원고 2는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상고장에도 아무런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다.

2. 원고 1(원심공동원고 1), 원고 3(원심공동원고 3)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가.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심공동원고 2가 거주하던 아파트에는 출입구에 각 세대별로 우편함이 설치되어 있어 보통의 우편물은 그 우편함에 투여되나, 등기우편물 등 특수우편물은 관례적으로 위 아파트의 경비원이 거주자에게 연락을 하여 그 거주자가 직접 수령하게 하거나 그러한 연락이 되지 아니한 때에는 아파트 경비원이 이를 수령하여 거주자에게 전달하여 왔고, 위 아파트의 주민들은 이러한 우편물 배달방법에 관하여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였던 사실, 이 사건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서도 위 아파트의 경비원이 위와 같은 관례에 따라 1997. 4. 10. 이를 수령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원심공동원고 2를 비롯한 아파트 주민들은 등기우편물 등의 수령권한을 아파트 경비원에게 묵시적으로 위임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서는 위 아파트 경비원이 이를 수령한 1997. 4. 10. 위 원심공동원고 2에게 적법하게 송달된 것이라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제2점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8조 제1항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당해 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의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에 송달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은 연대납세의무자에게 서류를 송달하고자 할 때에는 그 대표자를 명의인으로 하며, 대표자가 없는 때에는 연대납세의무자 중 국세징수상 유리한 자를 명의인으로 하되, 다만 납세의 고지와 독촉에 관한 서류는 연대납세의무자 모두에게 각각 송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이 연대납세의무자에 대한 서류 송달의 특칙을 규정하고 있는 국세기본법 제8조 제2항은,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서 연대납세의무를 지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는 납세의무자 상호간에 공유자, 공동사업자, 공동상속인 등과 같이 특별히 긴밀한 관계가 있는 경우이기 때문에 그 중 1인에 대하여 서류를 송달하면 나머지 연대납세의무자에게도 그 내용이 통지될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여, 원칙적으로 대표자를 명의인으로 하여 송달하고 대표자가 없는 때에는 연대납세의무자 중 특정한 1인을 명의인으로 하여 송달하면 이로써 다른 연대납세의무자에게도 송달된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하고, 다만 과세표준과 세액의 확정 및 징수에 관계되는 납세의 고지나 체납처분에 관계되는 독촉에 관한 서류는 연대납세의무자 모두에게 각각 송달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세무행정의 능률과의 조화를 기하고 있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규정하는 서류로서 납세의 고지 및 독촉에 관한 서류 이외의 서류가 연대납부의무자 중 1인을 명의인으로 하여 송달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송달받은 연대납세의무자로부터 그 내용을 통지받을 수 없었음을 주장· 입증하는 연대납세의무자를 제외하고는, 나머지 연대납세의무자에 대하여도 그 송달의 효력이 미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고, 이와 같이 해석하는 이상 국세기본법 제8조 제2항이, 서류를 송달받은 자와 송달받지 못한 자를 동일하게 취급하거나, 납세의 고지 및 독촉에 관한 서류의 송달과 그 이외의 서류의 송달을 차별하거나, 납세의무자의 예측가능성을 해하는 규정으로서 평등권, 형평 및 비례의 원칙, 재산권 보장 등을 규정한 헌법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피상속인 소외인의 납세의무를 승계하여 연대납부할 의무를 지는 원고들을 비롯한 공동상속인들이 이 사건 이의신청을 하면서 신청인을 "원심공동원고 2 외 5인"으로 표시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가 위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서를 위 원심공동원고 2에게 송달하였으며, 그 후 청구인을 "원심공동원고 2 외 5인"으로 한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까지 제기되었음을 알 수 있고, 달리 원고들에게 이 사건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내용을 통지받을 수 없었던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도 없으므로, 원심이 이 사건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서가 국세기본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위 원심공동원고 2에게 송달됨으로써 원고들을 비롯한 나머지 공동상속인에게 그 송달의 효력이 미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송달에 관한 법리오해,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원심은 위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음을 전제로 하여 송달의 효력을 판단하고 있으므로 원심판결에 국세기본법 제8조 제2항의 위헌 여부에 관한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조무제(재판장) 유지담 강신욱(주심) 손지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