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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3. 06. 07. 선고 2012구합34457 판결

공탁금 회수청구권이 있음을 알았다고 보여 압류를 즉시 해제함[국패]

제목

공탁금 회수청구권이 있음을 알았다고 보여 압류를 즉시 해제함

요지

원고들은 체납자를 상대로 공탁금 회수청구권의 소유권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고 압류 당시 공탁금 회수청구권이 원고들에게 있음을 알았다고 할 것이므로 압류를 즉시 해제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

사건

2012구합34457 압류처분해제신청거부처분취소

원고

주식회사 AAAA 외1명

피고

금천세무서장

변론종결

2013. 4. 26.

판결선고

2013. 6. 7.

주문

1. 피고가 2012. 9. 10. 원고들에 대하여 한 별지 목록 기재 채권 중 000원에 대한 압류처분해제신청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위적 : 주문과 같다.

예비적 청구취지 : 별지 목록 기재 채권이 원고들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1) 주식회사 BB(이하 'BB'라 한다)는 1995. 2. 27.주식회사 CC인터내셔날' 이라는 상호로 설립된 후 2000. 3. 9.주식회사 DD'으로 그 상호가 변경되었다가 2008. 1. 4. BB로부터 의료기기 제조 ・ 판매 사업부문이 물적분할되어 원고 주식회사 DD(이하원고 DD'이라 한다)이 설립됨에 따라 같은 날 그 상호가주식회사 BB' 로 변경되었다.",2) 원고 양EE은 1995. 2. 27.부터 2008. 2. 20.까지 BB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고, 2008. 2. 15.부터 현재까지 원고 DD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다.

"나. 1) FFF메디칼 주식회사, OOO, OOOOO(이하FFF메디칼 등'이라 한다)는 2003. 8. 2. 주식회사 EE과 원고 양EE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3가합57616호로 저작권침해금지 등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06. 1. 27. FFF메디칼 등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2) FFF메디칼 등은 이에 불복하여 서울고등법원 2006나21479호로 항소하였는데, 항소심 진행 중이던 2008. 1. 4. 물적분할로 인하여 원고 DD이 설립되고 주식회사 EE의 상호가 BB로 변경되자, FFF메디칼 등은 위 사건의 피고 표시를 BB로 변경할 것을 신청하였고, 물적분할된 원고 DD이 BB의 인수참가인으로 참여 하였다.

"3)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06나21479호)은 2008. 5. 14.BB, 원고들은 연대하여 FFF메디칼 주식회사에게 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등의 내용의 가집행선고부 판결을 선고하였다.", "4) BB,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대법원 2008다44542호로 상고한 후 서울고등 법원 2008카71957호로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하였고, 위 법원의 담보제공명령에 따라 2008. 6. 19.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BB, 원고들을 공탁자, FFF메디칼 등을 피공 탁자로 하여 000원을 공탁(이하 '이 사건 공탁'이라 한다)하였다. 이에 위 법 원은 2008. 6. 20.위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의한 강제집행은 위 사건에 대한 상고심 판결 선고시까지 이를 정지한다'는 강제집행정지결정을 하였다.",5) 상고심(대법원 2008다44542호)은 2010. 12. 23. 위 항소심 판결 중 BB와 원고들의 패소 부분을 파기 ・ 환송하고, FFF메디칼 등의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파기환송심(서울고등법원 2011나1813)은 2011. 7. 6. FFF메디칼 등의 항소와 추가된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2011. 7. 27. 그대로 확정되었다.

"6) BB, 원고들은 2011. 8. 4. 서울고등법원 2011카담1230호로 이 사건 공탁금에 대한 담보취소를 신청하여 2011. 8. 31.이 사건 공탁금의 담보를 취소한다'는 결정 을받았다.", "다. 1) BB는 2009. 9. 14. 당시 2008. 5. 31.이 납부기한으로 고지된 법인세를 포함하여 총 6건, 세액 합계 371,716,850원의 국세를 체납하고 있었고, 이에 대한민국 산하 의 피고는 BB가 체납한 국세를 징수하기 위하여 2009. 9. 14. 이 사건 공탁금에 관하여 BB가 대한민국에 대해 가지고 있는 이 사건 공탁금 회수청구권{압류조서(갑 제15 호증의 1), 채권압류통지서(갑 제15호증의 2)의 공탁금출급청구권은 오기로 보인다} 중 국세 체납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을 압류(이하이 사건 압류'라 한다)하였다.", "2) FF 주식회사(이하FF'이라 한다)는 BB 등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합102658호 약정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 정본에 기하여 2011. 8. 11. 서울 중앙지방법원 2011타채33173호로 BB가 대한민국에 대하여 가지는 이 사건 공탁금 회수청구권 중 0000원에 이르기까지의 금원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3) 원고들은 2012. 2. 17. '원고들이 이 사건 공탁금을 출연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탁금 회수청구권은 원고들에게 귀속된다'라는 등의 취지로 주장하면서 대한민국, OOOO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합12981호로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11. 12. 15. ① 원고들의 대한민국에 대한 소에 관하여는, 원고들로서는 국세정수법이 정한 바에 따라 과세관청에 압류해제의 요건이 충족되었음을 이유로 압류해제를 신청하고, 과세관청이 그 신청을 거부한 경우 그 거부처분에 대한 전심절차를 거쳐 행정소송으로 이를 다툴 수 있을 뿐, 대한민국이 국세징수법이 정한 바에 따라 체납절차로서 행한 압류에 대해 민사집행법이 정한 바에 따라 제3자이의의 소로 다툴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각하하였고,② 원고들의 OOOO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는, 이 사건 공탁금을 원고들이 출연한 사실에 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150조1)에 의하여 FF이 자백한 것으로 볼 것이므로, 이 사건 공탁금 회수청구권은 원고들에게 귀속된다고 봄이 상당하다는 이유로FF이 BB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합102658 약정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 정본에 기해 2011. 8. 11.경 이 사건 공탁금 회수청구권에 대하여 한 강제집행은 허용될 수 없다'는 원고 들 승소판결을 선고하였다. FF은 위 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지 아니하였고, 원고들은 2012. 7. 10. 대한민국에 대한 부분에 관하여 서울고등법원 2012나57530호로 항소하였다가 2012. 12. 21. 항소를 취하함에 따라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라. 한편, 원고들은 2011. 10. 21.원고들이 이 사건 공탁금을 모두 부담하였기 때문에 BB는 이 사건 공탁금 회수청구권을 가지지 않는다'라고 주장하면서 BB를 상대 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합110833호로 공탁금회수청구권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 여 2011. 12. 15.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에 따른 자백간주에 의한 승소판결을 선고받았다(BB가 이에 불복하여 항소장을 제출하였으나, 제1심 법원의 보정명령에 응하지 아니하여 2012. 1. 25. 항소장각하명령을 받음에 따라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바. 1) 원고들은 위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합12981호 사건의 판결 취지에 따라 국세징수법 제53조 제1항 제3호에 근거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압류의 해제를 신청하였 다.

"2) 피고는 2012. 9. 10. 원고들에 대하여 ① 국세징수법 제53조 제1항 제3호는 민사소송의 결과 압류된 재산이 압류 당시 제3자의 소유라는 사실이 확정된 경우에는 체납자의 소유라고 보고 한 압류는 해제하여야 함을 말하는 것으로, BB의 공탁이 적법하게 이루어진 이상 국세징수법 제53조 제'항 제3호의 압류해제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고,② 공동명의로 공탁이 된 후 담보취소 등을 이유로 공탁금회수 청구를 하는 경우 공탁금회수청구권의 귀속과 비율은 공동명의자 사이의 내부관계에서 는 그 자금을 부담한 실질관계에 따라 정해진다고 하더라도 공통명의자 이외의 제3자 에 대한 관계에서는 공탁서 기재에 의하여 형식적으로 결정되어야 할 것인바, BB와 원고들 사이의 공탁금회수청구권부존재확인 소송의 판결은 제3자에게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 것으로 보이므로 압류해제신청을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하면서 원고들의 압류해 제신청을 거부(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사.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2. 9. 17. 이의신청을 거쳐 2012. 10. 12. 조세심판원 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2. 12. 12.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내지 7, 9 내지 12, 14, 15, 16, 19 내지 22호증 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2.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공탁금은 원고들이 납부한 것으로서 BB는 이 사건 공탁에 관여 한 바가 없으므로 이 사건 공탁금 회수청구권은 원고들에게 귀속된다고 할 것이고, 원고들이 BB를 상대로 제기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합110833호 공탐금회수청구권부존재확 인의 소, 대한민국 및 FF을 상대로 제기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합12981호 제 3자이의의 소에서 이러한 사실이 확인되었으므로. 피고는 국세정수법 제53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이 사건 압류를 해제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기재

다. 판단

"국세징수법 제53조 제'항 제3호에 의하면 제3자가 체납자를 상대로 소유권에 관 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고 그 사실을 증명한 경우 세무서장은 그 압류를 즉 시 해제하여야 한다.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은 자신들이 이 사건 공탁금을 모두 부담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 공탁금 회수청구권은 원고들에게 귀속되고,BB는 이 사건 공탁금 회수청구권을 가지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BB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합 110833호로 공탁금회수청구권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는바, 이로써 원고들은 체납자인 BB를 상대로 이 사건 공탁금 회수청구권의 소유권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고, 이 사건 압류 당시 이 사건 공탁금 회수청구권이 BB가 아닌 원고들에게 있음을 알았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이 사건 압류를 즉시 해제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