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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06. 09. 08. 선고 2005구합7457 판결

구매승인서의 하자를 사전에 인지한 상태에서 거래한 영세율거래의 적정 여부[국승]

제목

구매승인서의 하자를 사전에 인지한 상태에서 거래한 영세율거래의 적정 여부

요지

거래당시 관련업체들과 세금을 포탈할 것을 공모하여 거래를 하였거나 공모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구매승인서의 하자를 알면서도 거래를 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당초 처분은 적법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영세율 적용)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3.7.1. 원고에 대하여 한 200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4,187,767,240원, 2002년도 제1기분 부가가치세 5,673,429,580원, 2001사업연도 법인세 542,424,96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

1. 부과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귀금속 및 지금(地金, Gold Bar)의 도ㆍ소매업 및 수출입을 목적으로 1999.7.5. 설립된 법인으로서 그 본점을 ○○시 ○○구 ○○동 000 ○○○ 000호에 두고 있다(2003.11.5. 같은구 ○○동 00-0 ○○회관 4층에서 이전).

나. 원고는 2001.1.5.부터 2001.3.28.까지 ○○쥬얼리 주식회사(이하 ○○쥬얼리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24,321,510,000원, 주식회사 ○○쥬얼리(이하 ○○쥬얼리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334,170,000원, 합계 24,655,680,000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200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신고시 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다. 또한 원고는 2002.1월경부터 같은 해 3월경까지 주식회사 ○○골드(이하 ○○골드라 한다)에게 지금 2,793㎏을 36,143,447,000원에, 2002.1.경 주식회사 ○○상사(이하 ○○상사라 한다)에게 지금 103㎏을 1,276,231,000원에 각 판매하면서 (이하 이 사건 거래라 한다), 이들이 외국환은행장으로부터 발급받은 외화획득용 원료(물품) 구매승인서(이하 '이 사건 구매승인서'라 한다)를 제시하였음을 이유로 이 사건 거래가 부가가치세법상의 영세율이 적용되는 거래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들로부터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징수하지 아니하였다.

라. 그런데 피고는 ① 2003.7.1.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는 허위의 매입세금계산서라는 이유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원고에게 200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4,187,767,240원 및 증빙불비가산세로 2001사업연도 법인세 542,424,960원을 부과하고, ② 이 사건 구매승인서가 허위 또는 중대한 하자있는 수출계약서 등을 토대로 발급된 것으로서 유효한 구매승인서에 해당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골드 등이 매입한 지금을 실제로 수출하지도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거래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상의 영세율 적용을 부인하여 2002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5,673,429,580원을 부과하는 이 사건 각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1-5호증의 각 기재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쥬얼리 등으로부터 실제로 지금을 매입하면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건네받았고 그 매입대금을 ○○쥬얼리 등 매입처의 은행계좌로 송금하였으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를 수반한 진정한 세금계산서라 할 것임에도 이를 허위의 세금계산서로 간주하여 이루어진 피고의 200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및 2001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나) 이 사건 구매승인서가 외국환은행의 장에 의하여 적법하게 발급되었고, 위 구매승인서가 적법하게 발급된 이상 그 자체만으로 영세율 적용 요건은 충족된 것이며, 그 구매승인서의 근거서류에 어떠한 하자가 있는지 또는 공급된 지금이 실제로 수출되었는지 여부는 영세율 적용 요건과 관련이 없으므로, 이 사건 구매승인서를 적법하게 발급된 것으로 믿고 지금을 공급한 원고의 이 사건 거래가 영세율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할 수 없다.

(2) 피고의 주장

(가) ○○쥬얼리 등이 형식상 사업자등록만 하고 단기간에 고액의 매출자료를 발생시킨 후 폐업하는 전형적인 자료상인 점에 비추어 원고가 ○○쥬얼리 등으로부터 실제지금을 매입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수 없다.

(나) 이 사건 구매승인서는 허위 또는 중대한 하자가 있는 수출계약서에 기하여 발급된 것으로 적법한 구매승인서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들 구매승인서에 의한 이 사건 거래는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 또한 원고는 매출업체들과 세금을 포탈할 것을 공모하여 이 사건 거래를 하였거나, 매출업체들로부터 제시받은 구매승인서가 허위의 수출계약서류에 근거하여 발급되었다는 사정, 즉 이 사건 구매승인서의 발급에 하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서도 이 사건 거래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거래는 영세율의 적용대상이 아니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허위의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1) 인정사실

(가) ○○쥬얼리는 2001.1.2. 개업하여 2001.4.10. 폐업한 지금 도매법인으로서, 원고와 거래한 2001년 제1기의 과세기간 동안 주식회사 ○○무역(이하 ○○무역이라 한다) 등 4개업체로부터 공급가액 43,146,684,000원 상당의 지금을 영세율 매입하고, ○○금은 주식회사로부터 공급가액 1,106,667,000원 상당의 지금을 내수로 매입하여, 원고 등 3개업체에 공급가액 42,428,409,000원에 과세 매출한 것으로 신고하였으나, 그 부가가치세 4,131,841,000원을 납부하지 아니한 채 폐업하였다.

(나) 당시 ○○쥬얼리의 대표이사는 강○○였는데, 그는 자신이 운영하던 음식점의 단골손님으로 알게 된 추○○로부터 자기는 세금문제 때문에 사업자등록이 되지 않으니 법인의 대표를 맡아 줄 것을 제의받고 그 제안을 승낙하여 그 무렵 추○○의 지시에 따라 ○○쥬얼리라는 명칭의 법인을 설립하였으나 수출계약서 및 구매승인서의 내용에 대하여 아는 바가 없었고 실제 지금의 운반 및 세공현장을 확인하지도 못하였으며, 그 사업장은 ○○ ○○구 ○○동 000-00 10평 정도의 사무실로서 이곳에서 아래와 같이 허위의 수출계약서 등을 이용하여 구매승인서 등을 발급받는 일이 이루어질 뿐이고 현실적인 지금의 거래가 이루어진 바가 없다.

(다) 한편 ○○쥬얼리(대표자 강○○, 실제행위자 추○○)는 허위의 수출계약서를 작성한 후 이를 이용하여 발급받은 구매승인서 등을 ○○무역에 제시하여 지금을 실제로 구입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무역으로부터 2001.1.1.부터 2001.3.31.까지 공급가액 합계 44,253,000,000원 상당의 지금을 영세율 매입한 것처럼 총 63장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같은 기간에 원고에게 총 20장 공급가액 합계 24,321,510,000원의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등 총 61장 42,248,000,000원의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거래처로 하여금 부당하게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도록 한 혐의로 ○○세무서장에 의해 관할기관에 고발되었다.

(라) 또한 ○○쥬얼리는 2000.11.1. 개업하여 2001.4.9. 폐업한 지금무역 법인으로 같은 기간 중 ○○쥬얼리로부터 공급가액 32,990,840,000원 상당의 지금을 과세 매입하고, 원고 등 4개 업체에 공급가액 46,660,324,000원 상당의 지금을 과세 매출한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후 200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0,506,537,000원을 신고하였으나 이를 납입하지 아니하고 폐업하였다(200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는 신고서도 제출하지 아니함).

(마) ○○○세무서장은 2002.7.13. ○○쥬얼리의 지금 매입처인 ○○쥬얼리가 단기간에 실물 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하고 폐업한 법인으로서 소위 자료상임을 이유로 관할기관에 고발하는 한편, 2002.7.19. ○○쥬얼리의 대표로 등재된 한 ○○가 전북 ○○에서 소규모 대중음식점을 경영하다가 폐업한 자로 지금 거래를 할 만한 경제적 능력이 없는 사실을 확인하고, ○○쥬얼리가 2000년 제2기부터 2001년 제1기 과세기간 중 자료상인 ○○쥬얼리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공급가액 32,990,840,000원 상당의 매입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이러한 가공 매입에 대응하여 원고에게 2001년 제1기 334,000,000원 등 총 합계 46,660,324,000원의 매출세금계산서를 실물 거래 없이 교부하여 거래처들로 하여금 부당하게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도록 한 혐의로 관할기관에 고발하였다.

(바) 원고는 위와 같이 지금을 매입함과 동시에 ○○선물 주식회사 등에 매출하였고, 그 대금도 모두 매출처에서 송금받아 매입처에 송금하는 것으로 처리하여 (그 차액은 이익금으로 취득) 원고를 거치지 않고 매입처에서 매출처로 지금이 이동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 지금의 운송에 관한 자료는 ○○쥬얼리로부터 원고에게 운송한 것으로 기재되고 운송을 담당한 회사는 ○○쥬얼리부터 유선으로 운송의뢰를 받았다고 하면서도 그 의뢰인이 누구인지 확인하지 않았고 운송의뢰서등을 작성하지 않았다.

(사) 원고의 대표이사이던 신○○은 1998.7.28. 지금의 수출입과 도매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상사를 설립하였다가 매입세금계산서가 허위라는 이유로 약 24억원 가량의 부가가치세가 증액되어 부과되자 1999.5.31. 폐업하였는데 그 당시 거래의 실무자가 조○○이었고, 그 무렵 매입계산서를 발행한 업체들은 자료상으로 고발되었다.

[인정근거] 갑 5 내지 12호증, 을6 내지 2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주식회사 ○○○코리아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와 거래한 ○○쥬얼리 및 ○○쥬얼리는 모두 명목상 대표이사를 두고 설립된 회사로서 단기간에 고액의 거래를 하였다가 부가가치세 등을 납부하지 않은 채 폐업한 점, ○○쥬얼리 등은 실물거래 없이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수수하고 관련 부가가치세를 무신고 또는 무납부한 업체로서 관할기관에 자료상으로 고발된 점, 이 사건 거래를 주도한 원고의 대표이사와 영업과장이 그 이전에도 위와 같은 또는 유사한 변칙거래를 주도하거나 가담한 점, 그 대금의 지급에 원고의 자금이 투입된 적이 없고 매매목적물인 지금이 원고 법인을 거치지 않고 운송되었으며 이러한 거래가 거의 동시에 여러 단계에 걸쳐 이루어진 점, 이와 같이 지금의 매입과 매출이 동시 다발적으로 이루어져 이것이 실제 거래라면 원고가 중간도매상의 역할을 한 것에 불과하여 지금의 운송에 관하여는 최초의 매도인이 운송의뢰를 하고, 그 대금의 지급도 최종 매수인으로부터 최초의 매수인으로 지급되는 것이 간편한데 그 운송과 대금의 지급이 모두 원고를 거쳐 이루어진 것으로 관련 서류가 구비된 점, 이에 ○○쥬얼리 등이 거액의 지금 거래를 할 수 있는 만한 인적 내지 물적 조직을 갖추었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는 점 및 이 사건 거래는 지금 자체의 거래이고(이를 가공하는 등의 부가가치가 더하여진 거래가 아님) 이에 면세거래에서 과세거래로 전환하여 여러 유통단계를 거칠 경우 중간상에게 거래에 관여하는 이익을 제공하여야 할뿐만 아니라 그에 상응하는 부가가치세를 부담할 수밖에 없어 중간도매상이 개입함에도 그럴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할 것인데 이러한 사정이 엿보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중간도매상이 거의 동시에 개입하여 경제적 합리성과는 동떨어진 거래가 이루어지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실제 거래 없이 가공으로 작성된 것이거나 적어도 사실과 달리(공급하는 자가 다른) 작성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라. 이 사건 구매승인서의 효력 유무

(1) 인정사실

(가) ○○골드는 2001.12.12. 개업하여 2002.4.25. 폐업한 지금 도매 법인으로서 2002년 제1기 과세기간동안 원고 등 6개업체로부터 71,357,000,000원 상당의 지금을 영세율로 매입한 후, 영세율로 매입한 지금을 ○○코리아 등 9개 국내업체에 공급가액 68,829,000,000원에 전량 판매하고, 그 부가가치세 6,880,000,000원을 납부하지 아니한 채 폐업하였다.

(나) ○○골드는 외국회사인 ○○와 ○○와의 수출계약서를 첨부하여 외국환은행장으로부터 구매승인서를 발급받은 후 이 사건 거래시 원고에게 구매승인서를 제시하였으나, 위 업체들과 수출계약과 관련한 교섭이나 계약체결을 한 바가 없다.

(다) ○○상사는 2000.5.17. 개업하여 2002.7.2. 폐업한 귀금속 도매법인으로 원고 등 2개업체로부터 공급가액 1,707,732,000원 상당의 지금을 영세율 매입한 후, 영세율 매입한 지금 전량을 ○○코리아 등 3개 업체에 공급가액 1,830,033,000원 상당에 판매하고, 그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라) 그런데 ○○상사가 이 사건 지금을 매수하면서 원고에게 제시한 구매승인서는 수출계약서상의 총 중량 3,000㎏을 초과하여 발급되었고(3,605㎏), 수출계약서상 공급기간은 2001.1.10.부터 2002.3.10.까지이며, 분할 선적하도록 되어 있으나 구매승인서상 선적일은 2001.3.10. 하루로 되어 있으며, 수출계약서상 순금을 가공하여 18k를 수출하도록 되어있으나 구매승인서상에는 순금으로 기재되어 있는 등 그 발급의 기초가 된 수출계약서와 그 내용이 다른 하자가 있었다.

[인정근거] 을7 내지 1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조 제2항 제1호,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9조의 2 제2항, 대외무역관리규정 제4-2-7조 제1항에 의하면, 구매승인서는 외국환은행의 장이 수출신용장, 수출계약서, 외화매입 증명서, 내국신용장 등을 근거로 신청인이 구매하는 물품이 외화획득용 원료 또는 물품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서류로서 재화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발급되면 충분하고, 그밖에 위 서류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그 명칭 등 형식적 요건에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골드 및 ○○상사에게 지금을 공급하면서 제시받은 이 사건 구매승인서는 대외무역관리규정이 정한 구비서류를 갖추지 못하였거나, 허위의 구비서류를 첨부하였음에도 발급된 하자가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위와 같이 그 발급과정에 하자가 있는 구매승인서에 대하여 이를 발급한 외국환은행의 장이 그 발급을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이 사건 구매승인서의 발급과정에 위와 같은 하자가 있는 정도만으로는 위 구매승인서가 당연무효가 된다고 볼 수 없고, 재화의 공급자인 원고가 이 사건 구매승인서의 발급에 하자가 있음을 알고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와 같은 발급과정의 하자만을 이유로 곧바로 그 구매승인서에 의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지금의 공급을 부가가치세법상의 영세율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6.1.26. 선고 2005두13735 판결등 참조).

또한 원고가 매출업체들에게 공급한 지금이 실제로 수출되었는지 여부는 부가가치세법령이 이를 영세율의 적용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 거래에 대한 영세율의 적용 여부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

마. 이 사건 거래가 공모에 의한 거래 또는 악의의 거래인지 여부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신○○이 1999.7. 자본금 1억원으로 설립한 회사로서, 신○○은 원고회사 설립이전부터 주식회사 ○○상사 등 지금거래업체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여 오던 자로 국내 지금거래의 실태를 잘 알고 있을 뿐 아니라, 2000년도에 ○○글로벌 주식회사로부터 지금 808㎏을 영세율로 매입하면서, 일부는 원고로부터 영세율로 지금을 매입하는 업체들로부터 제시받은 구매승인서를 제시하고, 일부는 원고가 대외무역관리규정이 정한 수출계약서 등 구비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직접 발급받은 구매승인서를 제시하기도 하였다.

(나) 원고는 2002년 주식회사 ○○상사, 주식회사 ○○쥬얼리, 주식회사 ○○글로벌, ○○○통상 주식회사로부터 지금을 매입하면서 분할증명서를 양수받았으나, ○○골드 및 ○○상사에게 지금을 판매하면서 분할증명서를 발급받아 교부한 사실이 없다.

(다) 원고의 대표이사 신○○과 영업과장 조○○이 위 지금거래를 주도하였는데, 신○○은 2000.1월 초부터 2000.6월말까지 지금을 가공하여 수출하는 것처럼 허위의 수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제출하여 발급받은 구매승인서를 이용하여 영세율로 지금을 매입한 다음 이를 국내업체에 과세 매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부가가치세 등을 포탈하였다는 범죄로 2004.9.20. 서울서부지방법원에 기소되었고, 조○○도 주식회사 ○○교역의 과장으로 재직하면서 1999.4월경부터 1999.6월말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부가가치세 등을 포탈하였다는 범죄로 2004.9.7. 서울서부지방법원에 기소되어 2005.11.23. 서울고등법원에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 등의 형을 선고받았다.

[인정근거] 을12-17, 20, 21, 24, 2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0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조 제2항 제1호의 각 규정에 의하면, 수출하는 재화는 영세율을 적용하고, 사업자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승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인 경우에도 위 수출하는 재화에 포함시켜 영세율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9조의2 제2항은 위 구매승인서라 함은 외국환은행의 장이 제1항의 내국신용장에 준하여 재화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발급하는 승인서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부가가치세제 하에서 영세율의 적용은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수출의 경우에만 원칙적으로 인정되고 국내의 공급소비에 대하여는 위 수출에 준하는 경우로서, 외국환의 관리 및 부가가치세의 징수질서를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외화획득의 장려라는 국가정책상의 목적에 부합되는 경우에만 예외적ㆍ제한적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1983.12.27. 선고 83누409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영세율 적용에 관한 취지와 관계법령 등에 비추어 볼 때, ① 재화의 공급자가 구매자와 공모하여 허위의 구매승인서를 발급받았다거나 구매승인서의 발급에 하자가 있음을 알면서도 영세율을 적용하여 판매한 경우, ② 구매자가 수출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국내에 판매함으로써 조세를 포탈할 의도 하에서 구매승인서를 이용하는 것이 거래 관행상으로 굳어져 있고 이러한 사정을 충분히 알고 있는 재화의 공급자가 구매자가 제시한 적법하지 못한 구매승인서를 기초로 영세율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의 징수질서를 해하는 것으로서 영세율의 적용을 받지 못한다고 할 것이다.

(나) 위 (1)항 및 라의 (1)항에서 인정된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아래와 같은 각 사정을 추단할 수 있고, 이에 비추어 원고가 ○○골드 등과 세금을 포탈할 것을 공모하여 이 사건 거래를 하였거나 공모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이 사건 구매승인서의 하자를 알면서 이 사건 거래를 하였다고 보인다.

① 원고 스스로 대외무역관리규정이 정한 수출계약서 등 구비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발급받은 하자있는 구매승인서를 ○○글로벌 주식회사 등 매입업체들에게 제시하여 영세율로 지금을 구입한 다음 매출업체들에게 영세율로 다시 판매하기도 하였던 점

② ○○골드 등도 원고와 같은 방법으로 허위의 수출계약서를 첨부하거나 발급절차에 하자가 있는 이 사건 구매승인서를 원고에게 제시하고 원고로부터 영세율로 이 사건 지금을 매입한 점

③ ○○골드 및 ○○상사는 모두 단기간에 지금을 영세율로 매입하여 이를 수출하지 않고 국내에 불법으로 유통시키면서 그 과정에서 거액의 부가가치세를 포탈하고 폐업한 후 도피ㆍ잠적한 점

④ ○○골드 등 이 사건 매출업체들이 원고로부터 3%의 관세가 포함된 가격에 지금을 매입하였으므로 만일 원고로부터 분할증명서를 교부받지 않게 되면 2% 내지 2.5%상당의 손해를 입고 수출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는 사정을 원고로서는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임에도 원고가 이 사건 매출업체들에게 분할증명서를 발급하여 주지 아니하였는바, 이는 원고가 이 사건 거래로 인하여 지금이 이 사건 매출업체들을 통하여 해외로 수출되는 것이 아니라 국내에 유통될 것이라는 사정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으로 보이는 점{분할증명서라 함은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이하 '특례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구 특례법 시행령 제10조 제2항, 제3항,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4-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 또는 구매한 상태 그대로 공급된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를 환급받기 위하여 세관장으로부터 발급받는 관세 등의 납부세액을 증명하기 위하여 수입신고필증ㆍ평세증(평균세액증명서)ㆍ기납증(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을 분할하여 증명한 서류를 말한다. 따라서 지금을 수출하고자 하는 업체들이 순차적으로 지금을 매입하는 경우 각 매출업체는 각 매입업체에게 각각 분할증명서를 발급해야만 최종적으로 지금을 매입하여 해외에 수출하는 업체가 관할 세관장에게 분할증명서를 제출하고 최초로 지금을 수입한 업체가 납부한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게 되고, 일반적으로 수출업체가 지금의 매출업체로부터 분할증명서를 교부받지 못하게 되면 관할 세관장으로부터 3%의 관세를 환급받을 수 없어 지금거래로 인하여 0.5% 내지 1% 상당의 영업이익을 얻게 된다고 하더라도 2% 내지 2.5% 상당의 손해를 보게 된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거래는 영세율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볼 것이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계법령

제76조 (가산세 )

⑤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법인(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을 제외한다) 이 사업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116조제2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수취하지 아니한 금액의 100분의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징수한다.

제116조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

① 법인은 각 사업연도에 그 사업과 관련된 모든 거래에 관한 증빙서류를 작성 또는 수취하여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5년간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법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여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신용카드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사용하여 거래하는 경우에는 그 증빙서류를 포함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3. 제121조 및 소득세법 제163조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증빙서류의 수취ㆍ보관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 (영세율적용)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1. 수출하는 재화

제17조 (납부세액 )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2. 제16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제24조 (수출의 범위)

① 법 제1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출은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 내국물품(우리나라 선박에 의하여 채포된 수산물을 포함한다)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

2. 국내의 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가수령 등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가. 대외무역법에 의한 중계무역 방식의 수출

② 법 제11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수출하는 재화에는 다음 각호의 재화가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1. 사업자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

② 영 제24조 제2항 제1호 및 영 제26조 제1항 제2호의2에서 규정하는 구매확인서라 함은 대외무역법시행령 제38조의2제116조 제14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환은행의 장이 제1항의 내국신용장에 준하여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 후 20일 이내에 발급하는 확인서로서 수출용 재화 또는 용역에 관한 수출신용장 등 근거서류 및 그 번호, 유효기일, 선적기일 등이 기재된 것을 말한다.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1-24-9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

내국신용장 또는 대외무역법이 정하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는 공급된 이후 당해 재화를 수출용도에 사용하였는지의 여부에 불구하고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대외무역관리규정

제4-2-7조 (구매확인서의 발급신청 등)

① 외국환은행의 장은 다음 각호의 1에 의하여 구매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

1. 수출신용장, 2. 수출계약서, 3. 외화매입(예치)증명서, 4. 내국신용장, 5. 구매확인서

② 구매확인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2호 서식에 의한 외화획득용 원료(물품) 구매확인신청서 3부를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서류 1부

2. 외화획득용 물품공급계약서 또는 물품매도확약서 1부

구 대외무역관리규정 (2001.6.26. 산업자원부 고시 제2001-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7조 (구매확인서의 발급신청 등) ① 외국환은행의 장은 다음 각호의 1에 의하여 구매승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

1. 수출신용장

2. 수출계약서

3. 외화매입(예치)증명서(외화획득이행관련 대금임이 관계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에 한함)

4. 내국신용장

5. 구매승인서

6. 영 제34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외화획득에 제공되는 물품등을 생산하기 위한 경우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② 구매승인서를 발급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2호 서식에 의한 외화획득용원료(물품등)구매(공급)확인신청서 3부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서류 1부

2. 외화획득용원료(물품등)공급계약서 또는 물품매도확약서 1부

③ 외국환은행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급된 구매승인서에 의하여 2차 구매승인서를 발급할 수 있으며 외화획득용 원료 또는 물품의 제조ㆍ가공ㆍ유통(완제품의 유통 포함)과정이 여러단계인 경우에는 각 단계별로 순차로 발급할 수 있다.

제9조 (관세등의 환급 )① 세관장은 물품이 수출등에 제공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에 수입된 당해 물품의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등을 환급한다.

제13조 (정액환급률표)① 관세청장은 단일수출용원재료에 의하여 2 이상의 제품이 동시에 생산되는 등 생산공정이 특수한 수출물품과 중소기업 수출물품에 대한 관세등의 환급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등의 평균환급액 또는 평균납부세액등을 기초로 수출물품별로 정액환급률표를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액환급률표에 정하여진 금액은 당해 물품을 생산하는데 소요되는 수출용원재료를 수입한 때에 납부하는 관세등으로 보아 이를 환급한다.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1-1-2조 (용어의 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평균세액증명서"라 함은 매월 수입(구매)한 수출용원재료의 품목번호(HSK 10단위)별 관세 등의 합계액을 물량으로 나누어 수출용원재료 1단위당 평균세액을 증명한 서류(이하 "평세증"이라 한다)를 말한다.

2.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라 함은 내국신용장 등에 의하여 공급된 수출용원재료의 납부세액을 증명한 서류(이하 '기납증'이라 한다)를 말한다.

3. "분할증명서"라 함은 수입 또는 구매한 상태 그대로 공급된 물품에 대한 납부세액을 증명하기 위하여 수입신고필증ㆍ평세증ㆍ기납증을 분할하여 증명한 서류(이하 "분증"이라 한다)를 말한다.

제4-3-1조 (분증의 발급대상) 영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증을 발급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원재료를 수입 또는 구매한 상태 그대로 수출자 및 수출물품의 생산자 또는 수출물품을 생산하는데 사용할 중간원재료를 생산하는 자에게 양도한 경우

2. 제4-1-2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세증이 발급된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조ㆍ가공하지 아니하고 제1호와 같이 양도한 경우

3. 제4-2-1조제1항에서 정한 원재료를 양수한 자가 구매한 상태대로 제1호와 같이 양도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