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7.5.31. 선고 2017두40501 판결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취소
사건
2017두40501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취소
원고피상고인
A
피고상고인
제주특별자치도보훈청장
판결선고
2017. 5. 31.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심판결을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해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7. 5. 31.
판사
재판장 대법관 김소영
주심 대법관 김용덕
대법관 김신
대법관 이기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