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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d_flag_2수원지방법원 2008. 11. 26. 선고 2006구합5787 판결

유흥음식점의 과다계상 봉사료를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일부패소]

전심사건번호

국심2005중3498 (2006.04.14)

제목

유흥음식점의 과다계상 봉사료를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신용카드 매출에서 봉사료가 차지하는 비용이 절반이 넘어 과도하다고 보이는 점, 종업원에게 일시 선불금을 지급하였다고 하나 선불금은 대여금으로 용역공급에 부수하여 제공되는 무형의 용역제공 대가가 아닌점, 종업원에게 봉사료를 원천징수 하였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점으로 보아 당초 처분은 정당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가. 피고가 2004. 10. 14.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부가가치세 처분내역, 종합소득세 처분내역, 특별소비세 및 교육세 처분내역 각 도표의 각 '고지세액'란(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는 '재경정세액'란) 기재 각 세액의 부과처분 중 같은 각 도표의 각 '정당한 세액'란 기재 각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나. 원고의 나머지 예비적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8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위적 청구취지 : 피고가 2004. 10. 14.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부가가치세 처분내역, 특별소비세 및 교육세 처분내역, 종합소득세 처분내역 각 도표의 각 '고지세액'란(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는 '재경정세액'란) 기재 각 세액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예비적 청구취지 : 피고가 2004. 10. 14.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부가가치세 처분내역 도표 '고지세액'란 기재 각 세액 합계 728,498,540원의 부과처분 중 312,533,276원을, 별지 특별소비세 및 교육세 처분내역 도표의 '고지세액'란 기재 각 세액 합계 1,165,959,380원의 부과처분 중 472,588,018원을, 별지 종합소득세 처분내역 도표의 '고지세액'란(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는 재경정세액란) 기재 각 세액 합계 1,930,371,780원의 부과처분 중 124,914,383원을 각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수원시 ○○구 ○○동 ○○○○-8 지상에 3층 위락시설 및 근린생활시설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신축한 뒤 사업자등록번호(생략)으로, 개업일을 2000. 6. 25.로, 사업장소재지를 이 사건 건물로, 주업태를 부동산으로, 주종목을 점포임대로 하는 사업자등록을 마쳤다.

나. 원고는 부동산 임대사업자로서 2000년 2기부터 2004년 1기가지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이 사건 건물 내에 있는 점포를 임대하여 매출을 올렸다는 이유로 별지 부가가치세 처분내역 도표의 '과세표준 신고내역'란 기재 및 별지 종합소득세 처분내역 도표의 '종합소득금액 신고내역'란 기재와 같이 과세표준 등을 신고하였다.

다. 중부지방국세청장은 2004. 7. 6.부터 2004. 9. 24.까지 원고를 포함하여 이 사건 건물 내에 있는 각 점포를 사업장소재지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명의인들을 상대로 세무조사를 한 결과, 원고가 2000. 9. 10.부터 2004. 6. 30.까지 사이에 이 사건 건물 내에 있는 각 점포에서 '○○베가스', '○○라도', '○○이스', '○크'라는 상호의 각 유흥주점(이하 '이 사건 각 사업장'이라고 한다.)을 해당 등록명의인들의 명의를 빌려 사업한 것으로 보고 피고에게 위와 같은 내용의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라. 이에 피고는 원고를 이 사건 각 사업장의 실질 사업주로 보고 그 수입금액을 아래와 같이 산정한 뒤 여기에서 해당 과세기간별로 종업원의 봉사료(과세시간에 따라 매출액의 20% 이상을 공제하기도 하였고, 그 미만을 공제하기도 하였다.)를 부가가치세와 특별소비세의 각 과세표준 및 종합소득세의 총 수입금액에서 공제한 다음 이를 근거로 2004. 10. 14. 원고에게 별지 부가가치세 처분내역, 종합소득세 처분내역, 특별소비세 및 교육세 처분내역 각 도표의 각 '고지세액'란 기재와 같이 각 세액을 부과하였고, 이후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832,750,000원을 753,151,990원으로 감액경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고 한다).

- 신용카드 매출전표에 구분 기재된 봉사료를 포함한 신용카드 매출금액과 이 사건 각 사업장의 외상대금을 관리하는 계좌인 원고의 아들 장☆☆ 명의의 ○○은행계좌(계좌번호 생략)에 의하여 확인되는 외상 매출대금 및 다른 사업장의 신용카드 단말기를 이용한 신용카드 거래대금을 합한 금액으로서 2000년 304,673,000원, 2001년 2,636,237,000원, 2002년 3,114,941,000원, 2003년 1,615,093,000원, 2004년 375,600,000원을 이 사건 각 사업장의 운영으로 인한 원고의 수입금액으로 산정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1, 을 제18호증의 1 내지 3, 을 제19호증의 1 내지 46, 을 제20호증의 1 내지 8, 을 제21호증의 1 내지 5, 을 제22호증, 을 제23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주위적으로, 이 사건 각 사업장은 원고의 딸인 장○영이 실질적으로 운영한 것으로서 원고는 단지 장○영을 위하여 이 사건 각 사업장에서 나오는 수입금과 지출금을 관리만 해 주었을 뿐이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각 사업장의 실질적인 사업자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2) 예비적으로, 설령 원고가 이 사건 각 사업장의 실질적인 사업자라고 하더라도 피고는 이 사건 각 처분을 함에 있어서 아래와 같은 봉사료 등을 부가가치세와 특별소비세의 각 과세표준 및 종합소득세의 수입금액에서 공제하여야 함에도 이를 공제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각 처분을 하였다.

(가) 이 사건 과세기간 동안 여종업원들에게 봉사료로 지급된 합계 3,959,393,000원을 위 과세표준 등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나) 피고는 장☆☆ 명의의 ○○은행 계좌에 입금된 금우너 879,013,000원을 원고가 이 사건 각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수금한 외상대금이라고 보고 위 과세표준 등에 산입하였으나, 위 금원 중에는 종업원 선불금 기타 금전대차관계로 인한 입금액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를 공제하여야 한다.

(다) 이 사건 각 사업장의 필요경비로 주류비 740,124,499원, 야채구입비 48,014,800원, 건어물구입비 118,928,110원, 과일구입비 85,331,000원, 음료구입비 25,922,600원, 접대부 이외의 종업원 인건비 957,100,000원 합계 1,975,420,999원이 소요되었으므로, 피고는 위 금원을 필요경비로 공제하여야 한다.

나. 관계 법령

특별소비세법 제1조 (과세대상과 세율)

소득세법 제127조 (원천징수의무)

소득세법 시행령 제184조의2 (봉사료수입금액)

다.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1) 인정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1호증의 2 내지 10, 을 제2호증의 7, 8, 을 제3 내지 14호증, 을 제18호증의 1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이 사건 각 사업장의 사업자등록 명의인, 사업장소재지 등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은데, 김@@은 원고의 동생이고, 장☆☆은 원고의 아들이며, 김○순, 이○ 명의로 아래 각 사업장이 운영되는 기간 동안 김○순, 이○은 부가가치세 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어 위 세금 등은 결손처분되었다.

(나) 중부지방국세청장이 2004. 7.경 원고 및 위 명의인들에 대한 세무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원고 등은 아래와 같은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① 원고 : 동생인 김@@, 아들인 장☆☆, 딸인 장○영과 금전대차관계가 전혀 없다. 소득은 부동산 임대소득과 유흥주점 종업원에게 금원을 대여하고 받은 연 3,000만 원 정도의 이자소득이 있을 뿐 그 이외에는 소득이 전혀 없다.

② 장○영 : 2003. 3.경 '○크'라는 상호의 사업장을 인수하면서 원고에게 임차보증금으로 1억 5,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전 사업주에게는 권리금 등을 일절 지급하지 않았다.

③ 장☆☆ : '○○○가스'라는 상호의 사업장이 2000. 10.경부터 2001. 6.경까지 자신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었으나, 이는 김@@에게 명의를 빌려준 것이다.

④ 이○현 : 원고에게 곗돈, 차입금 등으로 마련한 보증금 1억 5,000만 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건물 3층을 임차한 뒤 2003. 4.경부터 2004. 1.경까지 '○○이스'라는 상호의 사업장을 운영하였고, 그 이후부터는 위 곗돈, 차입금을 장○영이 대신 납부 및 변제하는 조건으로 장○영에게 위 사업장을 사용하도록 하였다.

⑤ 김☆☆ : 2000. 9.경 자신 명의로 '○○라도'라는 상호의 사업장이 등록되었음을 그로부터 약 3개월 후 세금고지서를 받아 알게 되었고, 즉시 장○소영에게 명의를 이전해 갈 것을 독촉하였다. 이후 명의가 변경된 줄로 알고 있었다.

(다) 중부지방국세청장은 위와 같이 세무조사를 한 결과 원고를 이 사건 각 사업장의 실질 사업주로 보고 2004. 7. 22. 원고의 재산을 압류하였다.

(라) 장☆☆은 2004. 8. 10. 중부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아래와 같이 진술하였다.

① 외삼촌인 김@@에게 명의를 빌려준 관계로 2000. 10.경부터 2001. 6.경까지 자신 명의로 '○○○가스'라는 상호의 사업자등록이 되었다.

② 위 사업장의 신용카드 결제계좌(계좌번호 생략)를 개설하여 김@@에게 주었고, ○○은행 계좌(계좌번호 생략)를 개설하여 누나인 장○영에게 빌려주었는데, 그 입출금 내역은 모른다.

(마) 원고의 딸인 장○영은 2004. 8. 23. 중부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아래와 같이 진술하였다.

① 이 사건 각 사업자 중 김@@, 장☆☆, 김☆☆, 이○현 명의의 각 사업장은 자신이 위 사람들 명의를 빌려서 운영한 것이고, 김○순, 이○ 명의의 각 사업장은 김○순과 동업을 한 것이다.

② 원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 내의 점포를 임차한 뒤 이 사건 각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 원고로부터 5억 원을 빌려서 이 사건 각 사업장의 인테리어를 하였는데, 위와 같이 인테리어를 한 관계로 원고에게 보증금은 지급하지 않았고, 차임명목으로 월 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③ 고객의 외상값을 관리하기 위하여 장☆☆으로부터 그 명의의 ○○은행(계좌번호 생략) 통장을 빌렸는데, 위 통장은 원고가 관리하였다.

④ 이 사건 각 사업장과 관련하여 자신이 관리하는 수입금액 통장은 없다.

(바) 장○영은 위와 같이 조사받는 과정에서 원고와의 임대차계약서, 원고에게 임대료를 지급하였다는 자료, 원고와의 금전대차계약서, 김○순과의 동업계약서 등 구체적인 자료는 제시하지 못하였다. 이후 중부지방국세청장은 장○영에게 위와 같은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장○영은 아무런 자료도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사) 장○영이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은행 계좌에 월 700만 원 내지 800만 원이 장☆☆ 명의의 ○○은행 계좌 및 원고 명의의 계좌에서 직접 이체되어 왔다.

(아) 2000. 9. 23.부터 2004. 6. 22.까지 아래 (자)항 기재의 대출금액을 제외하고 원고의 계좌에 약 50억 7,000만 원이 입금되었는데, 그 중 위 사업자등록 명의인들 계좌에서 원고의 계좌로 입금된 금액은 아래와 같이 약 10억 5,300만 원에 이른다.

① 2000. 12. 28.부터 2001. 3. 19.가지 장☆☆ 명의의 ○○은행 계좌(계좌번호 생략)에서 원고의 계좌로 8,230만 원이 이체되었고, 2001. 1. 30.부터 2001. 5. 9.가지 장☆☆ 명의의 위 계좌에서 출금된 수표 1,760만 원이 원고의 계좌로 입금되었으며, 2001. 3. 14.부터 2003. 12. 1.가지 장☆☆ 명의의 ○○은행 계좌(계좌번호 생략)에서 원고의 계좌로 약 521,858,678원이 이체되었다.

② 2000. 12. 28.부터 2001. 3. 8.까지 김☆☆ 명의의 계좌에서 원고의 계좌로 2,680만 원이 이체되었고, 2000. 10. 13.부터 2001. 6. 8.까지 김☆☆ 명의의 계좌에서 출금된 수표 4,380만 원이 원고의 계좌로 입금되었다.

③ 2001. 9. 19.부터 2002. 6. 7.까지 김○순 명의의 계좌에서 출금된 수표 9,620만 원이 원고의 계좌로 입금되었고, 이○ 명의의 계좌에서 출금된 수표 7,800만 원도 원고의 계좌로 입금되었다.

④ 김○순, 이○ 명의로 '○○베가스', '○○라도'라는 상호의 사업장이 운영될 당시 위 각 사업장의 종업원이었던 김○민 명의의 계좌에서 2001. 6. 14.부터 2003. 3. 25.까지 출금된 수표 1억 5,950만 원이 원고의 계좌로 입금되었다.

⑤ 2003. 7. 29.부터 2004. 3. 29.까지 이○현 명의의 계좌에서 출금된 수표 400만 원이 원고의 계좌로 입금되었다.

⑥ 2003. 7. 29.부터 2004. 6. 4.까지 장○영의 계좌에서 출금된 수표 2,240만 원이 원고의 계좌로 입금되었다.

(자) 원고는 ① 2000. 6. 3. ○○농협협동조합으로부터 2억 6,000만 원을 차용한 뒤 2000. 9. 9. 원리금을 모두 상환하였고, ② 2000. 9. 9. ○○생명 주식회사로부터 5억 원을 차용한 뒤 2001. 7. 18.부터 2003. 9. 4. 사이에 원리금을 모두 상환하였으며, ③ 2000. 9. 21. ○○○○수산업협동조합으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한 뒤 2001. 9. 21. 원리금을 모두 상환하였고, ④ 2004. 1. 26. 주식회사 ○○은행으로부터 5억 원을 차용한 뒤 수시로 원금 179,593,416원, 이자 7,560,355원을 변제하였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서 드러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는 별지 종합소득세 처분내역 도표의 '종합소득금액 신고내역'란 기재와 같이 2000년 6,803,950원, 2001년 15,591,652원, 2002년 20,886,887원, 2003년 22,657,574원을 종합소득금액으로 신고하였는데 실제 위 기간 동안 원고의 계좌로 50억 원이 넘는 금액이 입금된 점, 이 사건 각 사업장에 관하여 장☆☆ 등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기간 동안 그들 계좌에 있던 상당한 액수의 금원이 원고의 계좌로 이체되거나 입금된 점, 특히 이 사건 각 사업장의 외상대금을 관리하는 통장으로서 장☆☆이 장○영에게 빌려주었다는 ○○은행 계좌에서도 5억 원이 넘는 금액이 원고의 계좌로 이체된 점, 이 사건 각 사업장의 수입금 및 지출금 관련 계좌를 원고가 관리하여 왔던 점, 장○영은 당초 세무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크'라는 상호의 사업장만을 운영하였고 원고에게 보증금으로 1억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였는데, 중부지방국세청장이 원고의 재산을 압류하자 그 이후 세무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자신이 이 사건 각 사업장을 모두 실질적으로 운영하였고 원고에게 보증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는 등 그 주장 내용을 번복하였는바, 이에 비추어 장○영의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지는 점, 장○영은 자신이 이 사건 각 사업장의 실질적인 사업자라고 주장하면서도 그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장○영의 ○○은행 계좌에 입금된 월 700만 원 내지 800만 원 상당의 금원은 장○영의 사업소득이라기보다는 원고가 장○영에게 급여 등 명목으로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는 세무조사를 받을 당시 장○영과 금전대차관계가 전혀 없다고 주장하였다가 이 사건 소송에서는 이 사건 각 사업장의 운영자금 명목으로 장○영에게 금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원고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수시로 대출받고 상환하였는데 이 사건 각 사업장의 운영으로 인한 사업소득을 가지고 대출받은 금원을 상환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각 사업장에 대한 실질적인 사업자는 원고라고 보는 것이 옳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

(1) 봉사료 공제 주장에 대한 판단

(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제9항은 사업자가 음식ㆍ숙박용역이나 개인 서비스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와 함께 받는 종업원(자유직업소득자를 포함한다.)의 봉사료를 세금계산서ㆍ영수증 또는 법 제32조의2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그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한 경우로서 봉사료를 당해 종업원에게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봉사료는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특별소비세법 시행령(2005. 2. 19. 대통령령 제187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11호는 유흥음식요금이라 함은 음식료ㆍ연주료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가 유흥음식행위를 하는 자로부터 영수하는 금액을 말하는데, 다만 그 영수하는 금액 중 종업원(자유직업소득자를 포함한다.)의 봉사료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ㆍ영수증ㆍ신용카드매출전표 또는 직불카드영수증에 이를 구분 기재한 때에는 그 봉사료는 유흥음식요금에 포함하지 아니하되,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가 그 봉사료를 자기의 수입금액에 계상하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갑 제6호증의 1, 갑 제9, 10호증의 각 1 내지 4, 을 제1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원고는 2007. 7. 3. 종업원 봉사료 지급내역이 기재된 봉사료 지급대장을 제출하였는데, 이에 의하면 신용카드 매출대금에서 봉사료가 차지하는 비율이 약 56.5%에 이르는 사실, 위 봉사료 지급대장에는 수령인 성명, 봉사료 금액, 원천징수액이 각 기재되어 있고, 수령인 서명이 되어 있으나 일부 수령인을 제외하고 수령인들의 주민등록번호가 대부분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봉사료 수령인 별로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 사본이 첨부되어 있지 아니한 사실, 봉사료 지급대장에 의하면 2001. 6.경부터 2004. 6.경까지 3년 동안 이 사건 각 사업장에서 3년간 계속 근무한 여종업원은 15명, 2년 이상 근무한 여종업원은 17명인데, 원고가 종업원 선불금 명목으로 지급한 금원을 입금받았다고 하면서 제출한 선불금 지급내역상의 종업원의 내역과 비교해 보면 3년 동안 근무했다고 하는 여종업원 중 선불금 지급내역에 기재되어 있는 여종업원은 이○영 1명뿐이고, 2년 이상 근무했다고 하는 여종업원 중 선불금 지급내역에 기재되어 있는 여종업원은 곽○희, 김○실, 송○정 3명뿐이며, 2년 미만 근무한 여종업원의 경우도 서로 그 내역이 거의 일치하지 않는 사실이 인정된다.

이에 의하면 실제 신용카드 매출금액에서 봉사료가 차지하는 비용이 절반이 넘어 과도하다고 보이는 점, 국세청 고지 제2001-17호 '봉사료를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고자 하는 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에 의하면 '봉사료 지급대장에는 봉사료를 수령하는 자가 직접 수령사실을 확인하고 서명하여야 하며, 수령자 본인의 서명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봉사료 수령인별로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 사본의 여백에 봉사료 수령자 본인이 자필로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을 기재한 뒤 봉사료 지급대장에 사용할 서명을 기재하여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원고가 제출한 봉사료 지급대장은 이와 같은 양식을 갖추지 않았을 뿐 아니라 원고는 세무조사를 받을 당시는 물론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시점에도 이를 제출하지 아니하다가 이 사건 소 제기 후 약 1년이 경과된 2007. 7. 3.에야 다른 근거서류를 첨부하지 않은 체 제출한 점, 봉사료는 사업자의 용역공급에 부수하여 제공되는 종업원의 언행, 친절, 배려 등 무형의 용역에 대한 대가로서 종업원에게 직접 귀속시킬 의도로 지급되는 금액이고, 선불금은 종업원을 고용하기 위하여 대여금조로 미리 지급하는 금원인바, 일반 유흥업소의 관행상 선불금 지급대상 종업원과 봉사료 지급대상 종업원이 거의 일치하여야 함에도 원고가 제출한 봉사료 지급대장상의 종업원 내역과 선불금 지급내역상 종업원 내역이 대부분 일치하지 않는 점, 소득세법(2005. 5. 31. 법률 제75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7조 제1항 제7호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봉사료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2005. 2. 19. 대통령령 제187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4조의2 제2호는 사업자가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유흥장소에서 용역을 제공하고 그 공급가액과 함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1호 바목에 규정된 용역을 제공하는 자의 봉사료를 계산서ㆍ세금계산서ㆍ영수증 또는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에 그 공급가액과 구분하여 기재하는 경우(봉사료를 자기의 수입금액으로 계상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로서 그 구분 기재한 봉사료금액이 공급가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경우의 봉사료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4. 12. 31. 대통령령 186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 제1호 바목은 접대부ㆍ댄서와 이와 유사한 용역을 규정하고 있으나, 원고가 위 규정에 따라 종업원들에게 봉사료에 관하여 원천징수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신용카드 매출전표에 구분 기재된 봉사료를 종업원들에게 실제로 지급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원고는 봉사료 지급대장의 기재와 같이 신용카드 매출금액에서 봉사료가 차지하는 비율인 약 56.5%가 일반 유흥주점의 통상적인 봉사료 비율의 범위 내라고 주장하면서 신용카드 매출금액에서 봉사료가 차지하는 비율이 53% 내지 70%로 기재되어 있는 수원시 소재의 유흥주점 사업자들이 신고한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서 및 위 사업자들이 발행한 신용카드 매출전표(갑 제18호증의 1 내지 4, 갑 제19호증의 1 내지 42)를 제출하였으나, 위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각 사업장에서 신용카드 매출금액에서 봉사료가 차지하는 비율이 56.6%라고 단정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가 주장하는 봉사료를 부가가치세와 특별소비세의 각 과세표준 및 종합소득세의 수입금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

(나) 다만, 피고가 원고의 총 매출액 중 봉사료가 20% 상당을 차지하고 있음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과세표준 등 계산에 참작하여 정당한 세액을 산출하기로 한다.

(2) 대여금 및 선불금 공제 주장에 대한 판단

갑 제20, 21호증의 각 1 내지 4, 갑 제2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장☆☆ 명의의 ○○은행 계좌로 입금받은 금원 중에 종업원 선불금 기타 금전대차관계로 인한 입금액이 포함되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필요경비 공제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야채구입비, 건어물구입비, 과일구입비, 음료구입비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3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각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그 주장하는 금액 상당의 야채, 건어물, 과일, 음료를 구입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원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

(나) 인건비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7호증의 1 내지 15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종업원들에게 그 주장하는 인건비를 지급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소득세법(2005. 5. 31. 법률 제75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7조 제1항 제4호에 의하면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원고가 그 주장하는 종업원들에게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에 비추어 원고가 그 주장과 같이 인건비를 지급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원고의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다) 주류구입비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2호증의 1 내지 40, 갑 제12호증의 47 내지 86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상사로부터 2000년에 26,959,000원, 2001년에 211,288,615원, 2002년에 252,808,515원, 2003년에 153,304,577원 상당의 주류를 매입한 사실은 인정되나, 을 제21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의 소득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추계경정의 방법으로 필요경비를 2000년도 25,408,451원(= 111,951,259원 - 86,542,808원), 2001년도 357,753,204원(= 1,598,503,936원 - 1,240,750,732원), 2002년도 713,657,306원(= 2,530,451,145원 - 1,816,793,839원), 2003년도 416,531,365원(= 1,114,441,459원 - 697,910,094원)으로 각 산정하여 이를 공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의하면 피고는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계산함에 있어서 실제로 지출한 필요경비보다 적은 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였으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 26,959,000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종합소득세를 계산하고, 나머지 연도의 종합소득세에 대해서는 원고가 주장하는 필요경비 이상으로 필요경비를 공제하였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정당한 세액

원고가 종업원들에게 지급한 봉사료로서 매출액의 최소 20% 상당을 부가가치세 및 특별소비세의 각 과세표준과 종합소득세의 수입금액에서 공제하여야 할 것인바,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이 사건 각 처분을 하면서 과세기간에 따라 매출액의 20% 이상을 공제하여 위 각 과세표준과 수입금액을 산정한 다음 부가가치세 등을 부과하기로 하였는바, 기존에 20% 이상을 공제하여 위 각 과세표준 및 수입금액을 산정한 부분에 대하여는 그대로 인정하고, 20% 미만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 및 특별소비세의 각 과세표준과 종합소득세의 수입금액을 산정하여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이 부가가치세 및 특별소비세의 각 과세표준과 종합소득세의 수입금액을 산정한 다음 세액을 계산하면 별지 부가가치세 처분내역, 종합소득세 처분내역, 특별소비세 및 교육세 처분내역 각 도표의 '정당한 세액'란 기재와 같다(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하여는 앞서와 같이 26,959,000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할 것인바, 을 제2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필요경비를 26,959,000원으로 하여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계산한 세액이 27,179,722원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피고가 2004. 10. 14.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부가가치세 처분내역, 종합소득세 처분내역, 특별소비세 및 교육세 처분내역 각 도표의 '고지세액'란(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는 '재경정세액'란) 기재 각 세액의 부과처분 중 같은 각 도표의 '정당한 세액'란 기재 각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고, 이 사건 예비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고, 나머지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