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판결][하집2001-1,383]
[1]외국중재판정의승인및집행에관한UN협약 제5조 제2항 (나)목 소정의 국가의 공공질서에 반하는 경우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및 청구이의의 사유가 외국중재판정의 집행거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외국중재판정의승인및집행에관한UN협약상 중재판정의 일부에 대한 집행판결이 가능한지 여부(적극)
[3]중재판정에 따른 의무를 적법하게 이행하였음을 이유로 그 부분에 해당하는 중재판정의 집행판결 청구를 기각한 사례
[1]외국중재판정의승인및집행에관한UN협약(이하 '뉴욕협약'이라 한다) 제5조에서 열거하고 있는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의 거부사유는 예시적인 것이 아니라 한정적인 것으로서 같은 조 제2항 (나)호에 규정된 재판정의 승인이나 집행이 그 국가의 공공의 질서에 반하는 경우에 집행국 법원이 중재판정의 승인이나 집행을 거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중재판정의 승인이나 집행이 집행국의 기본적인 도덕적 신념과 사회질서를 해하는 것을 방지하여 이를 보호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다 할 것이므로, 그 판단에 있어서는 국내적인 사정뿐만 아니라 국제적 거래질서의 안정이라는 측면도 함께 고려하여 제한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며, 외국중재판정에 적용된 외국법이 우리 나라의 실정법상 강행법규에 위반된다고 하여 바로 승인거부의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니고, 해당 중재판정을 인정할 경우 그 구체적 결과가 우리 나라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할 때에 한하여 승인 및 집행을 거부 할 수 있다고 할 것으로서 결국 외국판결의 집행청구에 관한 민사소송법 제203조 소정 공공질서의 개념보다는 좁게 해석되어야 할 것이며, 위와 같은 기준에 비추어 청구이의의 사유가 위 뉴욕협약상 국가의 공공질서에 반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살펴보면, 비록 확정된 외국에서의 중재판정이라고 하더라도 그 권리의 행사는 신의에 좇아 성실히 행사되어야 하고 그 판정에 기한 집행이 권리남용이 되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인데, 중재판정 이후 그 판정에 따라 판정의 상대방이 성실하게 그 내용을 이행하여 결과적으로 그 집행을 구하고자 하는 내용이 실체적 권리관계에 배치되는 경우 그 중재판정에 의하여 집행할 수 있는 것으로 확정된 권리의 성질과 그 내용, 판정의 성립 경위 및 판정 성립 후 집행에 이르기까지의 사정, 그 집행이 당사자에게 미치는 영향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그 확정된 중재판정에 기한 집행이 현저히 부당하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그 집행을 수인하도록 하는 것이 정의에 반함이 명백하여 사회생활상 용인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집행은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제한적인 경우에 한하여 청구이의의 사유는 위 뉴욕협약에서 정한 외국중재판정의 집행거부사유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2]원칙적으로 집행판결의 경우 집행법원은 중재판정의 형식적 요건만을 심사하여야 하고, 집행판결은 외국중재판정의 전부에 대하여 집행력을 부여하는 형성판결이므로 그 판정 주문 중 일부분에 대해서만 집행판결을 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지만, 외국중재판정의승인및집행에관한UN협약 제5조 제1항 (c) 단서는 중재인이 권한을 벗어나 내린 판정도 그 권한 내에 속하는 부분만을 승인하여 주거나 집행을 해 줄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고, 이는 집행판결을 하는 법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라 할 것인데, 위와 같은 뉴욕협약의 규정은 단지 그 제5조 제1항 (c)항의 경우에 한하여 부분 집행의 가능성을 열어둔 것으로 해석할 것이 아니라 제5조 제1, 2항 모두에 대하여 부분 집행의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상당하고, 다만 위 (c)항의 경우에는 더 제한적으로 해석하여 한 개의 집행주문 중에서도 나누어 집행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하였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므로, 위와 같은 뉴욕협약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판정 주문이 여러 개의 항으로 나누어져 있고, 그 중 판정 주문에 따른 이행이 완료된 부분에 관한 주문의 항과 이행이 되지 아니한 주문의 항이 명백하게 나누어져 있는 경우에 그 중재판정 중 위 이행이 완료된 주문의 항에 한하여 집행을 거부할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 집행판결을 하지 않을 수 있고, 나머지 이행이 되지 아니한 부분의 주문 항에 한하여 집행을 허가할 수도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다만 한 개의 주문 항에 이행이 된 부분과 이행이 되지 아니한 부분이 함께 기재되어 있는 경우(예를 들면, 원금과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함께 명하는 주문의 1개 항 중 원금의 지급만이 이행이 된 경우)에는 집행의 명료성을 위하여 그 부분 항 전체에 대하여 집행판결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
[3] 중재판정에 따른 의무를 적법하게 이행하였음을 이유로 그 부분에 해당하는 중재판정의 집행판결 청구를 기각한 사례.
[1] 외국중재판정의승인및집행에관한UN협약 제5조 , 민법 제2조 , 민사소송법 제203조 [2] 외국중재판정의승인및집행에관한UN협약 제5조 , 민사소송법 제203조 [3] 외국중재판정의승인및집행에관한UN협약 제5조
케이앤드브이 인터내셔널 이엠비 씨오 엘티디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겨레 담당변호사 이경택)
한국특수정밀기계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덕남 외 2인)
1.원심판결 중 원고와 피고간의 베트남 상공회의소 국제중재원의 중재사건 제0708/1999/PTM-TT호에 관하여 베트남 상공회의소 국제중재원 중재판정부가 1999. 2. 6. 내린 별지목록 기재 중재판정 중 제1.2항에 대하여 집행을 명한 부분을 초과하여 집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여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5분하여 그 4는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1. 청구취지
원고와 피고 간의 베트남 상공회의소 국제중재원의 중재사건 제0708/1999/ PTM-TT호에 관하여 베트남 상공회의소 국제중재원 중재판정부가 1999. 2. 6. 내린 별지목록 기재 중재판정은 이를 집행할 수 있다.
2. 항소취지
원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구함.
1. 기초 사실
아래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3, 4 내지 8호증, 갑 제10호증의 1 내지 3, 갑 제15호증의 1 내지 4, 갑 제16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및 원심증인 박정주의 증언(단, 뒤에서 일부 믿지 않는 부분 제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가. 당사자 간의 관계
(1)소외 켁심 베트남 리싱 씨오 엘티디{Kexim Vietnam Leasing Co., Ltd., 이하 '켁심(Kexim)'이라 한다}는 1997. 5. 3. 피고가 생산하는 자수기 SWF/A-WD920 (550×300) 2대(이하 '이 사건 자수기'들이라 한다)를 원고에 리스하기 위한 목적의 수입임을 분명히 하고 수입대행업자인 소외 제네랄 임-엑스포트 앤드 서비스 씨오알피{GENERAL IM-EXPORT AND SERVICE CORP., 이하 '제트라니멕스(GETRANIMEX)'라 한다}와 이 사건 자수기들에 관한 수입위탁계약을 체결하였다.
(2)소외 제트라니멕스(GETRANIMEX)는 1997. 5. 3. 피고와 이 사건 자수기들을 대당 단가 미화 68,000달러($) 합계 미화 136,000달러($)에 매수하면서 위 매매계약에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분쟁은 양자가 우호적으로 해결하되, 우호적 해결이 어려울 경우에는 베트남 상공회의소 내의 베트남 국제중재원(이하 '베트남 상사중재원'이라 한다)의 중재판정에 의하며, 이 중재판정은 최종적이며 당사자에게 구속력을 갖는다고 약정하였다.
(3)소외 켁심(Kexim)은 1997. 5. 30. 원고에게 이 사건 자수기들에 관하여 기간은 1997. 5. 30.부터 2002. 5. 30.까지, 리스사용료는 미화 3,227.14달러($)로 정하여 리스하는 내용의 리스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자수기들에 대한 분쟁발생과 베트남 상사중재원의 중재판정
(1)피고가 1997. 5. 16. 위 매매계약, 수입위탁계약 및 리스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자수기들을 인도하였으나 원고가 이 사건 자수기를 사용하는 동안 이 사건 자수기들이 작동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였고, 피고는 그 수리를 위한 전문가를 보냈으나 위 자수기들은 여전히 작동하지 않았으며, 그 후 피고는 원고에게 1998. 1. 4.까지 수리를 완료하여 줄 것과 40일간의 기계 미작동에 대한 보상으로 미화 29,202.14달러($)를 배상하기로 약속하였으나 미화 4,302.85달러($)만을 배상하고 기계수리를 중지하였다.
(2)그 후 위 제트라니멕스(GETRANIMEX)는 트라니멕스코(TRANIMEXCO)로 상호를 바꾸었고, 위 소외 회사가 피고에 대하여 갖는 이 사건 자수기들에 관한 손해배상 등 분쟁해결의 모든 권리를 켁심(Kexim)에게 위임하고 베트남 상사중재원의 중재판정은 피고와 켁심(Kexim) 사이에 효력이 있다는 위임장을 작성하여 베트남 상사중재원에 제출하였고, 위 켁심(Kexim)은 원고에게 위 권리를 재위임한다는 위임장을 작성하여 베트남 상사중재원에 제출하였다.
(3)원고는 1998. 8. 4. 베트남 상사중재원에 중재판정을 신청하였고, 원고측에서는 원고의 사장 박종학이, 피고측에서는 피고의 베트남 주재 한국 지사장인 천해우가 각 참석하여, 원고측에서는 베트남 변호사 보 낫 탕(Vo Nhat Thang)을, 피고측에서는 베트남 변호사 누옌 충(Nguyen Chung)을 각 중재인으로 지명하였고, 이들에 의해 베트남 상사중재원 중재인인 베트남 변호사 부 후 투(Vu Huu Tuu)가 중재위원장이 되어 중재판정부를 구성하였다.
(4)위 중재판정부는 1998. 11. 7. 중재판정부의 설립을 당사자에게 통지하였고 원고와 피고는 이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하였으며, 중재판정부는 1999. 2. 6. 원고가 신청한 중재사건에 관하여 별지목록 기재와 같은 중재판정(이하 '이 사건 중재판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2.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베트남 상사중재원의 중재판정에 관하여 국내에서의 집행판결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소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중재판정의 당사자로 되는 중재판정 신청인은 소외 제트라니멕스(GETRANIMEX)이므로 원고는 이 사건 집행판결을 신청할 당사자적격이 없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그러나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자수기들의 실수요자로서 위 자수기들의 매매계약에 있어 실질적인 매수인인 위 제트라니멕스(GETRANIMEX)로부터 이 사건 손해배상 및 분쟁해결의 모든 권한을 위임받은 켁심(Kexim)으로부터 재위임을 받아 위 중재에 참석하였고, 피고는 원고와의 중재시 원고의 자격에 관하여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갑 제1호증, 갑 제15호증의 1 내지 4, 갑 제16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중재판정의 결정문에도 원고가 신청인으로 기재되어 있음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원고는 위 제트라니멕스(GETRANIMEX)와 켁심(Kexim)으로부터 이 사건 자수기와 관련한 분쟁해결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아 이 사건 중재판정의 당사자가 되었다고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위 베트남 상사중재원의 중재시 피고가 원고의 자격에 관한 어떠한 이의도 하지 아니함으로써 적어도 위 중재판정시에는 원고와 피고 간에 원고와 피고 간의 분쟁을 위 중재판정부의 중재에 따라 해결하기로 하는 의사가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나.피고는 다시 위 제트라니멕스(GETRANIMEX)와 켁심(KEXIM)이 원고에게 위임한 권한은 베트남 상사중재원의 판정이 있을 때까지만 유효하다고 하였으므로 원고에게는 이 사건 집행판결을 신청할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항변한다.
그러나 외국 중재판정에 있어서의 당사자는 당연히 국내에서 이를 집행하기 위하여 그 집행판결을 신청할 당사자적격을 갖는다 할 것이고, 이는 비록 소외 제트라니멕스(GETRANIMEX)와 켁심(KEXIM)이 원고에게 위임한 권한이 중재판정이 있을 때까지 유효하다는 위 제트라니멕스(GETRANIMEX) 및 켁심(KEXIM)과 원고 사이의 약정(이러한 약정의 취지는 이 사건 자수기들에 관한 분쟁해결의 권한만을 위임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지 원고가 이 사건 중재판정 이후 그 집행판결을 청구하는 것을 금지하는 취지는 아니라고 할 것이다.)이 있었다고 하여도 달리 보아야 할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항변도 이유 없다.
3. 원고의 집행판결 청구에 관한 판단
베트남은 외국중재판정의승인및집행에관한UN협약{뉴욕협약:1958. 6. 10. 뉴욕에서 채택,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Foreign Arbitral Awards (New York, 10 June 1958), 이하 '뉴욕협약'이라 한다}에 당사국으로 가입하였고 우리 나라는 대한민국법상 상사관계의 분쟁에 한해서 위 협약을 적용할 것으로 유보하고 위 협약에 가입(1973. 2. 17. 조약 제471호)하였으며, 베트남에서 우리 나라 중재판정이 집행되기 위한 조건은 우리 나라와 같으므로 위 협약에 의하여 이 사건 중재판정은 우리 나라에서도 그 효력이 인정되어 그 집행이 허용된다 할 것이다.
4.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중재판정 이후 그 결정내용에 따라 성실하게 이행 내지 이행의 제공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이를 거절하였으므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중재판정의 집행판결은 거부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가 주장하는 사유는 뉴욕협약에서 정한 외국중재판정의 승인이나 집행을 거부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므로 중재판정에서 확정된 권리관계는 집행판결 절차에서는 다툴 수 없고, 이에 관한 항변도 제출할 수 없으며, 중재판정에 취소사유가 있는 경우 중재법에 따라 그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뿐이고, 가사 위 피고 주장의 사유가 외국중재판정의 집행을 거부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그 주장과 같은 이 사건 중재판정에 따른 적법한 이행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위 피고의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가 없다는 취지로 다툰다.
나.청구이의의 사유가 뉴욕협약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거부의 사유가 되는지 여부
뉴욕협약 제1조 제1호에서는 이 협약은 그 승인 및 집행의 요구를 받은 국가(이하 '집행국'이라 한다) 이외의 국가의 영토에서 내려진 중재판정 및 집행국에서 내국판정이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5조에서는 중재합의의 당사자가 무능력자이었거나 합의가 무효인 경우, 당사자에게 중재절차에 관하여 적절하게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 중재판정이 중재합의의 범위를 벗어난 사항에 관한 것인 경우, 중재판정부의 구성이나 중재절차가 당사자 간의 합의와 합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중재판정이 내려진 국가의 권한 있는 기관이나 법령에 의거하여 중재판정이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에 해당한다는 증거를 당사자가 제출하면 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을 거부할 수 있으며(제1항), 집행국의 권한 있는 기관이 스스로 중재판정의 대상이 된 분쟁이 그 국가의 법에 따라 중재로 해결될 수 없는 사항이거나 중재판정의 승인이나 집행이 그 국가의 공공의 질서에 반한다는 것을 인정하는 경우에도 중재판정의 승인과 집행을 거부할 수 있도록(제2항) 규정하고 있다.
피고는 중재판정 이후에 자신이 중재판정에 따라 이행의 제공을 하였으므로 이는 위 뉴욕협약 제5조 제2항 (나)목 소정의 국가의 공공질서에 반하는 경우{2.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an arbitral award may also be refused if the competent authority in the country where recognition and enforcement is sought finds that:(a) 생략 (b) The recognition or enforcement of the award would be contrary to the public policy of that country.}에 해당하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집행판결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위 피고가 주장하는 사유가 위 뉴욕협약 소정의 국가의 공공질서에 반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본다.
위 뉴욕협약 제5조에서 열거하고 있는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의 거부사유는 예시적인 것이 아니라 한정적인 것으로서 같은 조 제2항 (나)호에 규정된 재판정의 승인이나 집행이 그 국가의 공공의 질서에 반하는 경우에 집행국 법원이 중재판정의 승인이나 집행을 거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중재판정의 승인이나 집행이 집행국의 기본적인 도덕적 신념과 사회질서를 해하는 것을 방지하여 이를 보호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다 할 것이므로, 그 판단에 있어서는 국내적인 사정뿐만 아니라 국제적 거래질서의 안정이라는 측면도 함께 고려하여 제한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며, 외국중재판정에 적용된 외국법이 우리 나라의 실정법상 강행법규에 위반된다고 하여 바로 승인거부의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니고, 해당 중재판정을 인정할 경우 그 구체적 결과가 우리 나라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할 때에 한하여 승인 및 집행을 거부할 수 있다고 할 것으로서( 대법원 1995. 2. 14. 선고 93다53054 판결 , 대법원 1990. 4. 10. 선고 89다카20252 판결 참조) 결국, 외국판결의 집행청구에 관한 민사소송법 제203조 소정 공공질서의 개념보다는 좁게 해석되어야 할 것이다.
위와 같은 기준에 비추어 청구이의의 사유가 위 뉴욕협약상 국가의 공공질서에 반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살펴보면, 비록 확정된 외국에서의 중재판정이라고 하더라도 그 권리의 행사는 신의에 좇아 성실히 행사되어야 하고 그 판정에 기한 집행이 권리남용이 되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인데, 중재판정 이후 그 판정에 따라 판정의 상대방이 성실하게 그 내용을 이행하여 결과적으로 그 집행을 구하고자 하는 내용이 실체적 권리관계에 배치되는 경우 그 중재판정에 의하여 집행할 수 있는 것으로 확정된 권리의 성질과 그 내용, 판정의 성립 경위 및 판정 성립 후 집행에 이르기까지의 사정, 그 집행이 당사자에게 미치는 영향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그 확정된 중재판정에 기한 집행이 현저히 부당하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그 집행을 수인하도록 하는 것이 정의에 반함이 명백하여 사회생활상 용인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집행은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확정판결에 기한 권리행사의 경우에 대한 대법원 1997. 9. 12. 선고 96다4862 판결 , 대법원 1984. 7. 24. 선고 84다카572 판결 각 참조), 따라서 위와 같은 제한적인 경우에 한하여 청구이의의 사유는 위 뉴욕협약에서 정한 외국중재판정의 집행거부사유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이와 같은 청구이의사유를 집행판결을 구하는 소송과정에서 상대방 당사자가 제한적으로나마 항변으로 주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미 구속력 있는 판결·중재판정의 강제집행절차의 한 과정인 집행판결절차에서 집행판결 후 청구이의의 소 등으로서만 다투게 하는 것보다는 당사자에게 편리하고 경제적인 측면도 있다).
다. 뉴욕협약상 중재판정의 일부에 대한 집행판결이 가능한지 여부
피고가 이 사건 중재판정에 따라 원고에게 이행을 한 것이 중재판정의 각 조항에 따른 완전한 이행이 되지 아니하고, 일부 이행이 된 부분과 이행이 되지 아니한 부분으로 나누어지고, 그 일부 이행이 된 부분에 대한 집행이 위와 같은 사유로 뉴욕협약에서 정한 집행거부 사유인 국가의 공공질서에 반하는 경우 그 부분에 한하여서만 중재판정에 따른 집행판결을 거부하고, 나머지 이행이 되지 아니한 부분에 한하여 집행판결을 할 수 있는지의 문제에 관하여 살펴본다.
살피건대, 원칙적으로 집행판결의 경우 집행법원은 중재판정의 형식적 요건만을 심사하여야 하고, 집행판결은 외국중재판정의 전부에 대하여 집행력을 부여하는 형성판결이므로 그 판정 주문 중 일부분에 대해서만 집행판결을 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지만, 뉴욕협약 제5조 제1항 (c) 단서는 중재인이 권한을 벗어나 내린 판정도 그 권한 내에 속하는 부분만을 승인하여 주거나 집행을 해 줄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고(Article V 1.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the award may be refused, at the request of the party against whom it is invoked, only if that party furnishes to the competent authority where the recognition and enforcement is sought, proof that:(a),(b) 생략, (c) The award deals with a difference not contemplated by or not falling within the terms of the submission to arbitration, or it contains decisions on matters beyond the scope of the submission to arbitration, provided that, if the decisions on matters submitted to arbitration can be separated from those not so submitted, that part of the award which contains decisions on matters submitted to arbitration may be recognized and enforced;), 이는 집행판결을 하는 법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라 할 것인데, 위와 같은 뉴욕협약의 규정은 단지 그 제5조 제1항 (c)항의 경우에 한하여 부분 집행의 가능성을 열어둔 것으로 해석할 것이 아니라 위 제5조 제1, 2항 모두에 대하여 부분 집행의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상당하고, 다만 위 (c)항의 경우에는 더 제한적으로 해석하여 한 개의 집행주문 중에서도 나누어 집행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하였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따라서 위와 같은 뉴욕협약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보건대, 판정 주문이 여러 개의 항으로 나누어져 있고, 그 중 판정 주문에 따른 이행이 완료된 부분에 관한 주문의 항과 이행이 되지 아니한 주문의 항이 명백하게 나누어져 있는 경우에 그 중재판정 중 위 이행이 완료된 주문의 항에 한하여 집행을 거부할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 집행판결을 하지 않을 수 있고, 나머지 이행이 되지 아니한 부분의 주문 항에 한하여 집행을 허가할 수도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다만 한 개의 주문 항에 이행이 된 부분과 이행이 되지 아니한 부분이 함께 기재되어 있는 경우(예를 들면, 원금과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함께 명하는 주문의 1개 항 중 원금의 지급만이 이행이 된 경우) 중에는 집행의 명료성을 위하여 그 부분 항 전체에 대하여 집행판결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라. 피고가 이 사건 중재판정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하였는지 여부
(1)다음의 각 사실은 갑 제17, 18호증, 을 제6호증의 1 내지 3, 을 제10호증의 1 내지 17, 을 제11호증의 6, 을 제13, 14호증의 각 1 내지 4, 을 제15호증, 을 제19 내지 21호증의 각 기재와 원심증인 박정주의 증언(단, 뒤에서 일부 믿지 않는 부분 제외), 당심증인 김장택, 이규훈(단, 뒤에서 일부 믿지 않는 부분 제외), 천해우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각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에 일부 반하는 듯한 원심증인 박정주, 당심증인 이규훈의 일부 증언은 믿지 아니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
(가)피고는 이 사건 중재판정 이후 1999. 2. 13.자로 작성된 중재판정문을 1999. 2. 19. 수령한 뒤, ① 1999. 3. 13. 원고에게 중재판정문 제1.2항에 기재된 배상금 미화 17,010.88$ 및 제2항 기재 중재판정비 미화 5,336$ 합계 금 미화 22,346.88$를 원고 대표이사 구좌로 송금하고, ② 중재판정문 제1.1항에 기재된 내용대로 즉시 이 사건 자수기들을 신제품으로 교체하기 위한 생산에 들어가 1999. 3.경 그 생산을 완료하였으며 그 시경 현대상선을 통하여 베트남으로 이 사건 자수기들의 최초 수입대행사인 제트라니멕스(GETRANIMEX)를 수하인으로 하여 교체용 자수기들을 운송하였다.
(나)교체용 자수기들은 1999. 3. 26. 베트남에 도착되어 피고측 현지 지사장 천해우는 켁심 사무실에 교체용 자수기가 도착한 사실을 통보하였으나, 선하증권상 수하인인 제트라니멕스(GETRANIMEX)가 이미 상호를 트라니멕스코로 변경하여 통관이 되지 않았고, 트라니멕스코는 위 교체용 자수기들을 통관하는 것에 대한 협조를 거부하자 피고는 다시 베트남 정부가 운영하는 봉타우사(VUNG TAU SERVICES & SHIPPING COMPANY, 이하 '봉타우'라 한다)를 수입대행사로 하여 수입대행계약을 체결한 후 봉타우를 수하인으로 한 선하증권을 현대상선으로부터 교체, 발부받았다.
(다)위 천해우는 1999. 4. 9. 켁심측에게 켁심이 붕타우에 수입을 위임한다는 위임계약서, 제트라니멕스(GETRANIMEX)가 봉타우에 계약을 위임한다는 위임계약서, 붕타우와 피고 사이의 구입계약서, 제트라니멕스(GETRANIMEX)가 피고와 봉타우 사이의 계약을 동의한다는 계약서를 1999. 3. 5.로 날짜를 소급해서 작성한 다음 이에 서명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켁심측은 이를 거절하였다(위 천해우의 요구는 중재판정문상의 기계교체 지연으로 인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면하고, 통관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라)피고측은 봉타우를 통하여 이 사건 교체용 자수기 2대에 관하여 세금을 모두 부담하는 일반통관절차를 밟았고, 그 과정에서 관세로 미화 13,000$를 부담하고, 1999. 4. 26. 통관을 완료하였다.
(마)피고측 천해우는 1999. 5. 17. 직접 원고측에게 이 사건 교체용 자수기를 전달하기 위하여 운송업체에 의뢰하여 교체용 자수기를 싣고 이에 대한 선적서류 및 소유권을 봉타우로부터 넘겨받기 위하여 필요한 빨간색 영수증을 지참하여 피고측 변호사 및 중재위원과 함께 원고 회사의 신규공장으로 갔으나, 원고측은 기계인수에 대한 켁심측의 동의를 요구하면서 기계인수를 거절하였고, 켁심측에서도 원고의 이의를 문제삼아 협조를 거부하여 결국 현재 이 사건 교체용 자수기는 그 관련 선적서류와 빨간색 영수증과 함께 봉타우가 보관중이다.
(2)피고는 위 인정 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중재판정에 따른 금전의 지급 및 새로운 기계의 인도 등 모든 의무를 이행하였으나, 원고측의 비협조로 새로운 자수기가 인도되지 아니하였을 뿐이므로 이 사건 원고의 집행판결 청구는 이유가 없다고 주장하고, 원고는 이 사건 중재판정에서 명한 교체용 자수기의 인도는 그 수입과정을 이전의 자수기를 수입한 대행사인 트라니멕스코(구상호 제트라니멕스)에 의하여 대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측이 임의로 수입절차를 진행하여 통관이 지연되었을 뿐 아니라 베트남에서는 중재판정에 따라서 새로운 기계를 반입하고, 구기계를 반출할 경우에는 상무성의 반입반출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피고측은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아 구기계를 적법하게 반출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었으므로 피고가 위와 같이 교체용 자수기를 원고측에 인도하려 한 것은 중재판정에 따른 적법한 이행이 아니므로 위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주장한다.
(3)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이행 및 이행의 제공이 중재판정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인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가)우선 이 사건 중재판정문의 적법한 번역문인 갑 제15호증의 3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중재판정은 중재의 양 당사자가 출석한 가운데 1999. 2. 6. 결정되었고, 중재위원회는 그 결정 내용을 피고가 위 결정일로부터 30일 내인 1999. 3. 8.까지 이행하도록 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는 1999. 3. 13. 중재판정문 제1.2항 및 제2항에서 정한 배상금 원금 및 중재판정비를 원고에게 송금한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는 위 배상금 원금에 대한 1999. 3. 9.부터 1999. 3. 13.까지의 지연손해금을 제외하고, 금전 배상 부분은 모두 이행하였다고 할 것이다.
(나)다음으로 중재판정문 제1.1항에 기재된 기계인도부분에 관하여 살피건대, 동산의 인도에 관하여 이 사건 중재판정의 준거법인 베트남법에 의하면 적법한 동산인도채무의 이행제공이 어느 정도인지는 분명하지 않고, 이러한 경우와 같이 섭외적 사건에 관하여 적용될 외국법규의 내용을 확정하고 그 의미를 해석함에 있어서는 그 외국법이 그 본국에서 현실로 해석·적용되고 있는 의미·내용대로 해석·적용되어야 하는 것인데, 소송과정에서 적용될 외국법규에 흠결이 있거나 그 존재에 관한 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그 내용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법원으로서는 법원(법원)에 관한 민사상의 대원칙에 따라 외국 관습법에 의할 것이고, 외국 관습법도 그 내용의 확인이 불가능하면 조리에 의하여 재판할 수밖에 없는바, 그러한 조리의 내용은 가능하면 원래 적용되어야 할 외국법에 의한 해결과 가장 가까운 해결 방법을 취하기 위해서 그 외국법의 전체계적인 질서에 의해 보충 유추되어야 할 것인데{ 대법원 2000. 6. 9. 선고 98다35037 판결 참조}, 갑 제12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의하면, 베트남국 민법은 동산의 소유권이전시기에 관하여 동산이 실질적으로 인도된 때로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소유권이전을 위한 모든 절차가 마쳐진 경우에는 동산인도의 이행제공이 있었다고 보는 것이 조리상 상당하다고 보여진다.
따라서 위 인정 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1999. 5. 17. 이 사건 교체용 자수기들에 대한 통관절차를 모두 마친 후 원고 공장에 소유권을 양도받을 수 있는 관련 서류와 함께 인도하려 하였고, 원고측이 이를 거부하여 해당 기계를 원고의 공장에 설치하지 못하였고, 수입대행사가 그 자수기 및 소유권 관련 서류를 보관하고 있는 이상 피고는 위 중재판정과 베트남법에 따른 기계인도 및 설치의무를 이행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유, 즉, 교체용 자수기의 수입을 이전의 자수기를 수입한 대행사를 통하지 아니하였고, 구기계의 반출을 위한 상무성의 허가가 없다는 사유는 위 중재판정문의 주문에서 인도의 조건으로 제시하고 있지 않을 뿐 아니라 원고측이 이 사건 교체용 자수기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여건이 모두 갖추어진 이상 피고의 위 중재판정에 따른 의무를 모두 이행하였다고 할 것이고, 나아가 위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유로 구기계의 반출 등 그 처리와 관련하여 원고에게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할 경우 이는 위 중재판정과는 별도로 피고에게 그 배상을 구할 수도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이를 이유로 위 피고의 이행제공이 중재판정에 따라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위 자수기들의 인수를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고 보여지므로 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기계의 인도와 관련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1999. 5. 17. 이 사건 중재판정에 따른 의무의 이행제공을 하였고, 그 이후 이행의 제공이 계속되고 있다고 보여지는 이상 중재판정문 제1.1항은 피고에 의하여 모두 이행이 되었고 다만, 위 중재판정문 제1.2항에서 명한 기계의 지연인도시 지연손해금(1999. 3. 9.부터 1999. 5. 17.까지) 부분은 이행되지 않았다고 할 것이다.
마. 소결론
따라서 위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외국중재판정의 국내집행에 있어 주문이 명백하게 분리되어 그 일부 집행이 가능한 한도 내에서 원고와 피고 간의 이 사건 중재판정 중 제1.2항(금원지급 및 지연배상을 명한 부분)에 대하여 집행을 구하는 원고 청구 부분만 이유 있고, 그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다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원심판결 중 원고와 피고 간의 베트남 상공회의소 국제중재원의 중재사건 제0708/1999/PTM-TT호에 관하여 베트남 상공회의소 국제중재원 중재판정부가 1999. 2. 6. 내린 별지목록 기재 중재판정 중 제1.2항에 대하여 집행을 명한 부분을 초과하여 집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여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