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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6. 9. 8. 선고 2003두7859 판결

[시정명령등취소청구의소][공2006.10.1.(259),1676]

판시사항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 제1항 [별표 1] 제6호에 정한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의 규정 취지 및 그 판단 기준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 제1항 [별표 1] 제6호 (라)목이 규정하는 불이익제공행위에 있어서 불이익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및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에게 불이익을 준 행위인지 여부에 관한 판단 기준

[3] 카드회사가 제휴은행들에게 자기의 가맹점에 적용되는 수수료율을 일괄적으로 적용하도록 통보함으로써 제휴은행들로 하여금 가맹점 수수료율을 변경하도록 한 행위가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부당한 행위라고 판단한 사례

판결요지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4호 제2항 및 그에 근거한 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별표 1] 제6호에서 불공정거래행위의 한 유형으로 사업자가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는 것은, 현실의 거래관계에서 경제력에 차이가 있는 거래주체 간에도 상호 대등한 지위에서 같은 법이 보장하고자 하는 공정한 거래를 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상대적으로 우월한 지위 또는 적어도 상대방의 거래활동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사업자에 대하여 그 지위를 남용하여 상대방에게 거래상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금지시키고자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는 것으로서, 여기서 말하는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였는지 여부는 당사자가 처하고 있는 시장 및 거래의 상황, 당사자 간의 전체적 사업능력의 격차, 거래의 대상인 상품 또는 용역의 특성, 그리고 당해 행위의 의도·목적·효과·영향 및 구체적인 태양, 해당 사업자의 시장에서의 우월한 지위의 정도 및 상대방이 받게 되는 불이익의 내용과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정상적인 거래관행을 벗어난 것으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 제1항 [별표 1] 제6호 (라)목이 규정하는 불이익제공행위에 있어서 불이익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그 행위의 내용이 상대방에게 다소 불이익하다는 점만으로는 부족하고, (가)목 내지 (다)목이 정하는 구입강제, 이익제공강요, 판매목표강제 등과 동일시할 수 있을 정도로 일방 당사자가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그 거래조건을 설정 또는 변경하거나 그 이행과정에서 불이익을 준 것으로 인정되어야 하고, 또한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에게 불이익을 준 행위인지 여부는 당해 행위의 의도와 목적, 효과와 영향 등과 같은 구체적 태양과 상품의 특성, 거래의 상황, 해당 사업자의 시장에서의 우월적 지위의 정도 및 상대방이 받게 되는 불이익의 내용과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정상적인 거래관행을 벗어난 것으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3] 카드회사가 제휴은행들에게 자기의 가맹점에 적용되는 수수료율을 일괄적으로 적용하도록 통보함으로써 제휴은행들로 하여금 가맹점 수수료율을 변경하도록 한 행위는 제휴은행들의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필요 이상으로 제한하는 것으로서 정상적인 거래관행을 벗어나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부당한 행위라고 판단한 사례.

원고, 상고인

외환신용카드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상호외 4인)

피고, 피상고인

공정거래위원회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 제1항 제4호 제2항 및 그에 근거한 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별표 1] 제6호에서 불공정거래행위의 한 유형으로 사업자가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는 것은, 현실의 거래관계에서 경제력에 차이가 있는 거래주체 간에도 상호 대등한 지위에서 법이 보장하고자 하는 공정한 거래를 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상대적으로 우월한 지위 또는 적어도 상대방의 거래활동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사업자에 대하여 그 지위를 남용하여 상대방에게 거래상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금지시키고자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는 것으로서, 여기서 말하는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였는지 여부는 당사자가 처하고 있는 시장 및 거래의 상황, 당사자 간의 전체적 사업능력의 격차, 거래의 대상인 상품 또는 용역의 특성, 그리고 당해 행위의 의도·목적·효과·영향 및 구체적인 태양, 해당 사업자의 시장에서의 우월한 지위의 정도 및 상대방이 받게 되는 불이익의 내용과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정상적인 거래관행을 벗어난 것으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 대법원 2000. 6. 9. 선고 97누19427 판결 , 2002. 1. 25. 선고 2000두9359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2000. 9. 현재 신용카드업 시장에서 시장점유율 5.8%를 차지하는 데 비하여 제휴은행들은 신용카드업 시장에서는 상대적으로 영세한 후발 사업자로서 원고와 신용카드 가맹점 공동이용 등 업무제휴계약을 맺고 위 시장에 참여하고 있고, 2000. 9. 현재 원고 및 제휴은행들의 총 가맹점 중 원고의 가맹점이 차지하는 비율이 70%에 이르고 있으므로, 원고가 비록 전체적인 사업능력에 있어서는 제휴은행들에 비하여 반드시 우월하다고 하기 어렵다 하더라도 신용카드업 시장의 상황과 특성을 감안하면 신용카드업 시장에서 원고가 제휴은행들과의 거래활동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는바,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심리미진 또는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거래상 지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불공정거래행위기준 제6호 (라)목이 규정하는 불이익제공행위에 있어서 불이익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그 행위의 내용이 상대방에게 다소 불이익하다는 점만으로는 부족하고, (가)목 내지 (다)목이 정하는 구입강제, 이익제공강요, 판매목표강제 등과 동일시할 수 있을 정도로 일방 당사자가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그 거래조건을 설정 또는 변경하거나 그 이행과정에서 불이익을 준 것으로 인정되어야 하고, 또한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에게 불이익을 준 행위인지 여부는 당해 행위의 의도와 목적, 효과와 영향 등과 같은 구체적 태양과 상품의 특성, 거래의 상황, 해당 사업자의 시장에서의 우월적 지위의 정도 및 상대방이 받게 되는 불이익의 내용과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정상적인 거래관행을 벗어난 것으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00. 6. 9. 선고 97누19427 판결 참조).

원심은,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거래상대방인 제휴은행들이 신용카드업을 영위하는 데 있어서 핵심적인 경쟁수단인 가맹점 수수료율을 제한하는 것은 신용카드업 시장에서 제휴은행들의 경쟁력을 크게 제한한다는 점에서 이를 제휴은행들에게 불이익을 제공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가맹점 수수료율과 같은 경쟁수단이 현저히 제한될 경우 그 거래상대방은 경쟁열위의 상태를 벗어나기 어렵다고 전제한 후, 가맹점 수수료율을 원고와 같이 제한하지 않더라도, 원고와 제휴은행들이 상호간의 가맹점에 대하여 중복으로 가맹점 계약을 맺은 경우 선계약사에 지불하도록 되어 있는 가맹점 수수료의 62.5%에 달하는 고율의 매입은행 손실보전수수료를 지불하는 불이익을 감수하고서라도 제휴은행들이 원고의 가맹점을 잠식할 우려는 많지 않다고 보이는 점, 원고의 이 사건 업무제휴계약의 주된 목적이 제휴은행들의 신용카드 회원들이 원고의 가맹점에서 일으킨 매출에 대한 가맹점 수수료 중 발급은행 보전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 12.5%의 수익에 있었으리라고 보이는 점, 제휴은행들의 가맹점 수수료율의 인하로 인한 발급은행 보전수수료의 차이는 제휴은행들의 경쟁력을 근본적으로 제한하는 원고와 같은 방법이 아니더라도 다른 방법을 통하여 해소할 수도 있다고 보이는 점, 그리고 비록 원고가 가맹점 수수료를 배분함에 있어 별도의 발급은행 보전수수료율을 두어 가맹점 수수료율이 그보다 낮게 적용된 경우에는 별도의 발급은행 보전수수료율을 기준으로 산출·정산하도록 함으로써 제휴은행들이 가맹점 수수료율과 발급은행 보전수수료율의 차이가 있는 범위에서는 가맹점 수수료율을 인하할 수 있는 여지를 두고 있기는 하나, 제휴은행들에 대한 원고의 가맹점수수료율 통보 등의 행위로 인하여 제휴은행들은 거의 예외 없이 원고가 통보한 가맹점 수수료율을 그대로 따르고 있고, 발급은행 보전수수료율과 가맹점 수수료율과의 차이가 경쟁을 보장할 정도로 충분히 설정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들어, 원고가 제휴은행들에게 자기의 가맹점에 적용되는 수수료율을 일괄적으로 적용하도록 통보함으로써 제휴은행들로 하여금 가맹점 수수료율을 변경하도록 한 행위는 제휴은행들의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필요 이상으로 제한하는 것으로서 정상적인 거래관행을 벗어나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부당한 행위라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심리미진 또는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불이익제공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일환(재판장) 김용담(주심) 박시환 김능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