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89.9.1.(855),1257]
실지조사에 의하여 신고에서 누락된 수입금액을 발견한 경우 그 수입누락분에 대응하는 필요경비에 대한 주장입증책임
과세관청이 납세자의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총필요경비를 실지조사에 의하여 결정하면서 당초신고에서 누락된 수입금액을 발견한 경우 이에 대응하는 매입원가 등의 필요경비는 그것이 별도 지출되었음이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밝혀지는 등 특단의 사정이 없는 이상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총필요경비속에 이미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볼 것이고, 납세자가 매출누락분에 대응하는 매입원가의 누락이 있다 하여 이의 공제를 받고자 한다면 스스로 매입원가 누락사실을 주장, 입증하여야 한다.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주수창 외 1인
반포세무서장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에 대하여,
과세관청이 납세자의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총필요경비를 실지조사에 의하여 결정하면서 당초신고에서 누락된 수입금액을 발견한 경우에 이에 대응하는 매입원가 등의 필요경비는 그것이 별도지출되었음이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밝혀지는 등 특단의 사정이 없는 이상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총필요경비속에 이미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볼 것이고, 이 경우 원고가 매출누락분에 대응하는 매입원가의 누락이 있다 하여 이의 공제를 받고자한다면 원고 스스로 매입원가 누락사실을 주장, 입증하여야 할 것 이다( 당원 1986.11.25. 선고 86누217 판결 ; 1987.10.13. 선고 85누1004 판결 등 참조).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피고가 원고의 1984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및 방위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실지조사에 의하여 결정하면서 당초 신고에 금 31,198,037원의 매출누락이 있다는 사실을 밝혀내어 이를 총수입금액에 합산하면서 이에 대응한 매입원가의 누락은 전혀 고려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하고나서 위 매출누락분에 대응하여 매입원가도 누락되었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는 그와 같은 매입원가의 누락사실이 원고의 장부에 의하여 밝혀지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달리 증거도 없다하여 이를 배척한 것은 옳고, 여기에 소론과 같은 입증책임, 필요경비산입, 매입원가산정 등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으므로 이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