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소비46430-281 | 소비 | 1999-06-08
소비46430-281 (1999.06.08)
소비
텔레비젼영상투사기(신호변환기 또는 주파수변환기를 부착하여 텔레비젼영상을 투사할 수 있는 프로젝터를 포함한다)는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별표1 제1종 제7호 가목에 의하여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에 해당함
1. 텔레비젼영상투사기(신호변환기 또는 주파수변환기를 부착하여 텔레비젼영상을 투사할 수 있는 프로젝터를 포함한다)는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별표1 제1종 제7호 가목에 의하여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에 해당되니 참고하시기 바라며2. 귀 제안와 같이 데이터프로젝터는 컴퓨터가 처리한 자료만을 투사할 수 있어야 함에도 간단한 변환기등을 연결하여 텔레비젼 영상을 투사할 수 있다면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것임.3. 프로젝터 수입통관시 데이터프로젝터 사양으로 수입하여 비디오 프로젝터로 범용성이 있다는 지적에 관하여는 관세청으로 하여금 통관업무에 참고하도록 하였음.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별표1 제1종 제7호 가목
1. 질의내용 요약
○ 특별소비세 관련해 질의함.
가. 당사 등은 주로 영상 투사기의 일종인 프로젝터를 수입, 보급하는 현지 법인 또는 총판 대리점 업체로서 현재 프로젝터 수입 시 부과되는 특소세 대해 제안하고자 함.
나. 해당품목:프로젝터(Projector:영상투사기)
- HS Code : 8471-60-2022(Data Projector) , 8528-30-0000(Video Projector)
- 상기의 상이한 HS Code에 따라 수입 시 Data Projector는 특소세 비과세 대상이고 Video Projector는 과세 대상으로 분류되어 있으며, Data Projector 조건은 컴퓨터가 처리한 자료만 투사할 수 있어야 하며, Data Projector라도 신호 변환기나 주파수 변환기 등의 간단한 전자 주변기기를 이용하여 텔레비전 영상을 투사할 수 있으면 Video Projector로 간주되어 수입 시 특소세 과세 대상이 되는 것으로 당사 등은 이해하고 있음.
- 그러나 당사 등이 이해하는 한 Data Projector를 포함한 모든 프로젝터는 상기와 같은 간단한 변환기 등을 연결 시 100% 완벽하게 텔레비전 영상과 호환됨.
- 따라서 당사 등은 수입 시 귀청에서 부과하는 특소세에 대하여 Video Projector 뿐 아니라 Data Projector에 대해서도 특별 소비세를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봄.
다. 현행과 같은 특소세 부과 방식으로 계속 통관 업무가 진행될 경우 다음과 같은 불합리한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고 당사 등은 판단됨.
(1) 거래의 불공정 : 다수 업체들이 프로젝터 통관 시 특소세를 납부하고 있는 반면 일부 업체들은 상기와 같이 프로젝터 특성상 맹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입시 Data Projector 사양으로 수입하여 이 경우 성실하게 특소세를 납부하는 업체의 경우 판매 시장에서 40% 이상의 가격 경쟁력을 잃게 되어 특소세 미납업체 대비 공정한 경쟁 활동이 불가능하게 됨.
(2) 국세 수입의 감소 : 당연히 부과되어야 할 세금이 누락 되어 국가 재정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특별소비세법 제1조 별표1 제1종 제7호 가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