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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8. 6. 4. 선고 67다763 판결

[건물명도등][집16(2)민,108]

판시사항

가. 귀속재산인 부동산의 불하에 의한 소유권취득이 민법 제187조 소정의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취득인지의 여부

나. 미등기부동산이 수차 얼음되어 나중 소유자 앞으로 소유권 보존등기를 한 경우의 동 등기의 효력

판결요지

가. 귀속재산인 부동산의 불하에 의한 소유권취득은 법률의 규정에 의한 것이 아니다.

나. 미등기 건물이 전전매매된 경우에도 최후의 매수인이 소유권보존등기를한 때에는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84.12.11. 84다카557 전원합의체판결로 본판결 폐기 ]

참조조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에서 문제로 되어 있는 건물은 원래 귀속재산 이었는데 소외 1이 이를 나라로부터 매수한 것을 1964.12.28. 원고가 소외인으로부터 매수하여 그 대금을 지급하였으나, 위 건물이 미등기였던 관계로 그간의 권리변동에 관한 등기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있다가 1966.6.15.에 이르러 원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사실, 피고가 1962.2.19.경부터 위 건물 중 원판결 주문표시 부분을 점유하고 있는 사실, 1966 현재와 그 이후의 위 피고 점유부분의 임료상당액이 월평균 15,000원인 사실 등을 인정하였는바, 원판결이 들고 있는 여러 증거를 기록에 의하여 검토하니, 원심이 위와 같은 사실을 인정하기 위하여 거친 채증의 과정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귀속재산인 위 건물의 불하처분에 의한 위 소외 1의 소유권취득은, 민법 제187조 소정의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취득」이여서 등기없이도 가능하지마는, 이를 다시 처분하려면, 같은 조문의 단서의 규정에 따라, 위 소외인에 있어 등기를 마치지 아니하면 안 되는 것이니, 이런 절차 없이 원고가 이를 매수하여 보존등기를 하여도 원고가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는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 귀속재산인 부동산의 불하에 의한 소유권 취득이 「법률의 규정에 의한」것이 아님은 당원의 판례로 하고 있는 바일 뿐만이 아니라, 미등기 물이 그 소유자 갑으로부터 을을 경유하여 병에게 전매된 경우에 갑 명의로 우선 보존등기를 한 연후에 을, 병 앞으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함이 원칙이라 하겠으나 그렇지 아니하고, 병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경우에도, 그 등기는 결과적으로는 실질적인 법률관계에 부합되는 것이므로 이를 무효인 것이라고 볼 수 없고, 병은 그 등기를 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봄이 타당하니( 당원 62아19. 1963.4.25. 선고 참조) 이 사건에 있어 원고가 그 명의로 한 건물 보존등기는 유효한 것이라고 아니할 수 없고, 그 등기를 함으로써 원고는 위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판단아래, 위 건물에 대한 원고의 소유권취득을 인정한 원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또한 점유는 권원에 기한 것으로 추정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판결에는 입증책임의 소재를 그릇 이해한 잘못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점유물에 대하여 타인의 소유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와 같은 추정은 깨어지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위 건물에 대한 원고의 소유권이 인정되는 이 사건에 있어서는, 피고에 있어, 점유할 권원에 관하여 입증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고, 소론은 독자적인 견해에 불과하다. 그리고, 원심은, 피고의 유익비 지출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는, 믿을 수 없는 제1심증인 소외 2의 증언을 제외하고는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다하여 그 주장을 배척하였음이 명백하니, 원심이, 그 주장사실의 입증을 위한 피고의 감정 신청을 받아주지 아니하였다 하여, 원판결에 당사자의 주장사실에 대한 유일한 증거를 조사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기록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은 피고 주장의 계약금 5만원에 관하여, 소론과 같이 그 반환채무를 원고가 인수하였다거나, 또는, 위 돈을 피고가 원고로부터 받을 때까지는 피고가 위 건물을 무상으로 사용키로 원피고간에 약정하였다거나, 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는데, 원심의 이와 같은 사실인정의 과정에, 무슨 채증법칙 위배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고, 또한, 이사건 구술변론에서, 원고에 있어, 위 금5만원에 관하여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취지로 자인한 사실이 있음을, 기록상 차자볼 수 없으니, 이점에 관한 논지도 채용할 수 없다.

원판결에는, 결국 증거의 취사판단이나 사실인정에 아무런 위법이 없으며, 또한 소론과 같이 판단을 유탈하 였다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도 없다. 논지 이유없다.

이리하여, 이 상고는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홍순엽(재판장) 양회경 이영섭 주재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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