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명령등취소청구의소][공2016상,428]
[1] 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제1호 에서 정한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한다는 것의 의미
[2] 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제1호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로서 일률적인 단가 인하의 기준이 된 가격과 실제 하도급대금의 차액의 지급을 명하는 시정명령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1] 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2011. 3. 29. 법률 제104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2항 제1호 에서 정한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한다는 것은 둘 이상의 수급사업자나 품목에 관하여 수급사업자의 경영 상황, 시장 상황, 목적물 등의 종류·거래규모·규격·품질·용도·원재료·제조공법·공정 등 개별적인 사정에 차이가 있는데도 동일한 비율 또는 차이를 반영하지 아니한 일정한 구분에 따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하는 것을 의미하고, 결정된 인하율이 수급사업자에 따라 어느 정도 편차가 있더라도 위 기준에 비추어 전체적으로 동일하거나 일정한 구분에 따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2] 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2011. 3. 29. 법률 제104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하도급법’이라 한다) 제25조 제1항 은 제3조 제1항 부터 제4항 까지 및 제9항 , 제4조 부터 제12조 까지, 제12조의2 , 제12조의3 , 제13조 , 제13조의2 , 제14조 부터 제16조 까지, 제16조의2 제2항 및 제17조 부터 제20조 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발주자와 원사업자에 대한 시정조치로서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 법 위반행위의 중지, 그 밖에 위반행위의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권고하거나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시정조치의 대상이 되는 여러 위반행위와 이에 대한 다양한 내용의 시정조치를 하나의 규정에 포괄하여 정하고 있다.
하도급법상 시정조치는 시정하여야 하는 행위의 내용이 명확하고 구체적이어야 하며, 위반행위의 내용과 정도에 비례하여야 한다. 그런데 하도급법 제4조 제2항 제1호 는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둘 이상의 수급사업자나 품목에 관하여 개별적인 사정에 차이가 있는데도 이를 반영하지 아니한 채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하는 행태 자체를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으로 본다는 의미이므로, 위 규정을 위반한 거래에서 일률적인 단가 인하의 기준이 된 가격을 정당한 하도급대금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뿐만 아니라 위 규정 위반행위의 성질상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사이의 정당한 하도급대금을 일률적으로 상정하기도 어렵다.
시정조치 근거 규정의 포괄성과 하도급법 제4조 제2항 제1호 위반행위의 성질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하도급법 제4조 제2항 제1호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로서 일률적인 단가 인하의 기준이 된 가격과 실제 하도급대금의 차액의 지급을 명하는 시정명령은 허용될 수 없다.
[1] 대법원 2011. 3. 10. 선고 2009두1990 판결 (공2011상, 749) [2] 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7두25138 판결
에스티엑스조선해양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준승 외 1인)
공정거래위원회 (소송대리인 세계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오진환)
원심판결 중 지급명령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에 대하여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가. 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2011. 3. 29. 법률 제104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하도급법’이라 한다) 제4조 는 제1항 에서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 부당한 방법을 이용하여 목적물 등과 같거나 유사한 것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지급되는 대가보다 현저하게 낮은 수준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거나 하도급받도록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제2항 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사업자의 행위는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으로 본다.”고 정하면서 그 제1호 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를 들고 있다.
하도급법 제4조 제2항 제1호 에서 정한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한다는 것은 둘 이상의 수급사업자나 품목에 관하여 수급사업자의 경영 상황, 시장 상황, 목적물 등의 종류·거래규모·규격·품질·용도·원재료·제조공법·공정 등 개별적인 사정에 차이가 있는데도 동일한 비율 또는 위와 같은 차이를 반영하지 아니한 일정한 구분에 따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 결정된 인하율이 수급사업자에 따라 어느 정도 편차가 있더라도 위 기준에 비추어 전체적으로 동일하거나 일정한 구분에 따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 대법원 2011. 3. 10. 선고 2009두1990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원고가 주식회사 흥신(이하 ‘흥신’이라 한다)에게 2009. 10. 23.부터 2010. 3. 30.까지 59건의 선박 블록 조립작업 중 선행탑재 및 탑재 작업을 하도급으로 맡기면서 경영상 어려움 등을 이유로 하도급대금을 종전 계약단가와 비교하여 선행탑재 작업은 25%, 탑재 작업은 30%씩 일률적으로 인하하여 결정한 사실 등을 인정한 후, ① 원고가 선행탑재 작업과 탑재 작업에 관하여 비율을 달리하여 단가를 인하하였지만, 선행탑재 작업과 탑재 작업은 각각 취부, 용접, 사상 공정으로 구분되고 원고와 흥신 사이의 하도급계약서 상세 현황에는 공정별로 그 대금이 세분되어 있는 점, ② 원고의 가격 인하는 각 작업의 개별적 사정을 고려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③ 원고 직원이, 하도급대금을 25%, 30% 인하한 데에는 구체적인 계산 근거가 있는 것이 아니고 흥신처럼 선행탑재 및 탑재 작업을 하는 사내 임가공사업자들 10여 개 업체에 대하여 선행탑재 작업은 25%, 탑재 작업은 30%씩 같은 비율로 단가를 인하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이 사건 하도급대금 결정은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일률적인 비율에 의한 단가 인하’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위법이 없다.
나. 그리고 원심은, ① 원고와 흥신 사이의 종전 계약 이후 이 사건 하도급대금 결정 시점까지 사이에 선행탑재 및 탑재 작업의 노임단가에 별다른 변동이 없었던 점, ② 원고가 조선경기 불황, 선가 하락, 수주물량의 급격한 감소,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인한 경영상 어려움을 이유로 노임단가 하락 여부에 관한 구체적 검토 없이 이 사건 하도급대금을 일정한 비율로 감액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원고에게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해야 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일률적 단가인하에서의 ‘정당한 사유’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가. 하도급법 제25조 제1항 은 제3조 제1항 부터 제4항 까지 및 제9항 , 제4조 부터 제12조 까지, 제12조의2 , 제12조의3 , 제13조 , 제13조의2 , 제14조 부터 제16조 까지, 제16조의2 제2항 및 제17조 부터 제20조 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발주자와 원사업자에 대한 시정조치로서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 법 위반행위의 중지, 그 밖에 해당 위반행위의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권고하거나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시정조치의 대상이 되는 여러 위반행위와 이에 대한 다양한 내용의 시정조치를 하나의 규정에 포괄하여 정하고 있다 .
하도급법상 시정조치는 시정하여야 하는 행위의 내용이 명확하고 구체적이어야 하며, 해당 위반행위의 내용과 정도에 비례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7두25138 판결 등 참조). 그런데 하도급법 제4조 제2항 제1호 의 규정은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둘 이상의 수급사업자나 품목에 관하여 개별적인 사정에 차이가 있는데도 이를 반영하지 아니한 채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하는 행태 자체를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으로 본다는 의미이므로, 위 규정을 위반한 거래에서 일률적인 단가 인하의 기준이 된 가격을 정당한 하도급대금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뿐만 아니라 위 규정 위반행위의 성질상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사이의 정당한 하도급대금을 일률적으로 상정하기도 어렵다 .
이러한 시정조치 근거 규정의 포괄성과 하도급법 제4조 제2항 제1호 위반행위의 성질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하도급법 제4조 제2항 제1호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로서 일률적인 단가 인하의 기준이 된 가격과 실제 하도급대금의 차액의 지급을 명하는 시정명령은 허용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
나. 그럼에도 원심은 하도급법 제4조 제2항 제1호 를 위반한 원고의 행위에 대한 시정조치로서 그 위반행위의 거래에 대하여 종전의 계약단가에 따라 계산한 금액과 그 위반행위에 따른 하도금대금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지급을 명하는 피고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으므로,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하도급법상 지급명령의 허용범위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
3.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가 이 사건 위반행위의 유형, 위반금액의 비율, 과거 법 위반전력의 유무 등을 고려하여 과징금 부과 상한의 5%를 기본과징금액으로 정하고, 다시 원고가 2008년 하반기 이후 수주 상황 악화, 선가 하락 및 원자재 가격 상승 등 경영상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위 기본과징금액의 30%를 감액한 점 등의 사정을 들어, 이 사건 과징금 부과명령에 재량권의 일탈·남용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 과징금 산정에서의 재량권 일탈·남용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위법이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지급명령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