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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2. 6. 21. 선고 2011누30795 판결
[시정명령등취소청구의소][미간행]
원고

에스티엑스조선해양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담당변호사 정태학 외 4인)

피고

공정거래위원회 (소송대리인 세계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오진환 외 1인)

변론종결

2012. 5. 17.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8. 10. 의결 제2011-142호로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기재 시정명령, 지급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① 원고는 선박을 제조하는 회사로서 원고의 사내 임가공사업자인 주식회사 흥신(이하 ’흥신‘이라 한다)에게 선박 블록 조립작업 중 선행탑재 및 탑재 작업을 위탁한 원사업자이다.

② 흥신은 2008. 1.경부터 원고로부터 위와 같은 작업을 위탁받은 수급사업자이다.

③ 피고는 2011. 8. 10. 의결 제2011-142호로, ‘원고가 2009. 10.부터 2010. 3.까지 흥신에 대한 선박제조 관련 선행탑재 및 탑재 작업의 제조 위탁과 관련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이하 ‘이 사건 하도급대금 결정’이라 한다)하여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을 하였다’는 이유로, 별지 1 기재 시정명령, 지급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음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① 원고가 흥신에 위탁한 업무인 선행탑재 작업과 탑재 작업에 대하여 비율을 달리하여 단가를 인하하였고 선행탑재 및 탑재 작업의 하위 공정의 경우에는 공정별로 대금을 결정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이 사건 하도급대금 결정은 ‘일률적 비율로 단가를 인하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② 설령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한 경우에 해당하더라도 원고는 조선업계 전반에 걸친 노임단가 하락을 반영하여 단가를 인하한 것이므로 단가 인하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

③ 설령 이 사건 하도급대금 결정이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적정한 하도급대금이 얼마인지 구체적인 판단을 하지 않은 채 종전 계약단가에 따른 금액과 이 사건 하도급대금의 차액을 지급할 것을 명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다.

④ 또한, 이 사건 하도급대금 결정은 조선 시황 악화, 원자재가격 상승, 수주가 및 수주실적 하락 등 외부적 요인으로 인한 경영상 위기상황에서 원가절감을 위한 내부적 노력에도 조선업계 전반에 걸친 불황을 타개할 수 없어 불가피하게 이루어진 것이고 흥신과 여러 차례 협의를 거쳐 이루어진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의 행위에 비하여 과징금 액수가 너무 과중하여 과징금납부명령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다.

나. 처분사유 해당 여부

1) 일률적 비율로 단가를 인하한 행위 여부

가) 관련 법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은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 부당한 방법을 이용하여 목적물 등과 같거나 유사한 것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지급되는 대가보다 현저하게 낮은 수준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거나 하도급받도록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제4조 제2항 제1호 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는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의 내용 및 체계와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 금지에 관한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하도급법 제4조 제2항 제1호 에서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한다고 함은, 둘 이상의 수급사업자나 품목에 관하여 수급사업자의 경영 상황, 시장 상황, 목적물 등의 종류·거래규모·규격·품질·용도·원재료·제조공법·공정 등 개별적인 사정에 차이가 있는데도 동일한 비율 또는 위와 같은 차이를 반영하지 아니한 일정한 구분에 따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 결정된 인하율이 수급사업자에 따라 어느 정도 편차가 있다고 하더라도, 위 기준에 비추어 전체적으로 동일하거나 일정한 구분에 따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11. 3. 10. 선고 2009두1990 판결 참조).

나) 인정 사실

① 흥신이 원고로부터 위탁받은 ‘선행탑재’ 작업은 탑재 작업을 하기 전에 야드장(공장)에서 작은 단위의 블록과 블록을 결합하는 작업(크레인이 한번에 최대 중량을 들 수 있도록 하는 작업으로써 크레인 작업의 효율화를 위한 것임)이다. 선행탑재 작업은 취부(용접에 앞서 용접을 쉽게 하기 위하여 용접이 이루어질 부분을 1차로 붙여주는 작업), 용접, 사상(용접 후 그라인더 등을 이용하여 용접 면 등을 매끄럽게 마무리하는 작업)의 세부 공정으로 구분된다.

② 흥신이 원고로부터 위탁받은 ‘탑재’ 작업은 완성되기 전 상태의 선박 위에서 큰 단위의 블록과 블록을 결합하는 작업이다. 선행탑재 작업과 같이 취부, 용접, 사상 공정으로 세분된다.

③ 원고는 흥신에게 2009. 10. 23.부터 2010. 3. 30.까지 59건의 선박 블록 조립작업 중 선행탑재 및 탑재 작업을 위탁(이하 ‘이 사건 하도급’이라 한다)하면서 조선경기 불황, 선가 하락, 수주물량의 급격한 감소,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인한 경영상 어려움을 이유로 아래 종전 계약단가와 비교하여 선행탑재 작업은 25%, 탑재 작업은 30%씩 인하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음, 갑 2호증, 을 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위 사실관계와 그 증거들 및 을 15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가 선행탑재 작업과 탑재 작업에 대하여 비율을 달리하여 단가를 인하하였지만, 선행탑재 작업과 탑재 작업은 각각 취부, 용접, 사상 공정으로 구분되고 원고와 흥신 사이의 하도급계약서 상세현황에는 공정별로 그 대금이 세분된 점, ② 탑재 작업은 선박 위에서 이루어지는 작업이라서 선행탑재 작업과 비교할 때 더 어려운 작업으로 볼 수 있음에도 가격 인하율은 더 높은 점에 비추어 원고의 가격 인하는 작업의 개별적인 사정을 고려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③ 원고 직원은 피고 소회의에서 25%, 30% 인하한 데 구체적인 계산 근거가 있는 것은 아니고 흥신처럼 선행탑재 및 탑재 작업을 하는 사내 임가공사업자들 10여 개 업체에 대하여 선행탑재 작업은 25%, 탑재 작업은 30%씩 같은 비율로 단가를 인하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하도급대금 결정은 ‘일률적 비율로 단가를 인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2) 정당한 이유 유무

① 을 5, 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와 흥신 사이의 종전 계약 이후 이 사건 하도급대금 결정 시점 사이에 선행탑재 및 탑재 작업의 노임단가에 별다른 변동이 없었던 점, ②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원고는 조선경기 불황, 선가 하락, 수주물량의 급격한 감소,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인한 경영상 어려움을 이유로 노임단가 하락 여부에 관한 구체적 검토 없이 이 사건 하도급대금을 일정한 비율로 감액한 것으로 보이고, 원고 직원도 피고 소회의에서 25% 및 30%로 인하한 데 구체적인 계산 근거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진술한 점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해야 하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근거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한 데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다. 지급명령액 산정의 적법 여부

원고와 흥신 사이의 종전 계약단가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이 사건 하도급의 적정한 대금인지 본다.

이 사건 하도급대금은 인건비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종전 계약 이후 이 사건 하도급대금 결정 시까지 사이에 선행탑재 및 탑재 작업의 노임단가에 별다른 변동이 없었던 점에 비추어 볼 때, 종전 계약단가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이 사건 하도급의 적정한 대금이라고 볼 수 있다.

① 갑 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흥신이 원고에게 수급금액을 2.5% 삭감하겠다고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는 흥신이 원고의 사내 임가공사업자로 원고에 전적으로 거래를 의존하고 있던 상태에서 원고의 경영위기극복 동참요구에 따른 것으로 자발적인 의사로 보기 어려운 점, ② 갑 9, 1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흥신 이외의 원고의 다른 수급사업자들도 수급금액을 삭감하겠다고 한 점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 역시 원사업자인 원고의 요구에 따른 것인 점, ③ 갑 7호증의 신문기사 내용도 원사업자들의 요구에 따라 어쩔 수 없이 임금을 삭감하였기 때문에 발생한 결과로 볼 여지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 증거들이 종전 계약단가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이 사건 하도급의 적정한 대금이라고 보는 데 방해가 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종전 계약단가에 따라 계산한 금액과 이 사건 하도급대금의 차액을 지급할 것을 명한 것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라. 과징금 산정의 적법 여부

하도급법 제25조의3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제55조의3 등을 종합하여 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것인지와 과징금을 부과할 경우 하도급법, 공정거래법공정거래법 시행령이 정하고 있는 일정한 범위 안에서 과징금의 액수를 구체적으로 얼마로 정할 것인지에 관하여 재량을 가지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공정거래위원회의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을 한 원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처분은 재량행위라 할 것이고, 다만 이러한 재량을 행사함에 있어 과징금 부과의 기초가 되는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비례·평등의 원칙을 위배하는 등의 사유가 있다면 이는 재량권의 일탈·남용으로서 위법하다.

이 사건에서,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① 피고는 위반행위의 유형, 위반금액의 비율, 과거 위반 전력 유무 등을 고려하여 과징금부과 상한의 5%를 기본과징금액으로 산정한 점, ② 2008년 하반기 이후 수주상황 악화, 선가 하락 및 원자재가격 상승 등 경영상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다시 위 기본과징금액의 30%를 감액한 점을 종합해 보면, 피고의 과징금부과명령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한다.

[별지 관계 법령 등 생략]

판사 조용호(재판장) 이원신 신동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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