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공1990.4.15.(870),750]
가. 확정된 관련 형사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의 민사소송에서의 증명력
나. 개인이 건축비를 부담하여 건물을 축조한 후 이를 사찰건물로 제공하되 그 소유권을 자신이 보유할 의사로 건립한 경우의 건물소유권의 귀속
가. 민사재판에서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받지는 않는다고 하더라도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민사재판에서도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는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
나. 사찰의 창건을 위하여 사찰의 실체를 이루는 건물을 신도의 출연금으로 축조하였다면 그 건물의 소유권은 사찰이 창건됨과 동시에 사찰이 원시취득하나, 개인이 건축비를 사찰에 출연한 것이 아니라 사찰건물로 제공하되 그 소유권은 자신이 보유할 의사로 건립한 경우에는 그 건물의 소유권은 이를 건립한 개인에게 귀속된다.
가. 민사소송법 제187조 나. 민법 제32조 , 제187조
민영순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정우 외 1인
피고 1 외 1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용태영
원심판결 중 원고(반소피고)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첨부목록 1기재 토지에 관하여,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소외 이영근으로부터 매수한 후 피고 1 명의로 신탁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가 그후 그 명의신탁을 해지하였으므로 그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한다고 주장한 데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는 원래 소외 김정자가 1980.9월경 그 원래의 소유자인 소외 이영근으로부터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그후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 2 사찰의 절을 짓기 위한 토지를 물색하고 있던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 1 및 원고가 김정자를 찾아와 위 토지를 원고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부탁하자, 위 김정자는 이를 받아들여 1980.9.26.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을 금 23,500,000원으로 하여 원고에게 매도하기로 약정한 사실, 그런데 원고는 종교적인 신앙심에서 그의 사재를 출연하여 위 사찰의 건립을 도울 생각이었으므로 위 토지의 매매대금 23,500,000원 중 그 대부분인 금 23,000,000원은 원고 자신의 사재로서 이를 충당하였으나, 나머지 금 500,000원을 피고 2 사찰의 주지인 피고 1이 그 신도들로부터 시주받은 금액으로 이를 충당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를 매입함에 있어서 그 매매대금 23,500,000원 전부를 원고가 지급한 것은 아님을 알 수 있고, 따라서 이 사건 토지는 그 전체를 원고만이 피고 1에게 명의신탁한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토지 전체를 원고가 피고 1에게 명의신탁한 것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청구는 나머지 점들에 관하여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없이 이유없다고 판단하였다.
(2) 그러나 원고가 매수인으로서 매도인과 사이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토지를 매입하여 그 매매대금 23,500,000원 중 그 대부분인 23,000,000원을 매도인에게 지급하였다면 설사 그 나머지 500,000원을 피고 1이 부담하였다고 하여도 이로서 원고와 위 피고가 공동매수인이 되기로 하였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한 위 피고의 일부대금 지급은 매수인을 위한 대위변제에 지나지 않는 다고 볼 것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후 위 피고에게 명의신탁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고 주장하고 있는 이상 원심으로서는 이 사건토지의 매수인이 원고인지의 여부 및 명의신탁의 약정이 있었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심리판단하였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그 매매대금 23,500,000원 중 23,000,000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500,000원을 피고 1이 지급한 사실만을 가지고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위 피고에게 명의신탁한 것이 아니라고 단정하고 말았으니 이 점에서 심리미진과 이유불비의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후 피고 1 명의로 신탁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고 주장하는 반면에 피고들은 원고가 피고 2 사찰을 위하여 23,000,000원을 시주하고 이 돈과 다른 신도들이 시주한 돈 500,000원을 합쳐 피고 1이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에서의 쟁점은 이 사건 토지의 매수인이 과연 원고인지의 여부와 원고가 그 소유명의를 피고 1에게 신탁하였는지의 여부라고 할 것인 바, 원심이 채용한 을제42호증과 같은 제49호증의 기재에 의하더라도 위 토지의 매매계약서에 매수인이 원고로 표시되어 있을뿐만 아니라, 기록에의하면 원·피고 쌍방이 제출한 증거를 살펴보면 피고 1은 원고를 기망하여 이 사건 토지 및 건물 등을 편취하였다는 이유로 원고로부터 고소당하여 수사기관에서 조사받고 그후 사기죄로 기소되어 재판받는 과정에서 이 사건 토지는 원고가 그 매매대금 23,000,000원 전액을 지급하고 매입한 것인데 위 피고가 원고에게 승려인 위 피고의 명의로 해두어야 사찰의 건축허가나 사찰등록을 쉽게 받을 수 있으니 일단 위 피고 명의로 등기를 한 후 사찰이 완공되면 다시 원고에게 소유명의를 환원하겠다고 기망하여 위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이라고 시인하였으며, 그후 1, 2심에서 유죄의 판결을 받아 상고하였다가 스스로 상고를 취하하여 위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는 바(갑제6호증의11, 을제22호증의18과 같다. 갑제6호증의20, 을 제33호증의28 같다, 을제33호증의32, 갑제16호증의 1, 2, 을제22호증의160 각 참조), 위와 같은 증거내용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토지는 원고가 매수한 후 피고 1 명의로 신탁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이라고 볼 여지가 없지 않다. 더욱이 민사재판에서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받지는 않는다고 하더라도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민사재판에서도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는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 는 것이 당원의 견해인 바( 당원 1971.5.24. 선고 71다425 판결 ; 1981.1.27. 선고 80누13 판결 ; 1988.2.9. 선고 87다카2476 판결 등 각 참조), 원심이 이 사건에서 채용한 증거 중 을제42호증, 같은 제49호증,같은 제50호증의 각 기재는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이 23,500,000원 이라는점에 대한 입증자료에 지나지 않으며 또 같은 제37호증, 같은 제40호증의 1, 2 각 기재와 원심증인 김정자의 증언 중에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이23,500,000원이라는 것 외에 이 사건 토지의 매수인이 원고가 아니라 취지의 진술부분이 있으나 이는 동인의 의견진술에 지나지 아니하여 위 원심채용 증거만으로는 위 형사판결(갑제16호증의1, 2)에서 인정한 원고의 매수 및 명의신탁사실을 배척하기에 미흡함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증거만으로 원심은 위 형사판결의 인정사실과 반대되는 내용을 인정하고 있으니 위에서 지적한 점에서도 원심판결에는 심리미진과 채증법칙위반의 허물이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2. 원심판결 첨부목록 2, 3 기재 건물에 관하여,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의 이 사건 각 건물에 대한 소유권확인청구에 대하여 이 사건 각 건물이 원고의 소유라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원심거시증거에 의하면 피고 1은 1978.5.경 대전시 대사동 보문산에 피고 2 사찰과 같은명칭의 사찰 (이하 '위 사찰'이라고 한다)를 창건하여 관계당국에 불교단체로 등록하지 아니한 채 주지로서 위 사찰을 관리해 오면서 위 사찰 법당이 노후한데다가 남의 건물을 전세로 얻어 사용하고 있어서 사찰운영에 어려움을 느끼던 차에 1980.8.13.경부터 위 사찰 신도가 된 원고의 도움으로 사찰건물을 건립함으로써 새로 사찰을 창건하기에 이른 사실, 원고는 앞에서 본 바와 같이 1981.9.26. 위 사찰을 창건하기 위한 사찰부지로서 그 대부분의 금액을 그의 사재로서 충당하여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다음 그 무렵부터 그의 사재 돈 17,000,000원을 출연하여 위 사찰 건물을 짓기 시작하여 1981.2.경 위 사찰 대웅전인 이 사건 제1건물을 축조한 사실, 피고 1은 1981.4.15.경 위 사찰을 자신이 소속하고 있는 소외 대한불교법상종 종단 소속사찰로 등록하고 위 종단으로부터 위 사찰주지로 임명받은 다음 1981.10.14. 이 사건 제1건물에 관하여 자기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고 이어 같은 날 피고 2 사찰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그후 1981.10.26. 불교재산관리법 제6조 의 규정에 따라 이 사건 제1건물을 피고 2 사찰의 소유재산으로 하여 피고 2 사찰을 불교단체로 등록한 사실, 원고는 그 무렵부터 역시 그의 사재 돈 23,000,000원을 출연하여 위 사찰 요사체를 짓기 시작하여 1981.12.경 위 사찰 요사체인 이 사건 제2건물을 축조한 사실, 원고는 이 사건 건물들을 건립함에 있어서 피고 1에게 건축공사를 위임하면서 건물이 완성되면 그 소유권보존등기는 원고 앞으로 경료해 줄 것을 부탁하였는데 피고 1은 위 건물들의 건축주를 모두 피고 2 사찰 명의로 하여 건축허가를 얻어 공사를 완공한 후 앞에서 본바와 같이 이 사건 제1건물에 관하여 자기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으며 이 사건 제2건물은 현재까지 미등기건물로 남아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한 다음, 사실관계가 이와 같다면 이 사건 건물이 원고의 출연금으로 축조되었다 하더라도 이들은 바로 위 사찰의 실체를 형성하는 대웅전 및 요사체로서 당초부터 위 사찰의 창건을 목적으로 하여 축조된 것이므로 위 건물들이 건립되어 위 사찰이 새로 창건됨과 동시에 위 건물들은 그 소유권보존등기 명의에 관계없이 피고 2 사찰이라는 그 자체로서 독립된 단체(이 사건 제1건물이 건립된 당시에는 미등록사찰이었다가 이 사건 제2건물이 건립된 당시에는 불교단체로 등록되어 법인격 있는 재단이 되었다)에게 원시취득되었다고 할 것이고 위 사찰은 그 실체를 이루고 있는 재산, 위 사찰을 대표하는 주지에 있어서 대한불교법상종 소속 피고 2 사찰과 동일한 데다가 사찰이 소속하는 종파가 달라진다 하더라도 동일성은 상실하는 것이 아니므로 위 사찰과 등기부상의 피고 2 사찰은 동일한 권리주체라고 볼 것이니 결국 이 사건 건물들은 피고 2 사찰 ) 의 소유라고 판단하여 원고의 소유권확인청구를 배척하였다.
(2) 사찰의 창건을 위하여 사찰의 실체를 이루는 건물을 신도의 출연금으로 축조하였다면 그 건물의 소유권은 사찰이 창건됨과 동시에 사찰이 원시취득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나, 개인이 건축비를 사찰에 출연한 것이 아니라 개인 스스로 그 건축비를 부담하여 건물을 축조한 후 이를 사찰건물로 제공하되 그 소유권은 자신이 보유할 의사로 건립한 경우에는 그 건물의 소유권은 이를 건립한 개인에게 귀속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러한 경우에까지 사찰이 그 소유권을 원시취득한다고 볼 것이 아니다.
위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 2 사찰의 대웅전인 이 사건 제1건물의 건축비 17,000,000원과 요사체인 이 사건 제2건물의 건축비 23,000,000원을 전액 부담하여 위 건물들을 축조하면서 피고 2 사찰 주지인 피고 1에게 그 소유권보존등기는 원고 앞으로 경료해 줄 것을 부탁하였다는 것인 바, 이에 의하면 원고는 단순히 위 각 건물의 건축비를 피고 2 사찰에게 출연한 데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원고 자신이 그 건축비를 부담하여 축조한 후 그 소유권을 원고가 보유할 의사로 위 각 건물을 건립한 것이라고 볼 여지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판결이 위와 같은 점에 관하여 전혀 심리해 봄이 없이 만연히 이 사건 각 건물의 소유권이 피고 2 사찰에 의하여 원시취득되었다고 판단하고 말았음은 사찰건물의 소유권귀속에 관한 법리오해와 심리미진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을 저지른 것으로서 본소는 물론 반소에 관한 부분도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3. 결국 위에서 본 원심판결의 위법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2조 제2항 소정의 파기사유에 해당하므로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파기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