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1999.6.1.(83),1095]
[1] 공소사실의 특정 정도
[2] 폭행죄의 공소사실로서 그 범행의 일시, 장소, 수단 등이 특정되어 있으나 단지 피해자가 성명미상으로 표시된 경우, 범죄사실이 특정되었다고 본 사례
[1] 공소사실의 특정은 공소제기된 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그 공소의 원인이 된 사실을 다른 공소사실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일시, 장소, 방법, 목적 등을 적시하여 특정하면 족하고, 그 일부가 다소 불명확하더라도 그와 함께 적시된 다른 사항들에 의하여 그 공소사실을 특정할 수 있고, 그리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면, 공소제기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2] 폭행죄의 공소사실로서 그 범행의 일시, 장소, 수단 등이 특정되어 있으나 단지 피해자가 성명미상으로 표시된 경우, 범죄사실이 특정되었다고 본 사례.
[1] 형사소송법 제254조 [2] 형사소송법 제254조
[1] 대법원 1987. 1. 20. 선고 86도2260 판결(공1987, 325) 대법원 1989. 12. 12. 선고 89도2020 판결(공1990, 311) 대법원 1991. 12. 24. 선고 91도2496 판결(공1992, 722) 대법원 1996. 5. 31. 선고 96도197 판결(공1996하, 2087) 대법원 1997. 7. 11. 선고 97도1097, 97감도34 판결(공1997하, 2581)
[2] 대법원 1995. 3. 24. 선고 95도22 판결(공1995상, 1785) 대법원 1995. 8. 22. 선고 95도594 판결(공1995하, 3305) 대법원 1996. 2. 13. 선고 95도2121 판결(공1996상, 1025)피고인 1 외 9인
피고인 및 검사
변호사 김익성 외 1인
검사 및 피고인 피고인 1, 피고인 2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1.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범죄단체조직 및 가입의 점에 관하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4조에 규정된 범죄단체라 함은 폭력을 내용으로 하는 각종 범죄를 행한다는 공동목적 아래 특정다수인에 의하여 이루어진 계속적이고 최소한 통솔체제를 갖춘 조직체를 의미하고, 또 폭력범죄단체로 인정하여 처단하기 위하여는 일정한 범죄를 저지르거나 준비하는 과정에서 단순히 여러 명의 공범이 가담하였다는 정도를 넘어서 그들이 일정한 통솔체계에 따라 일사불란하게 행동하고, 계속적으로 범행을 계획하고 실행할 우려가 있을 정도로 유기적인 결합체를 이룬 경우를 의미한다고 전제한 다음, 피고인들이 그와 같은 범죄단체의 구성을 결의하거나 이를 조직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인정·판단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4조 소정의 범죄단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2. 피고인 피고인 1 및 변호인들의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
공소사실의 특정은 공소제기된 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그 공소의 원인이 된 사실을 다른 공소사실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일시, 장소, 방법, 목적 등을 적시하여 특정하면 족하고, 그 일부가 다소 불명확하더라도 그와 함께 적시된 다른 사항들에 의하여 그 공소사실을 특정할 수 있고, 그리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면, 공소제기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대법원 1989. 12. 12. 선고 89도2020 판결, 1987. 1. 20. 선고 86도2260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피고인 2에 대한 폭행죄의 공소사실로서 그 범행의 일시, 장소, 수단 등이 특정된 것으로 인정되므로, 단지 피해자가 성명미상으로 표시되어 있다 하여 범죄사실이 특정되지 아니하여 그 공소제기가 부적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 이 점을 지적하는 피고인 피고인 2의 변호인의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또한 원심판결과 관계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 피고인 1의 판시 상해죄에 대하여 심신미약의 감경을 하지 아니한 것과, 피고인 피고인 1, 피고인 2의 판시 폭행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모두 수긍이 가고, 원심판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심신장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 또한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검사 및 피고인 피고인 1, 피고인 2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