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원부에 자경농으로 기재되었다고 8년 자경으로 볼 수 없음[국승]
농지원부에 자경농으로 기재되었다고 8년 자경으로 볼 수 없음
근로소득자로 근무한 점, 농지를 임대해 준 진술이 있는 점 등으로 보아 농지원부에 자경농으로 기재되었다거나 직접지불금을 수령하였다고 하더라도 직접 자경한 것으로 볼 수 없음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08. 11. 10 에 한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143,818,67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와 성AA, 김BB(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는 1996. 1. 16.경 평택시 **면 CC리 172 답 3,802㎡, 같은 리 173 답 641㎡, 같은 리 175 답 2,036㎡를 황# #로부터 각 1/3지분(이하 통틀어 '이 사건 농지'라 한다)씩 공동으로 매입한 후 2007. 9. 28. 김DD에게 이를 전부 양도하였다.
나. 원고는 그 무렵 피고에게 이 사건 농지가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로서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것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농지를 자경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소득세법 제104조의3 소정의 비사업용토지의 양도로 보아 2008. 11. 10. 원고에게 2007년 귀 속 양도소득세 143,318,670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09. 3. 24.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09. 6. 3.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13호증, 갑 제15호증 내지 갑 제17호증, 을 제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1) 원고가 이 사건 농지를 취득한 후 양도할 때까지 8년 이상 벼를 직접 경작하여 왔으므로, 이 사건 농지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 규정에 의한 8년 자경농지 감면대상임에도 양도소득세를 감면하지 아니한 한 것은 위법하다.
(2) 가사, 8년 자경 농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이 사건 토지의 양도 후 2007. 10. 24. 아산시 인주면 EE리 380 외 1필지 답 4,414㎡를 대토농지로 취득하여 영농에 종사하고 있으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 규정에 의한 농지대토 감면대상에 해당함에도 양도소득세를 감면하지 아니한 것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8년 자경 농지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구 조세특례제한법(2008. 12. 29. 법률 제92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9조 제1항, 같은 법 구 시행령(2008. 2. 22. 대통령령 제206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6조 제1항, 제12항은 자경농지로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양도자가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 또는 그에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에 거주하면서 당해 토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사실이 인정되어야 하고, '직접 경작'이란 그 양도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토지가 농지로 경작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렇다고 하여 그 소유자가 자경한 사실까지 추정되는 것은 아니고, 토지를 농지로 자경한 사실은 그와 같은 사실을 주장하는 양도자가 입증하여야 하는데(대법원 1993. 7. 13. 선고 92누11893 판결 등 참조), 양도자가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직접지불금을 지급받아왔다고 하더라도 위 법률은 '직접 경작'을 쌀소득 등의 보전을 위한 직접지불금 지급 요건으로 요구하고 있지 아니하고 농엽 자체의 보호와 농업인 등의 소득안정 등을 주된 입법 목적하고 있으므로, 직접지불금 수령사실만으로서 '직접 경작(자경)' 사실이 추정된다고 볼 수는 없다.
(나) 이 사건에서 보건대, 갑 제2호증, 갑 제4호증, 갑 제6호증, 을 제18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이 법원의 평택시 현덕연장 및 포승읍 주민자치센터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원고는 1989. 4. 17. 이 사건 농지 인근인 평택시 포승면 FF리 산 53으로 전입신고를 마친 후 2008. 1. 31.까지 평택시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었던 사실, 평택시 현덕면장이 작성한 농지원부에는 원고가 2004년경부터 2008년경까지 이 사건 농지를 자경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위 농지원부의 기재는 원고의 신청에 따라 농지 담당 공무원이 신청지 마을이장이나 현지 주민으로부터 확인하는 등의 방법으로 조사하여 기재해 온 사실, 원고는 2004년경부터 쌀소득 보전을 위한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로 등록되어 직접지불금을 수령해 온 사실 등이 인정된다.
그러나 갑 제3호증, 갑 제9호증, 을 제2호증, 을 제3호증, 을 제5호증, 을 제9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에 변론 전체의 춰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1987. 7. 2.부터 현재까지 주식회사 @@에 근무해 왔고 현재 위 회사 브레이크사업본부 경영지원실 환경안전팀 조장으로 재직하고 있으며, 원고가 위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연간 총급여는 2004년 68,207,310원, 2005년 66,330,462원, 2006년 72,110,942원, 2007년 74,725,015원이고, 2004년 위 회사에서 원고의 근무일수는 242일, 특근일수는 70일이고, 2007년도에는 근무일수가 234일, 특근일수가 48일인 바, 원고의 위와 같은 직책이나 급여, 근무일수에 비추어 원고가 이 사건 농지의 경작 에 상시 종사할 만한 필요성이나 시간적 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원고가 이 사건 농지를 취득한 이후인 2003년과 2004년에도 황# #가 쌀소득 보전 직접지불금을 수령한 바가 있고,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한 이후인 2005. 7. 20.부터는 황# #가 평택시 소재 농지를 보유한 적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평택시 소재 농지에서 생산된 벼만을 도정하는 **농협 마곡종합처리장에서 2006년에도 황# #의 벼를 도정한 적이 있을 뿐만 아니라 2002년부터 지속적으로 황# #의 쌀을 수매하였지만 원고 등으로부터는 벼를 도정하거나 쌀을 수매한 사실이 없는 점, ③ 원고 자신이 이 사건 농지를 직접 경작하는데 필요한 삽, 낫, 팽이 등 기본적인 농기구 구입내역 등 객관적이고 직접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④ 이 사건 농지 인근에 거주하는 공KK과 정GG는 '황# #가 원고 등에게 이 사건 농지를 매도한 이후에도 전적으로 그 농지를 계속 경작하였고, 원고 등은 추수 후 토지 임대료만 받아갔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원고가 농지원부에 자경농으로 기재되었다거나 직 접지불금을 수령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토대로 곧바로 원고가 이 사건 농지에서 '직접 경작', 즉,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이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7호증, 갑 제8호증, 갑 제18호증, 을 제11호증 내지 을 제13호 증의 각 기재는 믿지 아니하며, 달라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또한, 구 소득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같은 볍 시행령 제168조의6 제1호, 제168조의8 제2항, 농지법 제2조 제5호에 의하면, 농지 소유자가 일정한 기간 동안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를 비사업용토지라 하고 있는바, 위 각 규정 및 농지 소유자 주도형 경작을 보호하거나 장려하려는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하면, '자기 경작'과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으로서의 '직접 경작'은 동일한 개념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가 이 사건 농지를 자경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농지의 양도를 비사업용토지의 양도로 보아 과세한 것은 적법하다.
(2) 대토 농지 감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2010. 3. 12. 법률 제100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및 같은 법 구 시행령(2008. 2. 22. 대통령령 제206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인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 하는 소득'에 해당하려면 종전의 토지와 그 대신 새로 취득한 토지가 모두 농지이어야 하고 양도일 현재 양도인이 종전 토지를 자경하였으며 또한 자경할 목적으로 새로운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 한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0. 2. 27. 선고 89누4567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에서 살피건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종전 농지인 이 사건 농지를 자경하였다는 점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이상, 원고가 이 사건 농지를 양도한 후 2007. 10. 24. 취득한 아산시 인주면 EE리 380 답 3784㎡ 외 1필지가 자경할 목적으로 취득한 것인지 여부에 상관없이 구 조세특례제한법이 정한 대토 농지 감면대상 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도 없이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