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보(제228호)]
독립유공자의 유족으로서 보상받을 권리가 유족등록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발생하도록 정한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2008. 3. 28. 법률 제9083호로 개정된 것) 제8조(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가 평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독립유공자 유족 등록신청을 요구하지 아니할 경우 독립유공자 등에 해당하는 사람을 파악하기 어려워 국가예산을 수립함에 있어 보훈 목적 예산이 얼마나 필요한지 알 수 없게 되는 점, 1962년부터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1994년 사이의 기간 동안에도 애국지사 등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의 상당수는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등 다른 관계법에 의해 보호를 받고 있었던 점, 등록신청을 한 날이 아니라 독립유공자로 지정된 날부터 소급하여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은 국가재정 형편상 어렵다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유족등록신청을 보상금수급권의 발생요건으로 정한 것을 자의적인 것이라고 볼 수 없고, ‘5·18민주화운동 관
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과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은 입법목적이나 적용대상, 그리고 보상금의 성격이 다르므로 위 법률의 적용을 받는 자들과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자들을 동일한 비교대상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나. 헌재 2011. 7. 28. 2009헌마27 , 판례집 23-2상, 104, 115
청 구 인1. 나○수2. 나○숙3. 나□숙청구인들의 대리인 변호사 나만수
당해사건대구지방법원 2014구단1494 보훈급여금 지급신청거부처분취소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2008. 3. 28. 법률 제9083호로 개정된 것) 제8조는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1. 사건개요
청구인들은 1991. 8. 15. 순국선열로 건국훈장 애족장에 추서된 망 정○이(1934. 11. 3. 순국)의 딸인 망 정○연(1957. 4. 3. 사망)과 망 나○상(1984. 4. 20. 사망) 사이에 출생한 자녀들인데, 청구인들의 부모가 혼인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가족관계등록상 망 정○연이 청구인들의 어머니로 등재되어 있지 않다가 친생자관계존부확인소송을 통해 2014. 3. 26.경에야 가족관계등록상 청구인들의 어머니가 망 정○연으로 등재되었고, 청구인들은 그 무렵 독립유공자 유족등록신청을 하여 청구인 나○수가 수급자로 2014. 3.부터 매월 유족급여 보훈급여금을 지급받게 되었다.
청구인들은 대구지방보훈청장에게 망정○이가 독립유공자로 지정된 1991. 8. 15.부터 청구인들이 독립유공자 유족등록신청을 하기 전인 2014. 2. 28.까지의 보훈급여금 지급신청을 하였으나, 대구지방보훈청장은 2014. 5. 22. 독립유공자의 유족이 보상을 받을 권리는 유족등록신청을 한 날이 속하는 달인 2014. 3.부터 발생함을 알린다는 내용의 회신을 하였다.
청구인들은 위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였고(대구지방법원 2014구단1494), 위 소송 계속 중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대구지방법원 2014아1135), 2015. 1. 23. 기각되자 2015. 2. 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2008. 3. 28. 법률 제9083호로 개정된 것, 이하 ‘독립유공자법’이라 한다) 제8조(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가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고, 심판대상조항과 관련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제8조(보상받을 권리의 발생 시기) 이 법에 따라 보상을 받을 권리는 제6조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발생한다.
[관련조항]
제5조(유족 등의 범위) ① 이 법에 따라 보상을 받는 독립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배우자(사실상의 배우자를 포함한다. 다만, 배우자 및 사실상의 배우자가 독립유공자와 혼인 또는 사실혼(事實婚) 후 그 독립유공자가 아닌 다른 자와 사실혼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는 제외한다)
2. 자녀
3.손자녀(孫子女). 다만, 독립유공자의 유족으로 최초로 등록할 당시 이미 자녀 및 손자녀까지 사망한 경우에는 독립유공자의 가장 가까운 직계비속 중 1명을 손자녀로 본다.
4. 며느리로서 1945년 8월 14일 이전에 구호적에 기재된 자
제6조(등록 및 결정) ①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이 법의 적용 대상자가 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국가보훈처장은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받은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독립유공자의 요건과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의 요건을 확인한 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82조에 따른 보훈심사위원회(이하 “보훈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심의·의결을 거쳐 이 법의 적용 대상자로 결정한다. 다만, 독립유공자 등의 요건이 객관적인 사실에 의하여 확인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③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은 제1항에 따라 등록신청을 한 후 또는 제2항에 따라 이 법의 적용 대상자로 결정된 후에 독립유공자가 사망하거나 그 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국가보훈처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3. 청구인들의 주장
이 사건 법률조항은 유족등록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독립유공자법에 따른 보상을 받을 권리가 발생한다고 정함으로써 합리적 이유 없이 등록신청 여부에 따라 독립유공자의 유족을 차별취급하고 있다.
한편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은 유족등록신청 유무와 관계없이 사망하거나 행방불명이 된 때를 기준으로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독립유공자의 유족에 대해 부당하게 차별취급한다. 따라서 이사건 법률조항은 평등원칙에 위반된다.
4. 판 단
가. 독립유공자법 개관
독립유공자에 대한 예우는 종전에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에서 함께 규율되었다. 그런데 순국선열 및 애국지사는 다른 국가유공자와는 성격이 다름에도 함께 규율되는 문제점이 있었고, 순국선열 및 애국지사의 공헌과 희생을 정당하게 재평가하고 독립유공자에 대한 예우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광복 50주년을 기념하여 독립유공자법이 1994. 12. 31. 법률 제4856호로 제정되어 1995. 1. 1.부터 시행되었다.
그런데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등의 보상을 받을 권리의 발생시기에 관하여는 1984. 8. 2. 법률 제3742호로 제정된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에서 독립유공자를 함께 규율할 당시에도 그 제9조에서 ‘보상받을 권리는 등록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었고, 앞서 본 바와 같이 독립유공자법이 별도로 제정된 이후에도 동일하게 규정하였으며, 2008. 3. 28. 법률 제9083호로 개정된 독립유공자법에서도 자구 수정만 거친 채 동일한 내용인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개정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나. 평등원칙 위반 여부
(1) 사회보장법 분야에서 분쟁의 대상이 급부의 여부 혹은 그 정도일 때 해당 헌법 규범의 실현은 국가재정 등 주변 여건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구체적으로 국가가 독립유공자로서 예우할 보훈의 대상, 범위 및 내용 등을 어떻게 정할 것인가는 국가의 경제수준, 재정능력, 전체적인 사회보장의 수준, 국민감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으로 결정해야 하는 입법정책의 문제로서 헌법상의 사회 보장 ·사회복지 증진의 이념과 독립유공자에 대한 우선적 보호 이념에 명백히 어긋나는 것이 아닌 한 입법자의 광범위한 입법형성의 자유에 속하는 입법정책의 문제이고,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인한 차별대상은 헌법에서 특별히 평등을 요구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그 심사에는 자의금지원칙을 적용함이 상당하다(헌재 2010. 6. 24. 2009헌바111 참조).
(2)이 사건 법률조항이 유족등록을 보상금수급권 취득의 요건으로 규정하면서 유족등록신청한 날을 보상금수급권 발생일로 정한 이유는 첫째, 등록신청을 요구하지 아니할 경우 독립유공자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더라도 이를 파악하기 어려워 국가 예산을 수립함에 있어서 보훈 목적의 예산이 얼마나 필요한지 알 수 없게 되고, 결국 국가재정형편을 감안하여 결정되는 보상수준 자체를 결정하는 데에 어려움이 발생하게 된다는 점, 둘째, 1962. 4. 16. 법률 제1053호로 제정된 국가유공자및월남귀순자특별원호법은 ‘한일합병 전후로부터 1945년 8월 14일까지 국내외에서 한일합병을 반대하거나 독립운동을 하기 위하여 적극 항거한 사실이 있는 자와 그 항거로 인하여 사망 또는 신체적 장애를 입은 자 중 위원회에서 적용대상자로 결정된 자’를 애국지사로 정하고, 애국지사 및 그 유족을 특별원호 대상자로 규정하였으며, 유족의 범위를 애국지사의 처, 자녀, 부모를 1순위로 하고, 1순위자가 없는 경우에만 손자녀 중 1인을 포함시키고 있었으며(위 법 제3조 참조), 1984. 8. 2. 법률 제3742호로 제정된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은 국가유공자및월남귀순자특별원호법 등 원호 관련 7개 법률을 흡수·통합하여 체계적인 국가보훈제도의 기틀을 확립하기 위해 제정된 것으로,
국가유공자및월남귀순자특별원호법이 제정된 1962년부터 독립유공자법이 제정된 1994년 사이의 기간 동안에도 애국지사 등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의 상당수는 국가유공자및월남귀순자특별원호법,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등 다른 관계법에 의해 보호를 받고 있었던 점, 셋째, 등록신청을 한 날이 아니라 독립유공자로 지정된 날부터 소급하여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은 국가재정 형편상 사실상 어렵다는 점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이유들을 고려할 때 이 사건 법률조항은 합리성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자의적인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헌재 2011. 7. 28. 2009헌마27 참조).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유족등록신청 여부에 따라 독립유공자의 유족을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한다고 볼 수 없다.
(3)한편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이하 ‘5·18민주화운동보상법’이라 한다)은 1980년 5월 18일을 전후한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사람 또는 상이를 입은 사람과 그 유족에 대하여 국가가 명예를 회복시켜 주고 그에 따라 실질적인 보상을 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며 나아가 국민화합과 민주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위 법 제1조), 사망이나 행방불명으로 확인된 사람의 유족에게는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때를 기준으로, 상이를 입은 사람 또는 그 유족에게는 상이를 입은 때를 기준으로 보상금으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위 법 제5조).
그런데 위에서 본 독립유공자법의 입법목적이나 적용대상에 비추어 볼 때, 5·18민주화운동보상법은 그 입법목적 및 적용대상을 달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5·18민주화운동보상법 제5조에 의해 지급되는 보상금은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자 또는 상이를 입은 자 등에게 일시금으로 지급되는 위로금으로서의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 독립유공자법상의 보상금과는 그 성격을 달리하는바, 5·18민주화운동보상법의 적용을 받는 자들과 독립유공자법의 적용을 받는 자들을 동일한 비교집단으로 볼 수는 없다(헌재 2011. 7. 28. 2009헌마27 참조).
(4)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평등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법률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하므로 관여 재판관의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박한철(재판장) 이정미 김이수 이진성 김창종 안창호 강일원 서기석 조용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