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아 담당변호사 이경철)
양천세무서장
2012. 5. 18.
1. 피고가 원고에게 한 2009. 3. 19.자 별지1 [표] 기재 각 부과처분 중 교육세 부분(2005년 3/4분기, 4/4분기, 2006년 1/4분기는 ‘2. 경정처분 부과액수’란 기재금액, 나머지는 ‘1. 당초처분 부과액수’란 기재금액)을 모두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2/3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피고가 원고에게 한 2009. 3. 19.자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310,675,365원의 경정부과처분 중 195,428,083원을 초과하는 부분,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226,095,597원의 경정부과처분 중 161,709,967원을 초과하는 부분,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449,403,210원의 부과처분 중 92,028,804원을 초과하는 부분 및 별지1 [표] 기재 각 부과처분 중 교육세 부분(2005년 3/4분기, 4/4분기, 2006년 1/4분기는 ‘2. 경정처분 부과액수’란 기재금액, 나머지는 ‘1. 당초처분 부과액수’란 기재금액)을 모두 취소한다.
처분의 경위
가. 대구지방국세청장은 영농조합법인 홍원인삼제조창(이하 ‘홍원인삼’이라 한다)에 대한 법인세 세무조사를 실시하던 중 홍원인삼이 원고에게 사채이자를 지급한 사실을 확인하고 2008. 12.경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원고가 자금을 대여하고 받은 이자 및 수수료 등의 비영업대금 이익을 아래와 같이 파악하고 피고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였다.
(단위 : 천원)
채무자 | 계 | 2003년 | 2004년 | 2005년 | 2006년 | 2007년 | 2008년 |
계 | 3,033,970 | 88,300 | 277,280 | 727,700 | 535,000 | 925,490 | 480,200 |
홍원인삼 | 1,742,190 | - | - | 336,000 | 259,400 | 821,790 | 325,000 |
소외 5 | 320,000 | - | - | 86,000 | 90,000 | 72,000 | 72,000 |
기타(20명) | 971,780 | 88,300 | 277,280 | 305,700 | 185,600 | 31,700 | 83,200 |
나. 피고는 위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별로 원고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고 2009. 3. 19. 원고에 대하여, 별지1 [표] ‘1. 당초처분 부과액수’란 각 기재와 같이 각 종합소득세 및 교육세의 부과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가 위 각 처분에 불복하여 2009. 5. 26.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자, 조세심판원은 2010. 12. 6. ‘위 각 처분은 원고가 홍원인삼으로부터 지급받은 것으로 본 소개수수료 132,000,000원 중 89,500,000원을 비영업대금 이익에서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는 결정을 하였다.
라. 위 결정에 따라 피고는 2011. 1. 4. 2005,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및 2005년 3/4분기, 4/4분기, 2006년 1/4분기 귀속 교육세에 관하여 별지1 [표] ‘2. 경정처분 부과액수’란 기재와 같이 경정·고지하였다(이하 경정 후 잔존하는 소득세 및 교육세 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2호증의 1, 을 제9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1.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처분은 다음과 같이 원고의 소득이 아닌 부분이 포함되어 과세된 것이므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가) 채무자 홍원인삼과 관련된 이자수입 및 수수료
(1) 원고는 홍원인삼에게 3차례에 걸쳐 15억 원을 대여하였는데, 홍원인삼의 대표이사 소외 1은 원고를 소외 1에게 소개시켜준 소외 4, 6, 7에게 합계 132,000,000원의 소개수수료를 지급하였다. 피고는 위 수수료 전액을 원고의 수입금액으로 보아 과세하였다가 조세심판원의 결정에 따라 위 수수료 중 42,500,000원에 대하여만 과세하였는바, 소개수수료는 원고가 아닌 브로커들에게 귀속되는 금원이므로 원고의 수입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2) 소외 1이 원고에게 지급한 돈 가운데 2005. 12. 29.자 96,000,000원, 2006. 4. 12.자 60,000,000원, 2007. 9. 3.자 50,000,000원, 2008. 1. 15.자 200,000,000원, 2008. 1. 16.자 50,000,000원, 2008. 4. 4.자 52,000,000원 합계 508,000,000원은 원금을 변제받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이를 원고의 이자소득으로 보았다.
(3) 소외 1은 2007. 4. 5. 홍원인삼의 미변제이자 중 6억 원을 원금으로 전환하면서 담보로 홍원인삼 소유의 부동산에 채권최고액 6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고, 이에 대하여는 이자를 지급하지 않기로 하였다. 그러나 위 부동산에는 이미 선순위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그 낙찰가액이 선순위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에도 미치지 못하여 원고는 위 원금전환액을 전혀 변제받지 못하였는바, 실현가능성도 없었던 위 원금전환액을 원고의 소득으로 볼 수는 없다.
나) 채무자 소외 5와 관련된 이자수입
원고는 2005. 1.경 소외 5에게 450,000,000원을 무이자로 대여하면서 매월 9,000,000원씩 50회에 걸쳐 원금을 상환하도록 하여 2008년까지 상환된 원금은 합계 320,000,000원이다. 그럼에도 피고는 위 원금상환액을 원고의 이자소득으로 보아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피고는 원고가 사업자가 아님을 전제로 금전대부업에 소요된 필요경비 등을 공제하지 아니하고 이자소득으로 과세를 하였는데, 금전대부업자만이 교육세 납세의무가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 중 교육세 부분은 납세의무자 아닌 자에게 한 것이어서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홍원인삼은 원고로부터 2005. 9. 1. 7억 원, 2005. 10. 4. 5억 원, 2006. 2. 10. 3억 원을 이자 월 3%의 조건으로 차용하였는데, 실제로는 위 금원 중 원고를 소개시켜준 대가로 브로커 등에게 지급하는 수수료 각 70,000,000원(7억 원의 10%), 25,000,000원(5억 원의 5%), 12,000,000원(3억 원의 4%) 및 선이자(3%)를 공제한 나머지 금원만을 지급받았다. 원고는 2009. 2. 24. 대구지방국세청의 조사를 받으면서 홍원인삼에게 대여한 7억 원과 관련하여 “수수료는 1할을 받아 네 사람(소외 6, 4, 8, 본인)이 나누어 가졌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 5억 원과 관련하여 “처음에는 수수료를 1할로 하려 하였으나 두 번째는 소외 1이 무슨 수수료를 또 받냐? 라고 얘기하면서 5%로 해달라고 해서 저는 그냥 수수료 5%로 해서 빌려 줬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2) 홍원인삼의 대표자 소외 1은 2008. 6. 23. 및 2009. 1. 7. 원고에게 차입금 현황 및 이자지급 내역이 기재된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는데, 홍원인삼이 원고에게 지급하는 금원을 순차적으로 금원지급일 현재의 미지급이자부터 변제충당하는 것으로 기재하고 있다.
3) 홍원인삼은 원고로부터 차용한 금원의 담보를 위하여 영주시 풍기읍 (주소 1 생략) 공장용지 14,995㎡ 등 11건의 부동산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는데, 그 중 2007. 4. 5.자 근저당권은 미지급이자 600,000,000원을 원금으로 전환하기로 하면서 이에 대한 담보로 설정하여 준 것이다.
순위번호 | 등기일 | 접수번호 | 채권최고액(원) | 비고 |
1 | 2005. 9. 1. | 제13199호 | 100,000,000 | |
2 | 2005. 9. 1. | 제13200호 | 1,000,000,000 | |
4 | 2005. 10. 4. | 제15041호 | 800,000,000 | 3순위는 원고의 지상권 설정등기임 |
5 | 2006. 11. 16. | 제18219호 | 500,000,000 | |
7 | 2007. 4. 5. | 제6711호 | 600,000,000 |
4) 원고는 2005. 1. 25. 소외 5의 남편인 소외 9 소유의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지번 생략) 대지 및 건물에 채권최고액 45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고, 소외 5 및 소외 9, 10, 11, 12 등으로부터 2005. 2. 24.부터 2008. 10. 27.까지 매월 25일경에 9,000,000원을 송금받았다.
5) 한편 원고는 대구지방국세청장이 세무조사 당시 요청한 ‘자금대여 소명자료 요청(1차)’에 대하여 홍원인삼에 대한 대여원금은 15억 원, 소외 5에 대한 대여원금은 3억 원 이며, 소외 5 및 그의 지인들로부터 매월 이자로 9,000,000원을 지급받았다고 밝혔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2 내지 6호증의 각 1, 2, 을 제7호증의 3, 4, 을 제8호증, 을 제9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채무자 홍원인삼에 관한 첫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앞서 본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7억 원의 대여와 관련하여 수수료 70,000,000원을 브로커 3인과 나누어 가졌다고 스스로 진술하였던 점, ② 5억 원을 재차 대여하면서 ‘처음에는 수수료를 1할로 하려 하였으나 무슨 수수료를 또받냐고 하여 5%로 감액하여 주었다’고 하였는데, 동일한 채무자에게 재차 자금을 대여할 경우에도 브로커에게 수수료를 지급하는지 여부가 명확치 않을 뿐 아니라, 브로커에게 지급되는 수수료였다면 원고가 임의로 수수료율을 할인하기는 힘들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원고는 홍원인삼에게 자금을 대여하면서 수수료를 공제한 후 나머지 금액만을 건네주었던 점, ④ 원고는 조사 당시부터 현재까지 수수료를 지급받은 브로커의 인적사항과 수수료액 등에 대하여 밝히겠다고 진술하면서도 그에 관하여 아무런 자료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홍원인삼이 원고에게 지급한 수수료 중 이 사건 처분에서 원고의 수입금액으로 인정된 금액인 42,500,000원{= (7,000만 원 ÷ 4) + (5억 원 × 5%)}은 원고가 지급받은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채무자 홍원인삼에 관한 두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앞서 본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세무조사 당시 소명자료를 제출하면서 홍원인삼에 대한 대여원금이 15억 원(미지급 이자가 원금 전환된 부분은 제외한 것으로 보인다)이라고 답변한 점, ② 원고가 홍원인삼에게 자금을 대여한 때부터 마지막으로 금원을 수령한 2008. 4. 11.까지 홍원인삼으로부터 실제로 지급받은 금액(수수료 제외)은 총 1,010,190,000원인데, 위 기간 동안 월 3%의 이자율을 적용하여 이자액을 계산하여 보면 약 13억 5,000만 원에 달하여 원고가 지급받은 금액을 상회하는 바, 사채업자인 원고가 미지급이자가 잔존함에도 원금부터 변제받는 것은 이례적으로 보이는 점, ③ 홍원인삼의 대표 소외 1이 보낸 내용증명에도 홍원인삼이 지급한 금원의 변제가 이자부터 충당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④ 민법 제479조 는 채무자가 1개 또는 수 개의 채무의 비용 및 이자를 지급할 경우에 변제자가 그 전부를 소멸하게 하지 못한 급여를 한 때에는 비용, 이자, 원본의 순서로 변제에 충당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홍원인삼으로부터 지급받은 금원 중 508,000,000원은 이자를 지급받은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3) 채무자 홍원인삼에 관한 세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소득세는 매년 1. 1.부터 12. 31.까지 1년분의 소득금액에 대하여 과세하는 이른바 ‘기간과세’이고, 또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발생한 이자소득금액은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으로 산정되는 것이므로, 채권의 일부 회수가 있는 경우 그 회수 당시를 기준으로 나머지 채권의 회수가 불가능함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된 경우에는 그 회수 금원이 원금에 미달하는 한 과세요건을 충족시키는 이자소득의 실현이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지만, 회수불능사유가 발생하기 이전에 이미 구체적으로 실현된 이자소득의 납세의무에 대하여는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3. 5. 27. 선고 2001두8490 판결 참조).
살피건대,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 제9의2호 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을 그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로 하면서, 다만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거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전에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 이자지급일을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원고의 홍원인삼에 대한 대여금의 경우 이자지급시기가 불분명하므로 그 실제 이자지급일을 수입시기로 보아야 하는데, 이자가 대여원금으로 전환되면 이자채권이 소멸하고 이에 대응하여 대여금 채권이 발생하게 되므로, 이자채권이 대여원금으로 전환된 때에 이자소득이 실현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원고의 홍원인삼에 대한 미수이자 6억 원이 원금으로 전환된 시기를 기준으로 나머지 채권의 회수가 불가능함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된 경우에 해당하여야 비로소 위 대여원금 전환액을 원고의 이자소득에서 제외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앞서 본 인정사실 및 을 제4호증의 2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6억 원의 미수이자가 원금으로 전환된 이후에도 2008. 4. 11.까지 홍원인삼으로부터 527,790,000원의 이자를 더 지급받았던 점, ② 원고는 홍원인삼에 대한 대여원리금을 담보하기 위하여 11건의 부동산에 관하여 1 내지 5, 7순위의 지상권 및 채권최고액 30억 원의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경료하였던 점, ③ 홍원인삼은 위와 같이 이자가 원금으로 전환된 다음해인 2008. 6. 30. 폐업하였는데 이때까지 원고의 홍원인삼에 대한 채권의 회수가 불가능하게 되었다고 할 만한 아무런 사정도 보이지 않는 점, ④ 홍원인삼의 대표자 소외 1은 홍원인삼의 채무를 본인이 대표자로 있는 별도법인인 영농인삼법인 홍원인삼제조창이 승계하여 변제할 것이라고 답변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홍원인삼에 대한 미수이자 중 원금 전환된 금액 및 나머지 대여원리금 채권이 그 전환 당시 회수가 불가능함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위와 같이 원금전환된 미지급이자는 전환된 시기에 원고의 이자소득으로 실현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채무자 소외 5에 대한 주장에 관한 판단
앞서 본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당초 소외 5에 대한 대여금이 3억 원이라고 진술하였다가 소외 5가 원고에게 송금한 금액의 합계가 3억 원을 초과하는 것을 알게 되자 대여금을 4억 5천만 원으로 정정하여 진술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소외 5가 원고에게 정기적으로 송금한 9백만 원은 3억 원에 대하여 원고가 일반적으로 자금을 대여할 때의 이율인 3%를 적용한 금액인 점, ③ 원고가 소외 9의 부동산에 설정한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은 4억 5천만 원인데, 일반적으로 채무원금에 이자를 담보할 정도의 금액을 채권최고액으로 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점, ④ 사채업자인 원고가 친분이 있다는 이유로 3억 원이라는 적지 않은 금액을(이에 대하여 월 3%의 이자를 적용할 경우 연 108,000,000원의 이자가 발생한다) 무이자로 빌려준다는 것은 납득이 가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채무자 소외 5가 원고에게 송금한 금액은 대여금 3억 원에 대한 이자로 봄이 상당하다.
5) 교육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교육세법 제3조 는 국내에서 금융업·보험업을 경영하는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전대부업자에게 교육세 납세의무가 있다고 하면서, 같은법 시행령 제1조 제2항 에서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금전을 대부하고 이자를 받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살피건대, 금전대부업자는 소득세법상 사업자에 해당하고 따라서 그 총수입금에 대응하는 비용인 필요경비가 공제되는 반면( 소득세법 제27조 ), 이자소득은 필요경비를 공제하지 않고 발생한 소득 전체가 과세표준이 된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가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음을 전제로 필요경비를 공제하지 아니하고 이자소득 전체에 대하여 과세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교육세의 부과처분을 하였는바, 이 사건 처분 중 교육세 부분은 납세의무 없는 자에게 한 것으로서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주장은 일부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부분은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